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부분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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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0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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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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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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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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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8. 부산 ○○구 △△동에 소재하는 아래 표 연번 1, 2, 4, 5번 기재 토지 및 주택을 478,615,500원에 양수하고, 2013. 4. 30. 같은 표 연번 3번 기재
토지를 13,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9. 위 표 각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에게 1,6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표 연번 1번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연번 2, 3번 기재 각 토지 를 위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자 양도세율(조정대상 지역
내 62%)을 적용하고, 연번 4, 5번 기재 각 토지(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4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23,994,8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4.부터 2019. 5. 13.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서 조정지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9. 7.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895,090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을 1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토지에 대해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규정의 내용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별도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2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소득세법이 주택에 딸린 토지와 주택부속토지의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고,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정착 토지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 여부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느 토지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가 주택부속토지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인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부분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3, 4호 증, 을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당시에 일괄하여 양수․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는 견고한 하나의 담장이 둘러싸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토지 사이에는 울타리나 옹벽 등 뚜렷한 경계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른 울타리나 출입문이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하나의 출입문만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가로지르는 출입로가 이 사건 주택의 현관까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없으면 이 사건 주택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라) 이 사건 토지상에는 정원수 일부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정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 또한 ‘답’인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일건설에게 매도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조성된 텃밭의 규모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과 완전히 독립되어 밭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부분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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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0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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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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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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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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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8. 부산 ○○구 △△동에 소재하는 아래 표 연번 1, 2, 4, 5번 기재 토지 및 주택을 478,615,500원에 양수하고, 2013. 4. 30. 같은 표 연번 3번 기재
토지를 13,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9. 위 표 각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에게 1,6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표 연번 1번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연번 2, 3번 기재 각 토지 를 위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자 양도세율(조정대상 지역
내 62%)을 적용하고, 연번 4, 5번 기재 각 토지(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4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23,994,8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4.부터 2019. 5. 13.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서 조정지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9. 7.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895,090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을 1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토지에 대해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규정의 내용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별도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2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소득세법이 주택에 딸린 토지와 주택부속토지의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고,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정착 토지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 여부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느 토지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가 주택부속토지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인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부분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3, 4호 증, 을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당시에 일괄하여 양수․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는 견고한 하나의 담장이 둘러싸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토지 사이에는 울타리나 옹벽 등 뚜렷한 경계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른 울타리나 출입문이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하나의 출입문만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가로지르는 출입로가 이 사건 주택의 현관까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없으면 이 사건 주택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라) 이 사건 토지상에는 정원수 일부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정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목 또한 ‘답’인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일건설에게 매도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조성된 텃밭의 규모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과 완전히 독립되어 밭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