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자가 소송 통해 재산 넘긴 경우 사해행위 인정기준

2016다204783
판결 요약
무자력 채무자가 소송상 자백 등으로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을 넘긴 경우 그 실질이 이전합의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말소등기는 확정판결 등과 모순되지 않으며, 원상회복은 수익자·전득자에게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 #소송재산이전 #무자력 #책임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 소유 재산을 소송을 통해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무자력상태에서 소송절차·자백 등으로 책임재산을 이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4783 판결은 채무자가 소송에서 자백·화해 등으로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해행위취소로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확정판결로 등기가 마쳐져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4783 판결은 확정판결·화해권고로 이루어진 등기도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될 수 있으며, 판결 효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 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법률관계가 생기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 채권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별도 법률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4783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 의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에 필요한 채무자의 상태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여야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4783 판결은 무자력상태에서의 책임재산 이전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판시사항】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되는 경우,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2. 17. 선고 ⁠(전주)2014나3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인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인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2014. 2. 7. 피고에게 위 답변서 부본이 송달되었으며, 피고와 소외인이 위 청구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와 같은 답변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2. 7.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자가 소송 통해 재산 넘긴 경우 사해행위 인정기준

2016다204783
판결 요약
무자력 채무자가 소송상 자백 등으로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을 넘긴 경우 그 실질이 이전합의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말소등기는 확정판결 등과 모순되지 않으며, 원상회복은 수익자·전득자에게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 #소송재산이전 #무자력 #책임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 소유 재산을 소송을 통해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무자력상태에서 소송절차·자백 등으로 책임재산을 이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4783 판결은 채무자가 소송에서 자백·화해 등으로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해행위취소로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확정판결로 등기가 마쳐져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4783 판결은 확정판결·화해권고로 이루어진 등기도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될 수 있으며, 판결 효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 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법률관계가 생기나요?
답변
아닙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 채권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별도 법률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4783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 의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에 필요한 채무자의 상태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여야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4783 판결은 무자력상태에서의 책임재산 이전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판시사항】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되는 경우,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2. 17. 선고 ⁠(전주)2014나3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인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인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2014. 2. 7. 피고에게 위 답변서 부본이 송달되었으며, 피고와 소외인이 위 청구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와 같은 답변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2. 7.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