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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토지의 분리과세 기준: 수탁자 사업시행자 여부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841
판결 요약
신탁된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민법상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신탁 소유권 완전 이전 및 명확한 감면요건 기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신탁토지 #분리과세 #수탁자 기준 #사업시행자 #지방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신탁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된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판결은 신탁된 토지는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담보 신탁에서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이상, 신탁된 토지에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판결에서는 수탁자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위탁자와 수탁자 중 분리과세 기준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가 분리과세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판결은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조세감면 규정 해석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요건 규정은 명확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판결은 특혜조항의 경우 합리적 이유 있는 확장해석·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된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이고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184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교○○○신탁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13.

판 결 선 고

2020. 0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9. 1. 법률 제13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DD신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업체 중 주식회사 AA중공업(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 삼B, CC씨엔씨(이하 ⁠‘AA중공업 등’이라 통칭한다)와 2014. 11.경 및 2016. 2.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 관련 AA중공업 등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로 사용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을 신탁받았다.

신탁자

수탁자

신탁재산(이 사건의 토지)

AA중공업

원고

경남 DD시 한림면 신천리 산 109-17 외 26필지

삼B

같은 리 산 115-7 외 45필지

CC씨엔씨

같은 리 산 113-16 외 39필지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위탁자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판단하고,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위탁자별로 산정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96,309,9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관계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이자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2011두1390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규정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관한 분리과세 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규정은 법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탁자’라고 할 것인바, 결국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지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3)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기한으로 정한 2014. 12. 31. 이후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의 입장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비과세된 신탁재산이라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된 후에도 여전히 비과세된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후의 비과세 여부 판단을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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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토지의 분리과세 기준: 수탁자 사업시행자 여부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841
판결 요약
신탁된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민법상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신탁 소유권 완전 이전 및 명확한 감면요건 기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신탁토지 #분리과세 #수탁자 기준 #사업시행자 #지방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신탁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된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판결은 신탁된 토지는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담보 신탁에서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이상, 신탁된 토지에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판결에서는 수탁자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위탁자와 수탁자 중 분리과세 기준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가 분리과세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판결은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조세감면 규정 해석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요건 규정은 명확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판결은 특혜조항의 경우 합리적 이유 있는 확장해석·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된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이고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184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교○○○신탁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13.

판 결 선 고

2020. 0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9. 1. 법률 제13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DD신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업체 중 주식회사 AA중공업(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 삼B, CC씨엔씨(이하 ⁠‘AA중공업 등’이라 통칭한다)와 2014. 11.경 및 2016. 2.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 관련 AA중공업 등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로 사용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을 신탁받았다.

신탁자

수탁자

신탁재산(이 사건의 토지)

AA중공업

원고

경남 DD시 한림면 신천리 산 109-17 외 26필지

삼B

같은 리 산 115-7 외 45필지

CC씨엔씨

같은 리 산 113-16 외 39필지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위탁자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판단하고,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위탁자별로 산정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96,309,9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관계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되어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이자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2011두1390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규정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관한 분리과세 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규정은 법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탁자’라고 할 것인바, 결국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지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3)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기한으로 정한 2014. 12. 31. 이후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의 입장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비과세된 신탁재산이라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된 후에도 여전히 비과세된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후의 비과세 여부 판단을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