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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이전받은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92
판결 요약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유상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 공유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유분할로 인한 형식적 이전 시점이 아니라, 상속 등 실질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유물분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지분이전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로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나중에 팔면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물분할로 지분을 받은 뒤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92 판결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물분할을 통한 지분이전은 최초 취득시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공유지분이 이전된 경우 이전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지분의 형식적 이전시가 아닌, 최초 실질 취득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92 판결에서 형식적 공유지분 이전일이 아니라, 사실상 최초 지분 취득시(예: 상속개시일)가 기준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상속개시 후 공유물분할로 지분이전이 있었던 경우 어떤 시점을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92 판결 요지에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을 명시하여 최초 취득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59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0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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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이전받은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92
판결 요약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유상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 공유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공유분할로 인한 형식적 이전 시점이 아니라, 상속 등 실질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유물분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지분이전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로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나중에 팔면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물분할로 지분을 받은 뒤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92 판결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물분할을 통한 지분이전은 최초 취득시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공유지분이 이전된 경우 이전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지분의 형식적 이전시가 아닌, 최초 실질 취득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92 판결에서 형식적 공유지분 이전일이 아니라, 사실상 최초 지분 취득시(예: 상속개시일)가 기준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상속개시 후 공유물분할로 지분이전이 있었던 경우 어떤 시점을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92 판결 요지에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을 명시하여 최초 취득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59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0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