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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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52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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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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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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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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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4. |
주 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1,59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40,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합자회사 ○○상사(이하‘○○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상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1.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0,22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34,87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78,67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12,65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1,59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40,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0.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25. “위 각 처분 중 원고가 2017. 6. ○○상사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 관련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를 공급한 것인지를 재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위 각 처분 중 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은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1,59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40,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4. 10.경 ○○상사에 입사하여 2016. 10.경까지 ○○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였고, 2017. 6.경 ○○상사에 재입사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상사에 제출하고, ○○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상사에 지급하였으며, ○○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5. 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470호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상사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상사와의 주류거래를 시작하거나 끝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상사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점, ④ ○○상사가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⑤ 거래처에서는 주류대금의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상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상사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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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52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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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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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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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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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4. |
주 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1,59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40,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합자회사 ○○상사(이하‘○○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상사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1.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0,22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34,87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78,67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12,65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1,59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40,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0.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25. “위 각 처분 중 원고가 2017. 6. ○○상사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 관련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를 공급한 것인지를 재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위 각 처분 중 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은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1,59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40,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상사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4. 10.경 ○○상사에 입사하여 2016. 10.경까지 ○○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였고, 2017. 6.경 ○○상사에 재입사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3)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상사에 제출하고, ○○상사의 회계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상사의 출고 담당 직원은 매출처별 원장에 따라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원고가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주류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상사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금액을 ○○상사에 지급하였으며, ○○상사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5. 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470호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상사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와 퇴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상사와의 주류거래를 시작하거나 끝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상사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점, ④ ○○상사가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원가의 9%의 이익을 수령하여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⑤ 거래처에서는 주류대금의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상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상사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