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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피고인 인적사항 오류 시 공소기각 판단 기준

2020오4
판결 요약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해 당사자 표시상 착오가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인적사항 착오 #공소기각 #피고인 표시 오류 #형사소송 #검찰 착오
질의 응답
1.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적었을 때 그 사람에게 공소 제기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니오. 잘못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은 공소장은 검사에 의해 특정된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장 피고인 표시 착오 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은 공소장 표시상 착오 시 공소기각 판결 필요를 명시하였습니다.
3. 당사자 표시 오류로 발령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비상상고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령에 위반된 심판이므로 비상상고로 원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은 잘못된 인적사항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은 법령 위반이라 파기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4. 공소장 피고인 인적 사항 오기가 실무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기재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은 공소장은 검사에 의해 특정된 자에만 효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공1998상, 19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8. 11. 17. 자 2008고약26793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1980. 7.생)은 2008. 10. 13. 21:33경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나.  검사는 위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였고, 법원은 2008. 11. 17.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2008고약26793, 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위 약식명령에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약식명령은 2009.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행정구역 생략) 번지 불상 앞길부터 ○○마을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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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피고인 인적사항 오류 시 공소기각 판단 기준

2020오4
판결 요약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해 당사자 표시상 착오가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인적사항 착오 #공소기각 #피고인 표시 오류 #형사소송 #검찰 착오
질의 응답
1.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적었을 때 그 사람에게 공소 제기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니오. 잘못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은 공소장은 검사에 의해 특정된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장 피고인 표시 착오 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은 공소장 표시상 착오 시 공소기각 판결 필요를 명시하였습니다.
3. 당사자 표시 오류로 발령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비상상고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령에 위반된 심판이므로 비상상고로 원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은 잘못된 인적사항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은 법령 위반이라 파기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4. 공소장 피고인 인적 사항 오기가 실무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기재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은 공소장은 검사에 의해 특정된 자에만 효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공1998상, 19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8. 11. 17. 자 2008고약26793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1980. 7.생)은 2008. 10. 13. 21:33경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나.  검사는 위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였고, 법원은 2008. 11. 17.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2008고약26793, 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위 약식명령에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약식명령은 2009.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행정구역 생략) 번지 불상 앞길부터 ○○마을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0오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