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금채권자 최우선변제권 부존재 인정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484
판결 요약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공탁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 #공탁금 배당 #근로자 입증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임금채권자가 배당에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필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48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용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금 배당에서 임금채권자 1순위 주장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와 최우선변제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1순위 배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484 판결은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금채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임금채권자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484 판결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피용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9.24

판 결 선 고

2020.10.22

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4,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주식회사 bb가 집행공탁한 공탁금(650만원)에 대한 OO지방법원 2019타배xxx 배당절

차에서 OO지방법원은 2019.6.19. 원고의 배당요구 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보고 피고 보

다 후순위로 배당한 결과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피고가 6,484,876원 전액 배당

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의 피용자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 로 배당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6,484,876원은 부당이득으

로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의 피용자로서 최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금채권자 최우선변제권 부존재 인정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484
판결 요약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공탁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 #공탁금 배당 #근로자 입증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임금채권자가 배당에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필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48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용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금 배당에서 임금채권자 1순위 주장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와 최우선변제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1순위 배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484 판결은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금채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임금채권자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484 판결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피용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9.24

판 결 선 고

2020.10.22

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4,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주식회사 bb가 집행공탁한 공탁금(650만원)에 대한 OO지방법원 2019타배xxx 배당절

차에서 OO지방법원은 2019.6.19. 원고의 배당요구 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보고 피고 보

다 후순위로 배당한 결과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피고가 6,484,876원 전액 배당

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의 피용자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 로 배당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6,484,876원은 부당이득으

로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의 피용자로서 최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