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금 전체가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7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0. |
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 **. **.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구청장이 20**. *. **. 한 20**년 귀속 지방
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공단이 20**. *. **. 한 건강보험료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구 ○○○에 위치한 건물의 2,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숙박업 등을 영위하였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원고의 사업장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 외 4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명도합의금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판
단하고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과
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20**. *. **.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피고 ○○세무서장은 20**. *. **.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 산정근거 등의 구체적 내용과 이 사건 합의금에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의 포함
여부, 이사비용 지출 관련 내용, 위자료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재조사를 한 다음 20**. **. **. 이사비용 *****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 *. *. 감사원에 위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 ○○시 ○○구청장은 위와 같은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을 바탕으로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피고 ○○○○○공단은 20**.
*. **. 건강보험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료 처분’이라 하고, 피
고들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법상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이상
피고 ○○○○공단은 그에 대한 보험료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법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별로 산정하되, 지역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
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제72조에 따라 산
정한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의미한다(○○○○법 제6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6호,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별표 4]).
위 규정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액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과 이 사건 보험료 처분이 처분의 이유나 근거 자료
등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액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등 그 부과체계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과 이 사건 보험료 처분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고 어느 한 처분이 다른 처분의 효력에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료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가 ① 이 사건 점포의 전(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
금 내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
하면서 지출한 이사비용과 ③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
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 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 *. **.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었던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에게 권리금 *****원을 지급한 다음 20**. *. **. ○○○ 외 4명(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원, 월차임 *****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 *. **.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고시텔’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 *. **. 임대인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및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
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다음 20**. *. **. ○○ ○○구
○○○길 ○에 위치한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 ○○○점’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5) 한편 임대인들은 20**. *. **.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 **. *. 위 회사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
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
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
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
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
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
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 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부칙(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에서 ‘제1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규정이 가리키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하였다면 구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요구로 연장할 수 있는 최대한에 다다랐으므로, 임차인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더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참조). 원고와 임대인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어 20**. *. **.경 종료되었으며 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구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요구로 연장할 있는 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 *. **.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권리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3호),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상당한 보상 안에 권리금 침해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인들로부터 임 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와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임대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임대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권리금
침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임차인은 퇴거하고, 임 대인은 이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하기로 하는 바”, “임대인은 명도합의금(이사실비 및 위자료등)으로 금팔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라) 임대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임차인(○○식당)에게는 *****원, 4층 임차인(주식회사 ○○○○○)에게는 *****원을 각 명도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개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명도합
의금의 적정 액수는 이 사건 건물의 각 1개층을 점유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에게 지급
한 명도합의금의 2배 정도인 *****원 내지 *****원이라 할 것임에도, 임대인들은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은 합의금의 산정에는 원고가 지출한 권리금 *****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비용 *****원[= 원고의 이사비용
*****원 + 고시원 거주자들의 이사비용 *****원(= 1인당 *****원 × **명)]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금 전체가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
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
당한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금 전체가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7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0. |
판 결 선 고 |
2023. 6. 8.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 **. **.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구청장이 20**. *. **. 한 20**년 귀속 지방
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공단이 20**. *. **. 한 건강보험료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구 ○○○에 위치한 건물의 2,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숙박업 등을 영위하였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원고의 사업장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 외 4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명도합의금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판
단하고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과
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20**. *. **.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피고 ○○세무서장은 20**. *. **.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 산정근거 등의 구체적 내용과 이 사건 합의금에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의 포함
여부, 이사비용 지출 관련 내용, 위자료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재조사를 한 다음 20**. **. **. 이사비용 *****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 *. *. 감사원에 위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 ○○시 ○○구청장은 위와 같은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을 바탕으로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피고 ○○○○○공단은 20**.
*. **. 건강보험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료 처분’이라 하고, 피
고들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법상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이상
피고 ○○○○공단은 그에 대한 보험료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법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별로 산정하되, 지역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
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제72조에 따라 산
정한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의미한다(○○○○법 제6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6호,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별표 4]).
위 규정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액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과 이 사건 보험료 처분이 처분의 이유나 근거 자료
등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액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등 그 부과체계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과 이 사건 보험료 처분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고 어느 한 처분이 다른 처분의 효력에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료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가 ① 이 사건 점포의 전(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
금 내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
하면서 지출한 이사비용과 ③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
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 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 *. **.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었던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에게 권리금 *****원을 지급한 다음 20**. *. **. ○○○ 외 4명(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원, 월차임 *****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 *. **.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고시텔’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 *. **. 임대인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및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
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다음 20**. *. **. ○○ ○○구
○○○길 ○에 위치한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 ○○○점’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5) 한편 임대인들은 20**. *. **.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 **. *. 위 회사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
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
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
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
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
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
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 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부칙(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에서 ‘제1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규정이 가리키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하였다면 구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요구로 연장할 수 있는 최대한에 다다랐으므로, 임차인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더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참조). 원고와 임대인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어 20**. *. **.경 종료되었으며 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구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요구로 연장할 있는 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 *. **.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권리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3호),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상당한 보상 안에 권리금 침해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인들로부터 임 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와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임대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임대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권리금
침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임차인은 퇴거하고, 임 대인은 이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하기로 하는 바”, “임대인은 명도합의금(이사실비 및 위자료등)으로 금팔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라) 임대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임차인(○○식당)에게는 *****원, 4층 임차인(주식회사 ○○○○○)에게는 *****원을 각 명도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개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명도합
의금의 적정 액수는 이 사건 건물의 각 1개층을 점유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에게 지급
한 명도합의금의 2배 정도인 *****원 내지 *****원이라 할 것임에도, 임대인들은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은 합의금의 산정에는 원고가 지출한 권리금 *****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비용 *****원[= 원고의 이사비용
*****원 + 고시원 거주자들의 이사비용 *****원(= 1인당 *****원 × **명)]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금 전체가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
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
당한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