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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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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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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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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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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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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523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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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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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785,58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면 16행 및 2면 9행의 “2016. 7. 26.”을 “2016. 7. 18.”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21행의 “98두17463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두5346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1, 12행 및 14행의 “2010. 10. 11.”을 “2010. 11. 15.”로 각 고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