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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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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없이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7386 (2018.04.18) |
|
원 고 |
이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3.07. |
|
판 결 선 고 |
2018.04.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라.항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84,496,023원으로 적용하여 2015. 3. 1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차액 13,116,7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2015. 3. 16.자 증액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변거’를 ‘변제’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기본적으로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에서 제출하거나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과 함께 제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조○○가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우○아파트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아파트상가에 대한 시가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조○○ 사이의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순 교환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3,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가 교환계약 체결 후
우○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2000. 12. 7.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2000. 12. 2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 그 과정에서 우○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환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대출 목적으로 이뤄진 감정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우○아파트상가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조○○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불과하고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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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7386 (201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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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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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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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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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라.항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84,496,023원으로 적용하여 2015. 3. 1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차액 13,116,7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2015. 3. 16.자 증액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변거’를 ‘변제’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기본적으로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에서 제출하거나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과 함께 제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조○○가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우○아파트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아파트상가에 대한 시가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조○○ 사이의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순 교환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3,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가 교환계약 체결 후
우○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2000. 12. 7.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2000. 12. 2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 그 과정에서 우○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환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대출 목적으로 이뤄진 감정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우○아파트상가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조○○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불과하고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