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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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62,943,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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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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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대출계약의 체결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66년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0. 12. 1.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하고, 법인명은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으로부터 120억 원을 ‘원고 소유 부동산의 담보 제공 및 원고 대표이사 함○○의 연대보증, 만기 2011. 2. 1., 이자 연 10%,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5%’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출실행 및 대출금 이체ㆍ출금 저축은행은 2010. 2. 1.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의 저축은행 대출계좌로 대출금 120억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120억 원은 위 대출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 정기예금 계좌, 보통예금 계좌 등으로 이체를 거쳐 그중 100억 원은 주식회사 더○○○○○, ○○개발 주식회사, 국○, 노○○, 윤○○, 임○○ 등 6명의 계좌로 분할되어 이체되고, 나머지 20억 원은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김○○이 그중 19억 2,464만 원을 수령하고 잔액 약 7,535만 원은 근저당설정비 등으로 공제되었다. 다. 대출금 소송 경과 1) 저축은행이 20○○. ○.경 파산선고를 받은 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는 2012. 10. 12. 원고와 함○○를 상대로 ‘대출원리금 12,911,450,550원과 그중 원금 120억 원에 대한 연 25%의 지연손해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래 내역과 같이 원고와 함○○의 전부 패소로 2016. 7. 29.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대출금 소송’이라 통칭한다). 2) 원고는 대출금 소송의 1심 패소 판결 선고 직후인 2013. 8. 30. ○○○증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에 합계 17,718,122,846원(= 대출원금 120억 원 + 이자ㆍ지연손해금 5,718,122,846원)을 변제하였다. 라. 손해배상소송 경과 1)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 대출원리금 합계 18,358,334,751원(= 2013. 8. 30. 지급한 대출원금 120억 원 + 유○○의 부탁에 따라 2011. 4.부터 2011. 8.까지 지급한 이자 640,211,905원 +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직후 2013. 8. 30. 지급한 이자 등 5,718,122,846원)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이후 2014 사업연도 회계감사 시 장기미수금으로 계정 대체되었다가 회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2. 17. 저축은행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영업담당 전무이사로서 함○○의 처남인 유○○ 및 더○○○○○, ○○개발, 국○, 노○○, 윤○○, 임○○, 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명시적 일부청구로 유○○은 7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나머지 공동피고들은 유○○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1억 원씩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이다)을 제기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유○○, 국○, 김○○에 대하여는 원고 일부 승소로, 윤○○, 임○○에 대하여는 원고 패소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 도과로 2016. 5. 16. 확정되었다. 나머지 피고들인 노○○, 더○○○○○에 대하여는 2심 판결 선고 후 2017. 4. 15. 최종 확정되었으며, ○○개발에 대한 소는 1심 도중 2015. 8. 26. 취하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손해배상소송’이라 통칭한다). 3) 원고는 2016 사업연도 결산 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패소 당사자인 국○, 김○○ 및 소외 ○○개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권 계상액 18,358,334,751원 중 분할 이체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 7,581,631,476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마. 세무조사 실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25.부터 2017. 10. 2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즉, ‘첫째,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의 부탁에 따라 그의 영업 실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120억 원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에게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대손금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에 지급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6,358,334,751원(= 2011. 4.부터 2011. 8.까지 지급한 이자 640,211,905원 +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직후 2013. 8. 30. 지급한 이자 등 5,718,122,846원, 이하 ‘이 사건 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자비용 상당의 잡이익 6,358,334,751원을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는 것이다. 2)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62,943,00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831,147,1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중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원고는 2018. 10.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0. 기각되었다. 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 14. 이 법원 2019구합51○○○호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27.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61○○○)도 2020. 7. 22.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2020두47○○○)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이자비용과 대손상각비 모두를 부인한 것은 이중으로 손금을 부인한 것으로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③ 이 사건 이자비용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2016 사업연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수익도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범위가 위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등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범위에 관한 계산식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그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성격의 채권도 포함된다.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고,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하며,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일정한 범위에서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 을 제3, 4,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자비용은 결과적으로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된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자비용 전부가 손금불산입되어 2013 사업연도 법인세고지세액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출금의 성격 이 사건 대출 계약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의 영업실적을 위하여 그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대표이사 함○○는 유○○에게 대출실행 및 계좌해지 등에 관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실행된 이 사건 대출금 120억 원은 유○○에 의하여 인출ㆍ이체되었는바, 이 사건 대출금 120억 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이 사건 이자비용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상당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원칙적으로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확정된 정당한 귀속연도에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한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다. (3) 원고의 이 사건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그런데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이자비용 중 일부를 선급비용(자산)으로, 2013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이자비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각 계상하였다. 2014 사업연도 이후에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장기미수금으로 처리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대출금 소송과 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확정된 해인 2016 사업연도에 이르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이 사건 대손금 7,581,631,476원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이자비용을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처음부터 손금부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2016 사업연도 이 사건 대손금에는 이 사건 이자비용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과 관련한 손금불산입 인정 범위가 문제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피고의 이 사건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피고는 이 사건 이자비용 중 원고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2013년경 실제 지출 부분인 5,718,122,846원을 원칙대로 손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였다가 이와 동시에 다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 상당 차입금의 지급이자(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세무조정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그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귀속연도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자비용과 대손상각비의 각 부인이 이중과세로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이자비용이 손금 부인의 대상으로 결과적으로 손금불산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피고가 이 사건 대손금 전부를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손금불산입 인정 범위가 위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로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한 인정이자만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120억 원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와 유○○ 사이의 이자 부담에 관한 합의 약정 ① 원고의 대표이사 함○○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연 10%이고, 정기예금이자는 연 3.3%여서 월 6,700만 원의 이자가 더 지급되어야 했는데, 유○○이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2011. 3.경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유○○이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지출된 점, ③ 위와 같은 이자 지급에 관하여 유○○은 조사공무원에게 ‘자신이 은행 담당자에게 이자 납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유○○은 2011. 4.경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되었고, 유○○의 구속으로 인하여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연체이자 납부를 독촉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실행 등의 절차를 단행할 것을 통지한 점, ⑤ 원고는 유○○에게 위와 같은 독촉통지를 알렸고, 유○○은 ‘자신이 출소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일단 이자를 납부하라.’고 권유하자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른 이자 중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의 이자 합계 640,211,905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8.경 이 사건 대출원리금 전액을 ○○보험공사에 변제하게 된 점, ⑥ 이 사건 대출 계약은 유○○의 부탁으로 성사된 것으로 대출금 대부분은 유○○에 의하여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계약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유○○이 원고를 대신하여 저축은행에 직접 지급하거나 혹은 이 사건 대출 계약과 같은 조건의 이자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유○○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대출 계약상 이자는 연 10%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당좌대출이자율 6.9%(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를 상회하는데, 원고는 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이자인 연 10%의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로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이 사건 이자비용 상당의 이자수익에 관한 익금산입시기에 관한 주장 가) 관련 법리와 규정 (1)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 2호는 ‘법인이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이자의 종류별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나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도 해당 이자소득이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 (나)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에 관한 원칙적인 익금산입시기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호 단서는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대하여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명시하고 있다.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익금에 산입하되, 그 원인된 권리의무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자비용 6,358,334,751원 중 2011년경 지급된 640,211,905원 상당의 원고의 유○○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1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2013년경 지급된 나머지 이 사건 이자비용 5,718,122,846원(= 6,358,334,751원 – 640,211,905원) 상당의 원고의 유○○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최종 확정된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유○○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관한 이 사건 이자비용 상당의 이자수익 6,358,334,751원 전부를 2013 사업연도의 잡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피고의 이 부분 조치는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 분석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자비용 상당의 이자수익6,358,334,751원을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잡수익)로 보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자비용 6,358,334,751원은, ① 2011년경 이자, 즉 원고가 2011. 4.경부터 2011. 8.까지 저축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 640,211,905원, ② 2013년경 이자, 즉 원고가 2013. 8. 30. ○○보험공사에 지급한 대출이자 및 지연손해금 5,718,122,846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원고의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 역시 그에 대응하는 비용인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일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구별ㆍ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2011년 발생이자 640,211,905원(2012 사업연도 익금산입) 원고는 유○○의 부탁으로 2011. 4.부터 2011. 8.까지 저축은행에 합계 640,211,905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는데, 그와 같은 비용에 대응하여 2011년에 발생한 원고의 유○○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 640,211,905원은 대출금 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전인 2011년에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이미 확정되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 (나)목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년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2011년 발생이자는 후술하는 2013년 발생이자와 달리 대출금 소송의 청구취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확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격을 지닌 가지급금 이자채권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대출금 소송의 확정 여부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다) 2013년 발생이자 5,718,122,846원(2016 사업연도 익금산입) (1) 원고는 대출금 소송의 1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인 2013. 8. 30.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에 위 소송의 소장 청구취지에 포함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5,718,122,846원을 포함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7,718,122,846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대출금 소송의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임시로 지급한 것일 뿐 확정적인 임의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대출금 소송의 2심에서 원고가 변제항변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법원도 원고의 위 금원 지급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업무무관가지급금 상당의 차입금 지급이자에 상응하는 원고의 유○○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 5,718,122,846원의 익금산입시기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3 사업연도로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특수관계인 유○○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엄밀히 말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이 규정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채권에 해당하기는 하나, 유○○과의 이자 부담약정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구상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대출채무자 지위에서 원고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의 효력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유○○에 대한 구상채권적 이자채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출금 소송이 비록 원고의 전부 패소로 최종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분쟁의 경위 및 사건의 내용, 원고 측 소송상 항변의 내용,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2013년 발생이자 5,718,122,846원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된 대출금 소송 확정일(2016. 7. 29.)이 속한 2016 사업연도에 이르러 비로소 익금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같은 해인 2016. 5. 16. 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어 가지급금이 아닌 손해배상채권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이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로 확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 유○○의 횡령금으로서 가지급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취소의 범위 가) 위법사유 원고의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2011년 발생이자 640,211,905원은 201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2013년 발생이자 5,718,122,846원은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전부 취소 이 사건 처분에는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 이 사건 이자비용 6,358,334,751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잘못 산입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위법사유에 관한 항목 외에 그와 무관한 적법하게 산정된 항목(소득금액조정명세 조사서상의 익금가산액 등)들도 있는바,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법사유만을 시정한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2013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가산세 기준금액 자료 등)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처분의 경위, 원고의 실질적 승소 범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 정도와 범위, 소송의 경과,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일부씩 분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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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62,943,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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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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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대출계약의 체결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66년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0. 12. 1.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하고, 법인명은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으로부터 120억 원을 ‘원고 소유 부동산의 담보 제공 및 원고 대표이사 함○○의 연대보증, 만기 2011. 2. 1., 이자 연 10%,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25%’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출실행 및 대출금 이체ㆍ출금 저축은행은 2010. 2. 1.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의 저축은행 대출계좌로 대출금 120억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120억 원은 위 대출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 정기예금 계좌, 보통예금 계좌 등으로 이체를 거쳐 그중 100억 원은 주식회사 더○○○○○, ○○개발 주식회사, 국○, 노○○, 윤○○, 임○○ 등 6명의 계좌로 분할되어 이체되고, 나머지 20억 원은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김○○이 그중 19억 2,464만 원을 수령하고 잔액 약 7,535만 원은 근저당설정비 등으로 공제되었다. 다. 대출금 소송 경과 1) 저축은행이 20○○. ○.경 파산선고를 받은 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는 2012. 10. 12. 원고와 함○○를 상대로 ‘대출원리금 12,911,450,550원과 그중 원금 120억 원에 대한 연 25%의 지연손해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래 내역과 같이 원고와 함○○의 전부 패소로 2016. 7. 29.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대출금 소송’이라 통칭한다). 2) 원고는 대출금 소송의 1심 패소 판결 선고 직후인 2013. 8. 30. ○○○증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에 합계 17,718,122,846원(= 대출원금 120억 원 + 이자ㆍ지연손해금 5,718,122,846원)을 변제하였다. 라. 손해배상소송 경과 1)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 대출원리금 합계 18,358,334,751원(= 2013. 8. 30. 지급한 대출원금 120억 원 + 유○○의 부탁에 따라 2011. 4.부터 2011. 8.까지 지급한 이자 640,211,905원 +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직후 2013. 8. 30. 지급한 이자 등 5,718,122,846원)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이후 2014 사업연도 회계감사 시 장기미수금으로 계정 대체되었다가 회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2. 17. 저축은행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영업담당 전무이사로서 함○○의 처남인 유○○ 및 더○○○○○, ○○개발, 국○, 노○○, 윤○○, 임○○, 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명시적 일부청구로 유○○은 7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나머지 공동피고들은 유○○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1억 원씩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이다)을 제기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유○○, 국○, 김○○에 대하여는 원고 일부 승소로, 윤○○, 임○○에 대하여는 원고 패소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 도과로 2016. 5. 16. 확정되었다. 나머지 피고들인 노○○, 더○○○○○에 대하여는 2심 판결 선고 후 2017. 4. 15. 최종 확정되었으며, ○○개발에 대한 소는 1심 도중 2015. 8. 26. 취하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손해배상소송’이라 통칭한다). 3) 원고는 2016 사업연도 결산 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패소 당사자인 국○, 김○○ 및 소외 ○○개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권 계상액 18,358,334,751원 중 분할 이체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 7,581,631,476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마. 세무조사 실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25.부터 2017. 10. 2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즉, ‘첫째,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의 부탁에 따라 그의 영업 실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120억 원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에게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대손금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에 지급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6,358,334,751원(= 2011. 4.부터 2011. 8.까지 지급한 이자 640,211,905원 +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직후 2013. 8. 30. 지급한 이자 등 5,718,122,846원, 이하 ‘이 사건 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자비용 상당의 잡이익 6,358,334,751원을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는 것이다. 2)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62,943,00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831,147,1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중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원고는 2018. 10.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0. 기각되었다. 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 14. 이 법원 2019구합51○○○호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27.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61○○○)도 2020. 7. 22.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2020두47○○○)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이자비용과 대손상각비 모두를 부인한 것은 이중으로 손금을 부인한 것으로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③ 이 사건 이자비용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2016 사업연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수익도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범위가 위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등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범위에 관한 계산식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그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성격의 채권도 포함된다.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고,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하며,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일정한 범위에서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 을 제3, 4,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자비용은 결과적으로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된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자비용 전부가 손금불산입되어 2013 사업연도 법인세고지세액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출금의 성격 이 사건 대출 계약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의 영업실적을 위하여 그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대표이사 함○○는 유○○에게 대출실행 및 계좌해지 등에 관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실행된 이 사건 대출금 120억 원은 유○○에 의하여 인출ㆍ이체되었는바, 이 사건 대출금 120억 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이 사건 이자비용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상당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원칙적으로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확정된 정당한 귀속연도에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한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다. (3) 원고의 이 사건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그런데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이자비용 중 일부를 선급비용(자산)으로, 2013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이자비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각 계상하였다. 2014 사업연도 이후에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장기미수금으로 처리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대출금 소송과 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확정된 해인 2016 사업연도에 이르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이 사건 대손금 7,581,631,476원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이자비용을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처음부터 손금부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2016 사업연도 이 사건 대손금에는 이 사건 이자비용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과 관련한 손금불산입 인정 범위가 문제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피고의 이 사건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피고는 이 사건 이자비용 중 원고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2013년경 실제 지출 부분인 5,718,122,846원을 원칙대로 손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였다가 이와 동시에 다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 상당 차입금의 지급이자(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세무조정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그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귀속연도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자비용과 대손상각비의 각 부인이 이중과세로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이자비용이 손금 부인의 대상으로 결과적으로 손금불산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피고가 이 사건 대손금 전부를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손금불산입 인정 범위가 위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로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한 인정이자만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120억 원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와 유○○ 사이의 이자 부담에 관한 합의 약정 ① 원고의 대표이사 함○○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연 10%이고, 정기예금이자는 연 3.3%여서 월 6,700만 원의 이자가 더 지급되어야 했는데, 유○○이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2011. 3.경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유○○이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지출된 점, ③ 위와 같은 이자 지급에 관하여 유○○은 조사공무원에게 ‘자신이 은행 담당자에게 이자 납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유○○은 2011. 4.경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되었고, 유○○의 구속으로 인하여 유○○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연체이자 납부를 독촉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실행 등의 절차를 단행할 것을 통지한 점, ⑤ 원고는 유○○에게 위와 같은 독촉통지를 알렸고, 유○○은 ‘자신이 출소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일단 이자를 납부하라.’고 권유하자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른 이자 중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의 이자 합계 640,211,905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대출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8.경 이 사건 대출원리금 전액을 ○○보험공사에 변제하게 된 점, ⑥ 이 사건 대출 계약은 유○○의 부탁으로 성사된 것으로 대출금 대부분은 유○○에 의하여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계약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유○○이 원고를 대신하여 저축은행에 직접 지급하거나 혹은 이 사건 대출 계약과 같은 조건의 이자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유○○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대출 계약상 이자는 연 10%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당좌대출이자율 6.9%(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를 상회하는데, 원고는 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이자인 연 10%의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로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이 사건 이자비용 상당의 이자수익에 관한 익금산입시기에 관한 주장 가) 관련 법리와 규정 (1)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 2호는 ‘법인이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이자의 종류별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나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도 해당 이자소득이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 (나)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에 관한 원칙적인 익금산입시기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호 단서는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대하여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명시하고 있다.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익금에 산입하되, 그 원인된 권리의무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자비용 6,358,334,751원 중 2011년경 지급된 640,211,905원 상당의 원고의 유○○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1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2013년경 지급된 나머지 이 사건 이자비용 5,718,122,846원(= 6,358,334,751원 – 640,211,905원) 상당의 원고의 유○○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최종 확정된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유○○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관한 이 사건 이자비용 상당의 이자수익 6,358,334,751원 전부를 2013 사업연도의 잡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피고의 이 부분 조치는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 분석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자비용 상당의 이자수익6,358,334,751원을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잡수익)로 보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자비용 6,358,334,751원은, ① 2011년경 이자, 즉 원고가 2011. 4.경부터 2011. 8.까지 저축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 640,211,905원, ② 2013년경 이자, 즉 원고가 2013. 8. 30. ○○보험공사에 지급한 대출이자 및 지연손해금 5,718,122,846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원고의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 역시 그에 대응하는 비용인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일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구별ㆍ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2011년 발생이자 640,211,905원(2012 사업연도 익금산입) 원고는 유○○의 부탁으로 2011. 4.부터 2011. 8.까지 저축은행에 합계 640,211,905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는데, 그와 같은 비용에 대응하여 2011년에 발생한 원고의 유○○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 640,211,905원은 대출금 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전인 2011년에 그 원인된 권리의무가 이미 확정되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 (나)목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년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2011년 발생이자는 후술하는 2013년 발생이자와 달리 대출금 소송의 청구취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확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격을 지닌 가지급금 이자채권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대출금 소송의 확정 여부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다) 2013년 발생이자 5,718,122,846원(2016 사업연도 익금산입) (1) 원고는 대출금 소송의 1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인 2013. 8. 30.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에 위 소송의 소장 청구취지에 포함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5,718,122,846원을 포함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7,718,122,846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대출금 소송의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임시로 지급한 것일 뿐 확정적인 임의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대출금 소송의 2심에서 원고가 변제항변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법원도 원고의 위 금원 지급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업무무관가지급금 상당의 차입금 지급이자에 상응하는 원고의 유○○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 5,718,122,846원의 익금산입시기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3 사업연도로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특수관계인 유○○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엄밀히 말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이 규정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채권에 해당하기는 하나, 유○○과의 이자 부담약정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구상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대출채무자 지위에서 원고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의 효력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유○○에 대한 구상채권적 이자채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출금 소송이 비록 원고의 전부 패소로 최종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분쟁의 경위 및 사건의 내용, 원고 측 소송상 항변의 내용,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2013년 발생이자 5,718,122,846원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된 대출금 소송 확정일(2016. 7. 29.)이 속한 2016 사업연도에 이르러 비로소 익금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같은 해인 2016. 5. 16. 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원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어 가지급금이 아닌 손해배상채권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이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로 확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 유○○의 횡령금으로서 가지급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취소의 범위 가) 위법사유 원고의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2011년 발생이자 640,211,905원은 201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2013년 발생이자 5,718,122,846원은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전부 취소 이 사건 처분에는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지 않는 이 사건 이자비용 6,358,334,751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잘못 산입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위법사유에 관한 항목 외에 그와 무관한 적법하게 산정된 항목(소득금액조정명세 조사서상의 익금가산액 등)들도 있는바,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법사유만을 시정한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2013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가산세 기준금액 자료 등)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처분의 경위, 원고의 실질적 승소 범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 정도와 범위, 소송의 경과,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일부씩 분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