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선거의 자유방해죄 성립요건과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2013도4386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의 범위는 선거인명부에 없는 자도 포함되며, ‘선거에 관하여’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족됩니다. 그러나 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동기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개인적 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인 범위 #선거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거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선거인명부 등에 오르기 전 선거권자도 ‘선거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386 판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명부 등재 전 자격자도 ‘선거인’이라 해석하였습니다.
2. ‘선거에 관하여’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특정 선거와 관련해 투표·선거운동·당선 등 선거 사항을 동기로 한 행위를 말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386 판결은 ‘선거에 관하여’란 ‘선거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고,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의도가 필요하나요?
답변
행위가 선거 관련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나, 단순한 개인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386 판결은 개인적 동기라면 ‘선거에 관하여’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선거에 관해 협박했는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행위의 동기가 선거와 직접 관련됐는지 및 그 인식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386 판결에서 ‘선거에 관하여’ 협박한 것인지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3조, 제218조의10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23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공2007상, 8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9. 선고 2013노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거인 공소외 1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한다. 여기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공직선거법 제3조, 제218조의10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고,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공소외 1을 협박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상대로 그가 선거인으로서 가지는 투표활동 등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의도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선거권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선거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성립에 ⁠‘선거인으로서 가지는 투표활동 등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 후보자를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여 오다가 공소외 2 후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는 점에 개인적인 섭섭함을 느낀 나머지 공소외 1에게 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선거에 관하여’ 공소외 1을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공소외 1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비록 그 판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거사무장 공소외 3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공소외 3을 협박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공소외 3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공소외 3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피고인이 공소외 3을 협박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에 관하여’ 협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