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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착오 제출 시 무효 주장 가능여부와 효력 판단

2020다34561
판결 요약
소송에서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내심 의사와 관계없이 소취하 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취하서 제출 뒤 착오임을 주장하더라도, 소취하는 유효하며 소송은 종료됩니다. 예비적 반소도 본소 취하로 함께 종료됩니다.
#소취하 #소송철회 #착오 #소취하 효력 #예비적 반소 종료
질의 응답
1.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소취하서가 표시된 이상 내심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이 인정되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34561 판결은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어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취하 이후 '착오였다'고 철회하면 소취하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소취하 표시의 효력 판단이 우선되어 착오 주장은 소취하를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34561 판결은 내심의 의사에 반한 착오사유만으로 소취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취하서 제출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 기간이 지나거나 동의가 있으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34561 판결은 피고 1은 이의 기간 내 이의 제기 없이, 피고 2는 동의서를 제출해 소송이 각 종료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예비적 반소는 본소 취하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예비적 반소 역시 본소와 함께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34561 판결은 예비적 반소는 본소 취하 시 본소와 함께 모두 종료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34561, 34585, 34608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공1997하, 3567)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11. 선고 2019나8186, 8209, 2020나10 판결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는 2020. 7. 2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2 사이에는 2020. 7. 9. 각 소취하로 모두 종료되었다.

【주 문】

【이 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이 2020. 6. 30.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2는 2020. 7. 9. 이 법원에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 1은 2020. 7. 9.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뒤 2020. 7. 23.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고는, 소취하서가 제출된 뒤 같은 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취하 철회서’와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의 조합장과 소송대리인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 ⁠‘상고를 취하하라고 지시받은 사무직원이 오인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상고취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같은 날 소취하를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취하서는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와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취하서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본소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2020. 6. 30. 소취하에 따라 피고 1에 대하여는 이의기간이 도과된 2020. 7. 24., 피고 2에 대하여는 동의서가 제출된 2020. 7. 9. 각 소취하로 모두 종료되었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이고, 본소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예비적 반소도 본소와 같이 소멸하는데, 이 사건 본소가 취하된 이상 피고들의 반소 역시 본소와 함께 모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2020. 7. 24.,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2020. 7. 9. 각 소취하로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20다345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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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착오 제출 시 무효 주장 가능여부와 효력 판단

2020다34561
판결 요약
소송에서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내심 의사와 관계없이 소취하 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취하서 제출 뒤 착오임을 주장하더라도, 소취하는 유효하며 소송은 종료됩니다. 예비적 반소도 본소 취하로 함께 종료됩니다.
#소취하 #소송철회 #착오 #소취하 효력 #예비적 반소 종료
질의 응답
1.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소취하서가 표시된 이상 내심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이 인정되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34561 판결은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어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취하 이후 '착오였다'고 철회하면 소취하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소취하 표시의 효력 판단이 우선되어 착오 주장은 소취하를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34561 판결은 내심의 의사에 반한 착오사유만으로 소취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취하서 제출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 기간이 지나거나 동의가 있으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34561 판결은 피고 1은 이의 기간 내 이의 제기 없이, 피고 2는 동의서를 제출해 소송이 각 종료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예비적 반소는 본소 취하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예비적 반소 역시 본소와 함께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34561 판결은 예비적 반소는 본소 취하 시 본소와 함께 모두 종료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34561, 34585, 34608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공1997하, 3567)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11. 선고 2019나8186, 8209, 2020나10 판결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는 2020. 7. 2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2 사이에는 2020. 7. 9. 각 소취하로 모두 종료되었다.

【주 문】

【이 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이 2020. 6. 30.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2는 2020. 7. 9. 이 법원에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 1은 2020. 7. 9.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뒤 2020. 7. 23.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고는, 소취하서가 제출된 뒤 같은 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취하 철회서’와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의 조합장과 소송대리인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 ⁠‘상고를 취하하라고 지시받은 사무직원이 오인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상고취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같은 날 소취하를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취하서는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와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취하서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본소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2020. 6. 30. 소취하에 따라 피고 1에 대하여는 이의기간이 도과된 2020. 7. 24., 피고 2에 대하여는 동의서가 제출된 2020. 7. 9. 각 소취하로 모두 종료되었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이고, 본소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예비적 반소도 본소와 같이 소멸하는데, 이 사건 본소가 취하된 이상 피고들의 반소 역시 본소와 함께 모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2020. 7. 24.,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2020. 7. 9. 각 소취하로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20다345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