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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산정 시 분할법인 월할계산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68185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계산 시,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분할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분할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산정 시 분할신설법인과 동일하게 시행령 제9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분할법인 #월할 계산 #연평균 연구개발비
질의 응답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산정에서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해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판결은 세액공제의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분할법인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분할법인에는 시행령 제9조 제5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판결은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되며, 분할법인에 같은 방식 적용은 법리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연평균 연구개발비 산정 시 분할신설법인 연구개발비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 연구개발비가 제외되어 분할하지 않은 경우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판결은 연평균 산정에서 분할신설법인 연구개발비가 제외되어 분할 시 항상 공제액이 커지는 문제가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가분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818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8면 아래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의 주장처럼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해당 과세연도중 2011. 1.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구개발비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평균 연구개발비 산정 시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 발생액이 제외되는 결과가 되어 분할을 하는 경우 항상 분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도록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8)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제4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고 규정하여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의 전제는 분할법인에 대해서도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을 적용하여 분할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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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산정 시 분할법인 월할계산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68185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계산 시,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분할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분할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산정 시 분할신설법인과 동일하게 시행령 제9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분할법인 #월할 계산 #연평균 연구개발비
질의 응답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산정에서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해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판결은 세액공제의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분할법인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분할법인에는 시행령 제9조 제5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판결은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되며, 분할법인에 같은 방식 적용은 법리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연평균 연구개발비 산정 시 분할신설법인 연구개발비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 연구개발비가 제외되어 분할하지 않은 경우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판결은 연평균 산정에서 분할신설법인 연구개발비가 제외되어 분할 시 항상 공제액이 커지는 문제가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가분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818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8면 아래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의 주장처럼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해당 과세연도중 2011. 1.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연구개발비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평균 연구개발비 산정 시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 발생액이 제외되는 결과가 되어 분할을 하는 경우 항상 분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도록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8)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제4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고 규정하여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의 전제는 분할법인에 대해서도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을 적용하여 분할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