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이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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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1059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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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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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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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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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피고가 원고를 CCC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순번 19, 21번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제1항 기재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 제외)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CCC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순번 6, 8, 9번 제외)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제1항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CCCC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19.34%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DDD는 같은 기간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37.05% 및 원고의 총 발행주식 중 67.27%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외주가공비 과다계상 등을 통한 법인세 포탈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2. 체납법인에 2018.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1∼2016년 각 1,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1∼201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570,273,5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일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체납법인은 2018. 3. 1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2018. 12. 31.까지 국세징수를 유예해 달라는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3. 23. 체납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연장하는 것으로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은 EEEEE 주식회사(이하 ‘담보제공법인’) 소유 감정평가가액 약 969억 원 상당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또 체납법인은 2018. 4. 6. 피고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별지2 목록 순번 19∼21번 기재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4. 10. 별지2 목록 순번 19, 21번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18. 7. 2.로, 순번 20번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18. 7. 31.로 연장하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하였다.
마. 원고, 체납법인, 담보제공법인은 2018. 6. 11. 창원지방법원에 각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8. 7.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8. 1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9. 1. 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체납법인은 2018. 7. 1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법원은 2018. 12. 5. 담보제공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 28.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체납액 합계 8,570,237,560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 19.34%에 해당하는 합계 1,657,490,790원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11. 6.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6, 8, 9번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이하 직권취소된 처분을 제외한 위 각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 그에 기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
사. 원고는 2019. 3.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16. ‘이 사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원고는 2019. 6. 26. 이 사건 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체납법인의 체납 사실 등이 발생함으로써,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성립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권이 소멸된 이상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취소 청구)
피고는 체납법인과 담보제공법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2018. 6.경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정상적으로 징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체납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유예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취소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취소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는 회생계획에 반영할 수 없었던 우발부채인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 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하되(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성립한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제179조 제1항 각 호 등). 여기서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므로, 어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법인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않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등 참조).
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 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 하였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마)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가) 쟁점
원고가 2011∼2016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체납법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부담하는 조세 납부기한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고, 납부기한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위 조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은 2018. 7. 18.이다. 2018. 3. 23.자 징수유예 및 2018. 4. 10.자 납부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체납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등 납부기한은 그 최초 납부기한 도래 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연장되었다.
다)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조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체납법인의 2012년 제1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각 1억 원 (각 납부기한: 2018. 6. 30.)1),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49,646,920원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20,353,080원(각 납부기한: 2018. 7. 2.2) )은 그 납부기한이 원고에 대한 회 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8. 7. 18. 이전이다(별지2 순번 11, 17, 19, 21번 참조. 이하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인지 원고인지 가리지 않고 위 각 조세를 ‘조세’). 즉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조세를 체납하였다. 여기에 체납법인이 2018. 6. 11.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에 기재된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조세채무, 보증채무 포함) 합계액만 약 1,214억 원에 달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갑 13-1), 당시 체납법인 재산으로 체납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세에 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나)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근로소득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가) 2012년 제1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각 1억 원에 관하여
1) 순번 11 부가가치세 중 1억 4,000만 원은 납부기한이 2018. 7. 31.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이고, 순번 17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018. 5. 31.인 1억 3,000만 원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8. 7. 6. 체납법인에 위 각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을 2018. 7. 31.로 새로 정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부기한이 2018. 7. 31.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6, 7, 을 2, 3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8. 7. 6.자 납세고지는 위 각 근로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인 2018. 7. 2.이 지나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한 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임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징수고지 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27 조, 제128조,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정해지고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장된 위 각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피고 스스로도 2018. 7. 6. 체납법인에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부기한 도과를 전제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1, 2 각 순번 11, 17번 관련)
채무자회생법 제178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부가가치세로서 회생절차개 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관련 법령이 따로 법정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7에 따르면, 피고가 2019. 1. 26. 원고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인 2019. 2. 14.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49,646,920원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20,353,080원에 관하여(별지1, 2 각 순번 19, 21번 관련)
채무자회생법 제178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공익채권으로 정하면서,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인정상여) 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체납법인이 위 각 근로소 득세(대표자 DDD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실제 원천징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중 위 각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그 부과권이 소멸한 이상, 그 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별지1 순번 19, 21번)은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하지만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원고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나머지 조세채권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조세를 제외한 체납법인의 나머지 법인세 등(이하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인지 원고인지 가리지 않고 위 각 조세를 ‘조세’)은 그 최초 납부기한 도래 전에 납 부기한이 별지2 순번 1∼17, 18, 20번(단 11번은 1억 4,000만 원에 한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8. 7. 18. 이후로 연장되었다. 그렇다면 원고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체납법인이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징수유예 등 취소사유가 발행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체납법인이 조세를 체납함으로써 조세에 관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조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역 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로 징수유예 등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주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조세를 체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조세에 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취소 여부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과 같이 보아 그에 기한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다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징수유예 등 취소 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등을 적용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한이익 상실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체납법인은 피고에게 징수유예신청을 하면서 징수유예 대상인 조세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및 담보제공법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 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채무자가 약정의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기한이익상실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체납법인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를 체납함으로써 그 무렵 조세에 관해서도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조세에 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私法)상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 편의만을 위해 법률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 2249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정해진 특약일 뿐이고 법령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 주장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 다는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점, ③ 이는 징수유예 등 취소사유와 절차를 정한 국세징수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이 조세에 관한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조세채권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취소처분 및 납부기한연장 취소처분을 하지 않거나, 그 무렵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유예승인일(2018. 3. 12.) 당시 담보제공법인이 제공한 담보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약 969억 원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법인이 2018. 6. 11.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조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18. 7. 18.)이 체납법인의 조세 체납 시점(2018. 6. 30. 2018. 7. 2.)과 시기상으로 근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 취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 취소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조세에 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 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이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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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1059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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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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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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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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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피고가 원고를 CCC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순번 19, 21번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제1항 기재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 제외)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CCC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순번 6, 8, 9번 제외)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제1항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CCCC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19.34%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DDD는 같은 기간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37.05% 및 원고의 총 발행주식 중 67.27%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외주가공비 과다계상 등을 통한 법인세 포탈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2. 체납법인에 2018.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1∼2016년 각 1,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1∼2016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570,273,5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일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체납법인은 2018. 3. 1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2018. 12. 31.까지 국세징수를 유예해 달라는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3. 23. 체납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연장하는 것으로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은 EEEEE 주식회사(이하 ‘담보제공법인’) 소유 감정평가가액 약 969억 원 상당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또 체납법인은 2018. 4. 6. 피고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별지2 목록 순번 19∼21번 기재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4. 10. 별지2 목록 순번 19, 21번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18. 7. 2.로, 순번 20번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18. 7. 31.로 연장하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하였다.
마. 원고, 체납법인, 담보제공법인은 2018. 6. 11. 창원지방법원에 각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8. 7.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8. 1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9. 1. 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체납법인은 2018. 7. 1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법원은 2018. 12. 5. 담보제공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 28.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체납액 합계 8,570,237,560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 19.34%에 해당하는 합계 1,657,490,790원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11. 6.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6, 8, 9번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이하 직권취소된 처분을 제외한 위 각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 그에 기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
사. 원고는 2019. 3.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16. ‘이 사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원고는 2019. 6. 26. 이 사건 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체납법인의 체납 사실 등이 발생함으로써,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성립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권이 소멸된 이상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취소 청구)
피고는 체납법인과 담보제공법인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2018. 6.경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정상적으로 징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체납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유예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취소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취소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는 회생계획에 반영할 수 없었던 우발부채인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 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하되(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성립한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제179조 제1항 각 호 등). 여기서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므로, 어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법인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않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등 참조).
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조세 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 하였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마)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가) 쟁점
원고가 2011∼2016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체납법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부담하는 조세 납부기한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고, 납부기한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위 조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은 2018. 7. 18.이다. 2018. 3. 23.자 징수유예 및 2018. 4. 10.자 납부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체납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등 납부기한은 그 최초 납부기한 도래 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연장되었다.
다)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조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체납법인의 2012년 제1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각 1억 원 (각 납부기한: 2018. 6. 30.)1),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49,646,920원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20,353,080원(각 납부기한: 2018. 7. 2.2) )은 그 납부기한이 원고에 대한 회 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8. 7. 18. 이전이다(별지2 순번 11, 17, 19, 21번 참조. 이하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인지 원고인지 가리지 않고 위 각 조세를 ‘조세’). 즉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조세를 체납하였다. 여기에 체납법인이 2018. 6. 11.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에 기재된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조세채무, 보증채무 포함) 합계액만 약 1,214억 원에 달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갑 13-1), 당시 체납법인 재산으로 체납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세에 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나)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근로소득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가) 2012년 제1기분 및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각 1억 원에 관하여
1) 순번 11 부가가치세 중 1억 4,000만 원은 납부기한이 2018. 7. 31.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이고, 순번 17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018. 5. 31.인 1억 3,000만 원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8. 7. 6. 체납법인에 위 각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을 2018. 7. 31.로 새로 정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부기한이 2018. 7. 31.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6, 7, 을 2, 3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8. 7. 6.자 납세고지는 위 각 근로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인 2018. 7. 2.이 지나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한 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임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징수고지 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27 조, 제128조,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정해지고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장된 위 각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피고 스스로도 2018. 7. 6. 체납법인에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부기한 도과를 전제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1, 2 각 순번 11, 17번 관련)
채무자회생법 제178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부가가치세로서 회생절차개 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관련 법령이 따로 법정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7에 따르면, 피고가 2019. 1. 26. 원고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인 2019. 2. 14.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49,646,920원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20,353,080원에 관하여(별지1, 2 각 순번 19, 21번 관련)
채무자회생법 제178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공익채권으로 정하면서,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인정상여) 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체납법인이 위 각 근로소 득세(대표자 DDD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실제 원천징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중 위 각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그 부과권이 소멸한 이상, 그 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별지1 순번 19, 21번)은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하지만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원고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나머지 조세채권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조세를 제외한 체납법인의 나머지 법인세 등(이하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인지 원고인지 가리지 않고 위 각 조세를 ‘조세’)은 그 최초 납부기한 도래 전에 납 부기한이 별지2 순번 1∼17, 18, 20번(단 11번은 1억 4,000만 원에 한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8. 7. 18. 이후로 연장되었다. 그렇다면 원고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체납법인이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징수유예 등 취소사유가 발행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체납법인이 조세를 체납함으로써 조세에 관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조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역 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로 징수유예 등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주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조세를 체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조세에 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취소 여부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과 같이 보아 그에 기한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다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징수유예 등 취소 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등을 적용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한이익 상실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체납법인은 피고에게 징수유예신청을 하면서 징수유예 대상인 조세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및 담보제공법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 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채무자가 약정의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기한이익상실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체납법인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를 체납함으로써 그 무렵 조세에 관해서도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조세에 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역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私法)상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 편의만을 위해 법률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 2249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정해진 특약일 뿐이고 법령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 주장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 다는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점, ③ 이는 징수유예 등 취소사유와 절차를 정한 국세징수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이 조세에 관한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조세채권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취소처분 및 납부기한연장 취소처분을 하지 않거나, 그 무렵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유예승인일(2018. 3. 12.) 당시 담보제공법인이 제공한 담보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약 969억 원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법인이 2018. 6. 11.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조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18. 7. 18.)이 체납법인의 조세 체납 시점(2018. 6. 30. 2018. 7. 2.)과 시기상으로 근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 취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 취소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조세에 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 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