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혼인파탄 상태이더라도 1세대 요건 해당 여부 쟁점,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31
판결 요약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도 법률상 혼인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본다는 점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혼인 관계의 실질이 아닌 법률상 부부관계 존속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을 판단, 세무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혼인파탄 #별거 #1세대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혼인관계가 파탄상태라도 혼인이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이상, 1세대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실상 별거 중인 부부도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별거 중이어도 1세대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혼인의 실질이 아닌 법적 존속여부를 기준으로 세대 구성을 하여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3. 혼인관계 파탄 후 주택 매도 시 세대분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세대분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로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52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785,58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면 16행 및 2면 9행의 ⁠“2016. 7. 26.”을 ⁠“2016. 7. 18.”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21행의 ⁠“98두17463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두5346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1, 12행 및 14행의 ⁠“2010. 10. 11.”을 ⁠“2010. 11. 15.”로 각 고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혼인파탄 상태이더라도 1세대 요건 해당 여부 쟁점,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31
판결 요약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도 법률상 혼인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본다는 점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혼인 관계의 실질이 아닌 법률상 부부관계 존속을 기준으로 세대 구성을 판단, 세무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혼인파탄 #별거 #1세대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혼인관계가 파탄상태라도 혼인이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이상, 1세대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실상 별거 중인 부부도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별거 중이어도 1세대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혼인의 실질이 아닌 법적 존속여부를 기준으로 세대 구성을 하여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3. 혼인관계 파탄 후 주택 매도 시 세대분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세대분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로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52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785,58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면 16행 및 2면 9행의 ⁠“2016. 7. 26.”을 ⁠“2016. 7. 18.”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21행의 ⁠“98두17463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두5346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1, 12행 및 14행의 ⁠“2010. 10. 11.”을 ⁠“2010. 11. 15.”로 각 고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