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437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구합1738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05.14 |
|
판 결 선 고 |
2020.06.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 3.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1 내지 4의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순번 5, 6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고지세액 등’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1. 3.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7 내지 15의 2007년 2기 내지 2011년 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제2면 아래에서 5행 “영위하여 왔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DDD 설립 이전인 2001년부터 원고의 배우자 강EE 명의로 ’FFF' 및 'GGG‘을 설립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와 배우자 강EE 명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 제6면 10행부터 16행의 ②항 부분을 “② 원고는 2001년과 2002년에 배우자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 명의와 계좌를 이용하여 동일한 거래를 하다가 2004년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데, 거래의 특성상 배우자 명의와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개시한 기존 거래처와는 배우자 명의와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와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는 계속 배우자 계좌를 사용하여 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은닉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이다), 원고는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가 폐업한 2005. 12.경 이후 2013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 명의 사업체와 거래를 개시한 기존 거래처로부터 배우자 계좌로 컨설팅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특히 2010년경부터는 위 기존 거래처 중 HHH, III, JJJ 및 KKK로부터 배우자 계좌가 아닌 원고의 자녀들 계좌로 컨설팅 수수료 지급받기도 하는 등 기존 거래처로부터 수수료를 배우자 계좌와 자녀들 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배우자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의 변경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점,”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437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구합1738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05.14 |
|
판 결 선 고 |
2020.06.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 3.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1 내지 4의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순번 5, 6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고지세액 등’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1. 3.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중 순번 7 내지 15의 2007년 2기 내지 2011년 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제2면 아래에서 5행 “영위하여 왔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DDD 설립 이전인 2001년부터 원고의 배우자 강EE 명의로 ’FFF' 및 'GGG‘을 설립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와 배우자 강EE 명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 제6면 10행부터 16행의 ②항 부분을 “② 원고는 2001년과 2002년에 배우자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 명의와 계좌를 이용하여 동일한 거래를 하다가 2004년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데, 거래의 특성상 배우자 명의와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개시한 기존 거래처와는 배우자 명의와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와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는 계속 배우자 계좌를 사용하여 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은닉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이다), 원고는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가 폐업한 2005. 12.경 이후 2013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 명의 사업체와 거래를 개시한 기존 거래처로부터 배우자 계좌로 컨설팅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특히 2010년경부터는 위 기존 거래처 중 HHH, III, JJJ 및 KKK로부터 배우자 계좌가 아닌 원고의 자녀들 계좌로 컨설팅 수수료 지급받기도 하는 등 기존 거래처로부터 수수료를 배우자 계좌와 자녀들 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배우자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의 변경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점,”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