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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고, 지입차주에 판매한 주류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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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2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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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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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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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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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6. 10.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87,2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59,27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67,50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77,5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8. 22. 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8. 피고로부터 주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종합주류도매업면허[판매장 :@@시 @@동,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취득하고,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면허 발급 당시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정조건(이하 ‘이 사건 면허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9. 1. 24.부터 2019. 3. 29.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무면허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인 LLL과 그의 직원 LSS, LJJ, KMM, KDD, KTT, YUU, LCC(이하 ‘LLL 팀’이라 한다)를 원고의 직원으로 위장하여 그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LLL 팀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LLL 팀이 주류를 판매한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을 확정하고,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87,2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59,27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67,50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7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①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이 사건 면허조건 5호를 위반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의2호에 해당하고, ② 2016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46.8%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9. 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 이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0. 2. 27. 원고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LLL 팀은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직원일 뿐이므로, LLL 팀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을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인 LLL 팀을 원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고, LLL 팀에게 판매한 주류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LLL 팀의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6. 11.경부터 2019. 5.경까지 일자별, 담당자별 주류판매액을 확인하는 서류인 ‘채권판’을 작성함에 있어서, LLL 팀의 직원들을 원고의 기존 직원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채권판의 한 면이 기존의 영업사업들로 전부 채워져 있어서 LLL 팀을 다른 면에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7. 4.경 기존의 영업사업이 4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기존 채권판의 빈칸에 LLL 팀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2018. 3.경과 4.경에는 LLL 팀에 직원이 추가되었음에도 기존 채권판의 빈칸이 아니라 LLL 팀의 채권판에 기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채권판에 기재된 원고의 기존 직원의 경우 매출과 수금 성과에 따라 매출수당, 수금수당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LL 팀의 직원에게는 기본급과 명절 상여금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LLL과 그의 자녀인 LJJ, LSS에게는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기존 거래처의 경우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00-00000)로 주류대금을 수금하였으나, LLL 팀이 입사한 후 새롭게 추가된 거래처의 경우 2016년 11월에 신규로 개설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0-000000, 이하 ‘신규계좌’라 한다)로 주류대금을 입금받았다. 또한 2017. 5. 1.부터 2018. 5. 31.까지 LJ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0-500000)에서 249차례 합계 158,434,142원이, 2016. 11. 9.부터 2018. 4. 30.까지는 LJ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043-000000)에서 72차례 합계 94,112,090원이, LLL 팀의 거래처 명의로 각 원고의 신규계좌에 입금되었다.
④ 원고는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LLL 팀의 총 매출액, 수금액, 매출가, 마진액, 차액, 정산액 등이 기재된 결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LLL팀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주류마진액’의 5% 또는 7%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후, 나머지 마진액에서 LLL 팀의 경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LLL 팀에게 귀속시키는 등 원고는 LLL 팀에 대해서만 별도의 정산절차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LLL이 거래하는 음식점 등에 LLL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LLL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⑥ 갑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LLL 팀을 원고의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로 등재하고, LLL 팀에게 급여나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LLL 팀이 사용하는 주류운반차량은 LLL 팀이 입사하기 전부터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LLL 팀을 원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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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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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2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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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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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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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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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6. 10.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87,2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59,27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67,50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77,5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8. 22. 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8. 피고로부터 주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종합주류도매업면허[판매장 :@@시 @@동,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취득하고,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면허 발급 당시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정조건(이하 ‘이 사건 면허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9. 1. 24.부터 2019. 3. 29.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무면허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인 LLL과 그의 직원 LSS, LJJ, KMM, KDD, KTT, YUU, LCC(이하 ‘LLL 팀’이라 한다)를 원고의 직원으로 위장하여 그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LLL 팀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LLL 팀이 주류를 판매한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을 확정하고,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87,2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59,27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67,50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7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①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이 사건 면허조건 5호를 위반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의2호에 해당하고, ② 2016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46.8%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9. 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 이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0. 2. 27. 원고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LLL 팀은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직원일 뿐이므로, LLL 팀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을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인 LLL 팀을 원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고, LLL 팀에게 판매한 주류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LLL 팀의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6. 11.경부터 2019. 5.경까지 일자별, 담당자별 주류판매액을 확인하는 서류인 ‘채권판’을 작성함에 있어서, LLL 팀의 직원들을 원고의 기존 직원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채권판의 한 면이 기존의 영업사업들로 전부 채워져 있어서 LLL 팀을 다른 면에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7. 4.경 기존의 영업사업이 4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기존 채권판의 빈칸에 LLL 팀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2018. 3.경과 4.경에는 LLL 팀에 직원이 추가되었음에도 기존 채권판의 빈칸이 아니라 LLL 팀의 채권판에 기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채권판에 기재된 원고의 기존 직원의 경우 매출과 수금 성과에 따라 매출수당, 수금수당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LL 팀의 직원에게는 기본급과 명절 상여금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LLL과 그의 자녀인 LJJ, LSS에게는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기존 거래처의 경우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00-00000)로 주류대금을 수금하였으나, LLL 팀이 입사한 후 새롭게 추가된 거래처의 경우 2016년 11월에 신규로 개설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0-000000, 이하 ‘신규계좌’라 한다)로 주류대금을 입금받았다. 또한 2017. 5. 1.부터 2018. 5. 31.까지 LJ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0-500000)에서 249차례 합계 158,434,142원이, 2016. 11. 9.부터 2018. 4. 30.까지는 LJ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043-000000)에서 72차례 합계 94,112,090원이, LLL 팀의 거래처 명의로 각 원고의 신규계좌에 입금되었다.
④ 원고는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LLL 팀의 총 매출액, 수금액, 매출가, 마진액, 차액, 정산액 등이 기재된 결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LLL팀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주류마진액’의 5% 또는 7%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후, 나머지 마진액에서 LLL 팀의 경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LLL 팀에게 귀속시키는 등 원고는 LLL 팀에 대해서만 별도의 정산절차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LLL이 거래하는 음식점 등에 LLL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LLL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⑥ 갑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LLL 팀을 원고의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로 등재하고, LLL 팀에게 급여나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LLL 팀이 사용하는 주류운반차량은 LLL 팀이 입사하기 전부터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LLL 팀을 원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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