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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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95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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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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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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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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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7.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44,196,659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984,230,6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26,670,5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02,666,54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25,701,80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중 1,087,992,8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72,731,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16,165,7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박ㅇㅇ로 한 2008년 귀속 2,800,416,769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156,669,76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1,440,972,58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914,308,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3,260,642,594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504,053,59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3,680,178,782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3,034,761,7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4. 1. 6.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44,196,659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049,734,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26,670,5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02,666,54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12.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25,701,80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285,32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72,731,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16,937,5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박정규로 한 2008년 귀속 2,800,416,769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300,701,2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1,440,972,58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914,308,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3,260,642,594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676,972,0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특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2019. 9. 9.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위 증액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것으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이에 흡수․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이하 이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제8면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도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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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2014. 1. 6. 또는 2016. 12. 1. 법인세 부과처분액 |
이후 감액된 금액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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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1,893,426,668 |
149,230,009 |
1,744,196,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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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1,451,624,114 |
424,953,566 |
1,026,670,548 |
|
2010 |
2,154,645,197 |
328,943,394 |
1,825,70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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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945,394,902 |
172,663,110 |
1,772,731,792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2019. 9. 9. 2009년 귀속 상여소득금액을 증액하는 변동통지처분을 하였으나 위 증액 변동통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이에 흡수․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직권판단
원고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9. 9. 제1심 판결의 취지대로 제1심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44,196,659원(가산세 포함) 중 1,678,693,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1,825,701,803원(가산세 포함) 중 1,764,409,2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1,772,731,792원(가산세 포함) 중 1,471,960,001원을 초과하는 부분및 2008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2,800,416,769원 중 2,656,385,2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3,260,642,594원 중 3,097,724,1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3,680,178,782원 중 2,769,5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직권으로 취소하고 남은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직권으로 취소하고 남은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한편 원고는 2011년 귀속 상여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3,034,761,7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한정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고쳐 쓰는 부분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 다음에 “(다만 피고가 2008, 2010, 2011 각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중 일본소비세 관련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와 제12면 제4행의 “⑤ 위 기간에”부터 제6행의 “지출하였고”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0면 제14행의 “4)”를 “3)”으로, 제11면 제18행의 “5)”를 “4)”로, 제12면 제6행의 ”⑥“을 ”⑤“로, 제12면 제8행의 “6)”을 “5)"로, 제13면 제5행의 ”7)“을 ”6)“으로, 제13면 제9행의 ”8)“을 ”7)“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 다음에 “한편 유한회사 K가 일본 대행업체에 2009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2,514,690,178원이다”를 추가하고, 제16면 제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17면 13행의 “물품대금 청구액 58,381,321,986원”을“2009년 물품대금 청구액 12,308,134,478원”으로, 제17면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결국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2009년 매출액은 당초와 같이 12,514,690,178원으로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익금불산입한 206,555,700원(=12,514,690,178원 - 12,308,134,478원)은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소비세 5% 상당의 금원인 9,838,546원이 다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2) 피고는 당초 유한회사 K가 일본 대행업체에 2009년 지급한 물품대금 12,514,690,178원을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고 관련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에서 일본 소비세 5%을 공제한 잔액을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한 후 12,514,690,178원이 아닌 일본소비세 합계표(을 제18, 7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대행업체의 유한회사 K에 대한 2009년 물품대금 청구액 일본 통화 904,888,722엔 (원화 환산 금액 12,308,134,478원, 이하 원화로 표시한다)을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2009년 매출액 차액 206,555,700원(=12,514,690,178원 - 12,308,134,478원)을 추가로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일본소비세 5% 상당의 금원을 익금산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일본소비세 합계표(을 제18, 7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 대행업체의 유한회사 K에 대한 2009년 물품대금 청구액 12,308,134,478원이 ㅇㅇ서비스에 대한 고의 2009년 매출액이라는 전제 하에 매출액 차액 206,555,700원을 추가로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일본소비세 5% 상당의 금원을 익금산입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행부터 제21면 제2행까지와 제28면 제7행부터 제29면 제 3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21면 제3행의 “4)”를 “3)”으로, 제26면 제9행의 “5)”를 “4)”로, 제29면 제4행의 “(6)”을 “(5)”로, 제29면 제10행의 “6)”을 “5)”로, 제32면 제18행의 “7)”을 “6)”으로, 제34면 제11행의 “8)”을 “7)”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20행의 “위 각 증거는”부터 제21행의 “그대로 믿기 어렵고”까지를 “을 제8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원고가 제출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현금일기장을 감정한 결과 2012년 1월 무렵 작성된 현금일기장은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일자보다 사후에 작성되었고,나머지 현금일기장의 작성시기는 판단불명으로 감정한 점에 비추어 수기로 조잡하게 작성되어 사후에 작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위 각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6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원”으로, 제25면 제18, 19행의 “갑 제35, 46 내지 48호증”을 “갑 제35, 46 내지 48, 59, 60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21행의 “그러나”부터 제2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57, 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김범선 외 9명이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고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매월 8명 내지 11명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근로자 인원과 강동세무서에 대한 근로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2008년 10월 이후와 크게 차이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2, 57, 58호증, 을 제10, 8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공장 근로자, 사무실 근로자,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33명 내지 3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급료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그 무렵 근로자소득세도 8명내지 11명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여 근로자의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근로자소득세금액도 신고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원고가 2008년 1월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급료명세서에 기재된 홍경순은 2008년 10월 작성 금전출납부에는 2018. 9. 30. 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이승재에 대하여 2008. 10. 28.부터 2008. 12. 31.까지 급여로 2,415,186원을 지급하였다고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동세무서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이승재에 대한 위 금액은 가수금에 해당함이 밝혀지는 등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 내역의 신빙성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2008년 10월 이전과 2008년 10월 이후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근로자 신고인원과 강동세무서에 대한 근로자소득세 원청징수 신고내역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사실만으로 2008년 10월 이전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항상 일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급여 월별내역서와 급료명세서 등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자료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인출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아니한 상태에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임금으로 363,939,24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5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과세관청이 필요경비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그런데 을 제76, 7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현금출납부에 매입으로 기재된 매입처와 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의 2013. 1. 4.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는 거래사실과 매입금액을 부인하는 상대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의 2013. 1. 4.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도 부인하는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의 현금출납부에 매입처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거래 상대방이 부인하는 거래와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는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제출한 현금출납부 이외에는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원고의 2008년 내지 2011년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증액경정처분을 구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송달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35면 제8행부터 제36면 제1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까지를
삭제한다.
5. 결론
피고의 제1심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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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95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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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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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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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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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7.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44,196,659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984,230,6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26,670,5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02,666,54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25,701,80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중 1,087,992,8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72,731,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16,165,7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박ㅇㅇ로 한 2008년 귀속 2,800,416,769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156,669,76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1,440,972,58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914,308,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3,260,642,594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504,053,59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3,680,178,782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3,034,761,7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4. 1. 6.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44,196,659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049,734,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26,670,5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02,666,54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12.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25,701,80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285,32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72,731,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16,937,5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박정규로 한 2008년 귀속 2,800,416,769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300,701,2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1,440,972,58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914,308,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3,260,642,594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676,972,0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특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2019. 9. 9.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위 증액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것으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이에 흡수․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이하 이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제8면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을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도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단위: 원)
|
사업연도 |
2014. 1. 6. 또는 2016. 12. 1. 법인세 부과처분액 |
이후 감액된 금액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액 |
|
2008 |
1,893,426,668 |
149,230,009 |
1,744,196,659 |
|
2009 |
1,451,624,114 |
424,953,566 |
1,026,670,548 |
|
2010 |
2,154,645,197 |
328,943,394 |
1,825,701,803 |
|
2011 |
1,945,394,902 |
172,663,110 |
1,772,731,792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2019. 9. 9. 2009년 귀속 상여소득금액을 증액하는 변동통지처분을 하였으나 위 증액 변동통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이에 흡수․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직권판단
원고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9. 9. 제1심 판결의 취지대로 제1심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44,196,659원(가산세 포함) 중 1,678,693,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1,825,701,803원(가산세 포함) 중 1,764,409,2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1,772,731,792원(가산세 포함) 중 1,471,960,001원을 초과하는 부분및 2008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2,800,416,769원 중 2,656,385,2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3,260,642,594원 중 3,097,724,1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3,680,178,782원 중 2,769,5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직권으로 취소하고 남은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직권으로 취소하고 남은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한편 원고는 2011년 귀속 상여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3,034,761,7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한정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고쳐 쓰는 부분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 다음에 “(다만 피고가 2008, 2010, 2011 각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중 일본소비세 관련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와 제12면 제4행의 “⑤ 위 기간에”부터 제6행의 “지출하였고”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0면 제14행의 “4)”를 “3)”으로, 제11면 제18행의 “5)”를 “4)”로, 제12면 제6행의 ”⑥“을 ”⑤“로, 제12면 제8행의 “6)”을 “5)"로, 제13면 제5행의 ”7)“을 ”6)“으로, 제13면 제9행의 ”8)“을 ”7)“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 다음에 “한편 유한회사 K가 일본 대행업체에 2009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2,514,690,178원이다”를 추가하고, 제16면 제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17면 13행의 “물품대금 청구액 58,381,321,986원”을“2009년 물품대금 청구액 12,308,134,478원”으로, 제17면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결국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2009년 매출액은 당초와 같이 12,514,690,178원으로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익금불산입한 206,555,700원(=12,514,690,178원 - 12,308,134,478원)은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소비세 5% 상당의 금원인 9,838,546원이 다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2) 피고는 당초 유한회사 K가 일본 대행업체에 2009년 지급한 물품대금 12,514,690,178원을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고 관련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에서 일본 소비세 5%을 공제한 잔액을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한 후 12,514,690,178원이 아닌 일본소비세 합계표(을 제18, 7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대행업체의 유한회사 K에 대한 2009년 물품대금 청구액 일본 통화 904,888,722엔 (원화 환산 금액 12,308,134,478원, 이하 원화로 표시한다)을 ㅇㅇ서비스 관련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2009년 매출액 차액 206,555,700원(=12,514,690,178원 - 12,308,134,478원)을 추가로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일본소비세 5% 상당의 금원을 익금산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일본소비세 합계표(을 제18, 7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일본 대행업체의 유한회사 K에 대한 2009년 물품대금 청구액 12,308,134,478원이 ㅇㅇ서비스에 대한 고의 2009년 매출액이라는 전제 하에 매출액 차액 206,555,700원을 추가로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일본소비세 5% 상당의 금원을 익금산입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행부터 제21면 제2행까지와 제28면 제7행부터 제29면 제 3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21면 제3행의 “4)”를 “3)”으로, 제26면 제9행의 “5)”를 “4)”로, 제29면 제4행의 “(6)”을 “(5)”로, 제29면 제10행의 “6)”을 “5)”로, 제32면 제18행의 “7)”을 “6)”으로, 제34면 제11행의 “8)”을 “7)”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20행의 “위 각 증거는”부터 제21행의 “그대로 믿기 어렵고”까지를 “을 제8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원고가 제출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현금일기장을 감정한 결과 2012년 1월 무렵 작성된 현금일기장은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일자보다 사후에 작성되었고,나머지 현금일기장의 작성시기는 판단불명으로 감정한 점에 비추어 수기로 조잡하게 작성되어 사후에 작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위 각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6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원”으로, 제25면 제18, 19행의 “갑 제35, 46 내지 48호증”을 “갑 제35, 46 내지 48, 59, 60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21행의 “그러나”부터 제2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57, 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김범선 외 9명이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고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매월 8명 내지 11명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근로자 인원과 강동세무서에 대한 근로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2008년 10월 이후와 크게 차이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2, 57, 58호증, 을 제10, 8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공장 근로자, 사무실 근로자,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33명 내지 3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급료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그 무렵 근로자소득세도 8명내지 11명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여 근로자의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근로자소득세금액도 신고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원고가 2008년 1월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급료명세서에 기재된 홍경순은 2008년 10월 작성 금전출납부에는 2018. 9. 30. 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이승재에 대하여 2008. 10. 28.부터 2008. 12. 31.까지 급여로 2,415,186원을 지급하였다고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동세무서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이승재에 대한 위 금액은 가수금에 해당함이 밝혀지는 등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 내역의 신빙성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2008년 10월 이전과 2008년 10월 이후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근로자 신고인원과 강동세무서에 대한 근로자소득세 원청징수 신고내역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사실만으로 2008년 10월 이전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항상 일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급여 월별내역서와 급료명세서 등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자료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인출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아니한 상태에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임금으로 363,939,24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5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과세관청이 필요경비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그런데 을 제76, 7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현금출납부에 매입으로 기재된 매입처와 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의 2013. 1. 4.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는 거래사실과 매입금액을 부인하는 상대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의 2013. 1. 4.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에도 부인하는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의 현금출납부에 매입처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거래 상대방이 부인하는 거래와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는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제출한 현금출납부 이외에는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원고의 2008년 내지 2011년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증액경정처분을 구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송달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35면 제8행부터 제36면 제1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까지를
삭제한다.
5. 결론
피고의 제1심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