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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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6304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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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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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2.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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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263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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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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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106,74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6,671,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각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귀취지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106,744,76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71,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을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106,744,76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71,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조선해양 주식회사” 또는 “○○조선”을 모두“원고”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매수하면서 △△캐피탈 주식회사(이하‘△△캐피탈’이라 한다)와”를 “건조하면서 이를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다시 리스하기로 하면서 △△캐피탈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마치면서 2017. 4. 21.경”을 “마치기 위하여 2017. 4. 20.경”으로 변경하고, 제3쪽 제11행의 “□□시장을 상대로”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기간이 만료한 2011. 2. 14. 이 사건 플로팅독을 취득하였고,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를 추가하고, 제4쪽 제8, 9행의 “원고가 ○○조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를 “조AA, 하BB이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20. 5. 11.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스기간이 만료된 2011. 2. 14.경 △△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플로팅독을 무상양수로 취득하였다.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무효인 이상 그와 함께 이뤄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또한 무효이다.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취득세 100,073,220원, 지방교육세 6,671,540원 합계 106,744,76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신고․납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플로팅독 취득의 시기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43조는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등기 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플로팅독 취득의 시점에 대한 판단
위의 증거 및 이 법원의 △△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플로팅독을 이 사건 계약의 리스기간이 만료한 2011. 2. 14.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9조에 의하면 “원고는 리스기간 만료 시 이 사건 플로팅독을 △△캐피탈로부터 무상양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언상 리스기간 만료 시점에서 위 플로팅독의 양도를 위하여 원고나 △△캐피탈이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플로팅독의 전 소유자인 △△캐피탈은 리스기간이 만료된 2011. 2. 14. 이후에는 이 사건 플로팅독이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에게 리스료를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플로팅독의 사용․관리 현황을 파악하거나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플로팅독에 대한 재산세는 등기․등록 명의자인 △△캐피탈에 부과되었으나, △△캐피탈은 재산세 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그 재산세를 2016년까지 계속 납부해 왔다.
④ 이 사건 계약의 만료 이후 원고는 △△캐피탈의 관여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플로팅독을 자유로이 사용․수익하였고 그 처분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만료 이후에는 원고의 이러한 사용관계 등을 규율할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리스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물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캐피탈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서 리스기간의 만료 이후에는 별다른 행위나 의사표시 없이도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독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플로팅독을 처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캐피탈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17. 3. 27. △△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플로팅독에 대한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자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계약조건”에는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무상양도”라고 기재하고, “인도일은 리스종료 시점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7. 4. 11.경 경상남도에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독을 취득한 시점이 리스기간의 만료시점인 2011. 2. 14.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시점인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경상남도은 2017. 4. 20.경 원고에게 ‘리스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원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무상승계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플로팅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17. 4. 20. 위 무상양도계약서를 토대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2017. 4.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의 작성경위와 그 문구의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의 무상양도계약서만으로 원고와 △△캐피탈이 2017. 3. 27.에 이르러 위 플로팅독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의미하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다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일자인 2011. 2. 14.로부터 60일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2017. 4. 20.경은 이미 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이다. 결국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에는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취득세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한 이상 원고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납부 역시 동일한 하자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신고․납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가) 관련 법리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조세 채무는 소멸하고(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과세권자로서는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의할 때 조세 부과를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조세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로서 확립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7. 4. 11.경 경상남도에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시점 및 취득세 적용세율 등을 질의하였고, 2017. 4. 20.경 경상남도로부터 ‘리스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원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고, 2017. 4. 20.경 위 플로팅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위 각 세금의 징수를 위임받은 □□시장을 상대로 2017. 6. 27.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각 세금의 신고․납부의 토대가 된 “무상양도계약서”는 2017. 3. 27.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작성일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조건”에는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무상양도”라고 되어 있고(리스계약 종료 시점이 2011. 2. 14.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인도일은 리스종료 시점으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사실을 숨겼거나 과세관청에게 이를 오인하도록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독을 2011. 2. 14.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세 신고기한인 60일을 경과한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거나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018. 9. 5.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34호),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로서는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기다린 후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과 플로팅독의 처분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먼저 한 이후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소결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는 각 무효임에도,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로부터 취득세 100,073,220원, 지방교육세 6,671,540원 합계 106,744,76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납부받았으므로, 피고 경상남도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106,744,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6,67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나63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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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6304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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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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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2.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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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263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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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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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106,74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6,671,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각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귀취지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106,744,76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71,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을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106,744,76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71,5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조선해양 주식회사” 또는 “○○조선”을 모두“원고”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매수하면서 △△캐피탈 주식회사(이하‘△△캐피탈’이라 한다)와”를 “건조하면서 이를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다시 리스하기로 하면서 △△캐피탈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마치면서 2017. 4. 21.경”을 “마치기 위하여 2017. 4. 20.경”으로 변경하고, 제3쪽 제11행의 “□□시장을 상대로”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기간이 만료한 2011. 2. 14. 이 사건 플로팅독을 취득하였고,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를 추가하고, 제4쪽 제8, 9행의 “원고가 ○○조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를 “조AA, 하BB이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20. 5. 11.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스기간이 만료된 2011. 2. 14.경 △△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플로팅독을 무상양수로 취득하였다.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무효인 이상 그와 함께 이뤄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또한 무효이다. 원고에게,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취득세 100,073,220원, 지방교육세 6,671,540원 합계 106,744,76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신고․납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플로팅독 취득의 시기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43조는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등기 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대여시설이용자는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취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때 비로소 선박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241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플로팅독 취득의 시점에 대한 판단
위의 증거 및 이 법원의 △△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플로팅독을 이 사건 계약의 리스기간이 만료한 2011. 2. 14.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9조에 의하면 “원고는 리스기간 만료 시 이 사건 플로팅독을 △△캐피탈로부터 무상양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언상 리스기간 만료 시점에서 위 플로팅독의 양도를 위하여 원고나 △△캐피탈이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플로팅독의 전 소유자인 △△캐피탈은 리스기간이 만료된 2011. 2. 14. 이후에는 이 사건 플로팅독이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에게 리스료를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플로팅독의 사용․관리 현황을 파악하거나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플로팅독에 대한 재산세는 등기․등록 명의자인 △△캐피탈에 부과되었으나, △△캐피탈은 재산세 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그 재산세를 2016년까지 계속 납부해 왔다.
④ 이 사건 계약의 만료 이후 원고는 △△캐피탈의 관여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플로팅독을 자유로이 사용․수익하였고 그 처분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만료 이후에는 원고의 이러한 사용관계 등을 규율할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리스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물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캐피탈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서 리스기간의 만료 이후에는 별다른 행위나 의사표시 없이도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독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플로팅독을 처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캐피탈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플로팅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17. 3. 27. △△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플로팅독에 대한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자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계약조건”에는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무상양도”라고 기재하고, “인도일은 리스종료 시점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7. 4. 11.경 경상남도에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독을 취득한 시점이 리스기간의 만료시점인 2011. 2. 14.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시점인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경상남도은 2017. 4. 20.경 원고에게 ‘리스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원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무상승계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플로팅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17. 4. 20. 위 무상양도계약서를 토대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2017. 4.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의 작성경위와 그 문구의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의 무상양도계약서만으로 원고와 △△캐피탈이 2017. 3. 27.에 이르러 위 플로팅독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의미하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다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일자인 2011. 2. 14.로부터 60일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2017. 4. 20.경은 이미 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이다. 결국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에는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취득세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한 이상 원고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납부 역시 동일한 하자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신고․납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가) 관련 법리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조세 채무는 소멸하고(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과세권자로서는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의할 때 조세 부과를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조세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로서 확립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7. 4. 11.경 경상남도에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건 플로팅독의 취득시점 및 취득세 적용세율 등을 질의하였고, 2017. 4. 20.경 경상남도로부터 ‘리스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원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고, 2017. 4. 20.경 위 플로팅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위 각 세금의 징수를 위임받은 □□시장을 상대로 2017. 6. 27.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각 세금의 신고․납부의 토대가 된 “무상양도계약서”는 2017. 3. 27.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작성일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조건”에는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무상양도”라고 되어 있고(리스계약 종료 시점이 2011. 2. 14.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인도일은 리스종료 시점으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사실을 숨겼거나 과세관청에게 이를 오인하도록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독을 2011. 2. 14.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세 신고기한인 60일을 경과한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거나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018. 9. 5.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34호),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로서는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기다린 후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과 플로팅독의 처분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먼저 한 이후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소결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는 각 무효임에도,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로부터 취득세 100,073,220원, 지방교육세 6,671,540원 합계 106,744,76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농어촌특별세 6,671,540원을 납부받았으므로, 피고 경상남도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106,744,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6,67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나63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