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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무효 여부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5236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반드시 납세자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압류등기 및 특정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제3자재산 #압류무효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처분 압류가 제3자 재산에 대해 된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 소유 재산에 한정되며, 제3자 재산에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4조는 압류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만 한정하며,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공유지 부동산의 특정필지에 대해 체납처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경우 실제 소유자의 특정 부분만 압류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판결은 환지 후에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면 해당 부분만이 압류 가능하므로, 제3자 지분에 대한 압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부당하므로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판결은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보고, 원고들의 말소 등기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특정지분에만 설정된 경우 전체 토지에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의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는 해당 특정 부분에 한해 효력을 갖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판결은 공유지분의 특정 소유 부분만이 목적물이 되며, 다른 지분에 설정된 권리까지 확장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37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외 15명

피 고

aaa 외 10명

변 론 종 결

2020. 8. 18.

판 결 선 고

2020. 10. 20.

주 문

1. 원고 AAA에게 ○○ ○○○○ ○○동 대 85㎡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지방법원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cc은 같은 등기국 2004. 7.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2

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BBB에게 ○○ ○○○○ ○○동 대 229.8㎡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원고 CCC에게 ○○ ○○○○ ○○동 대 268.2㎡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1981. 11. 12. 접수 제○○○○○호 및 2008. 12. 17. 접

수 제○○○○○호,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원고 DDD에게 ○○ ○○○○ ○○동 대 142.1㎡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원고 EEE에게 ○○ ○○○○ ○○동 대 186.8㎡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는 같은 등기국 1998. 8.

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원고 FFF, GGG, HHH에게 ○○ ○○○○ ○○동 대 231.4㎡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 원고 III에게 ○○ ○○○○ ○○동 대 97.8㎡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는 같은 등기국 1998. 8. 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8. 원고 JJJ에게 ○○ ○○○○ ○○동 대 309.4㎡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9. 원고 KKK에게 ○○ ○○○○ ○○동 대 137.3㎡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 원고 LLL에게,

   가. ○○ ○○○○ ○○동 대 90.2㎡에 관하여,

      1)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ggg는 같은 등기국 2003. 11.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 ○○○○ ○○동 대 76.5㎡에 관하여,

      1)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

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는 같은 등기국 1998.

8. 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1. 원고 MMM에게,

   가. ○○ ○○○○ ○○동 대 108.2㎡에 관하여,

      1)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

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는 같은 등기국 1998.

8. 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 ○○○○ ○○동 대 8.7㎡에 관하여,

      1)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 원고 NNN에게 ○○ ○○○○ ○○동 대 85.2㎡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3. 원고 OOO에게 ○○ ○○○○ ○○동 대 90.3㎡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 원고 PPP에게 ○○ ○○○○ ○○동 대 235㎡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 연혁

1) 경성부 ○○○○ 답 10,797평은 1939. 1. 19. 조선총독부 고시 제22호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같은 해 3. 22. 같은 고시 제236호 사업시행명령 및 1940. 1. 15. 같은 고시 제15호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

었다. 위 토지는 1942. 1. 8. 경성부 ○○○○ 답 4,428평이 분할되면서 경성부 번대

방정 답 6,369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합니다)으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이 사

건 종전토지에 위 사업지구 내 구획번호 외 8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종전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가 소유로 귀속되어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호에 의하여 폐지)에 따라

점유 경작자들에게 각 특정부분이 분배되었고, 등기부상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의 면적을 분모로, 분배받은 면적을 분자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바, hhh은 6,369분의 324.3 지분, iii은 6,369분의 310 지분, jjj은 6,369분의 338.8 지

분에 관하여 각 최초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종전토지 중 나머지 6,369분

의 5,395.9 지분은 국가 소유로 남아 있다가 kkk공사(lll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 제8조 에 따라 2009. 10. 1.자로 해산되었고, 2009. 10. 1. 설립된 lll주택공사가 kkk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에 양도되었다.

3) 이후 1966. 7. 13.까지 mmm 등이 이 간 종전토지의 위 각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를 마치는 방법으로 승계취득하여오다가, 1966. 9. 2. ○○특별시가 이 사건 종전토지 를 환지예정지대로 제자리환지하여 환지처분한 결과 이 사건 종전토지는 5,083.5평(1

6,804.8㎡)을 40필지로 분할한 토지로 환지되었다. 그 후 분할 및 환지등기 촉탁이 이

루어졌고 환지촉탁등기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구 지적을 분모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그대로 촉탁됨에 따라 위 40필지의 토지등기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등재되어 있

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전부가 이기되었고, 위 40필지의 토지는 1975. 10. 1. 행

정구역 변경으로 ○○ ○○○○ ○○동, ○○동, ○○동, ○○동, ○○동로 지번이 변

경되었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의 전 소유자들 또는 원고들은 위 40필지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

지방법원에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후 필지 분할을 거쳐 아래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원고 AAA : ○○ ○○○○ ○○동 대 85㎡

2) 원고 BBB : ○○ ○○○○ ○○동 대 229.8㎡

3) 원고 CCC : ○○ ○○○○ ○○동 대 268.2㎡

4) 원고 DDD : ○○ ○○○○ ○○동 대 142.1㎡

5) 원고 EEE : ○○ ○○○○ ○○동 대 186.8㎡

6) 원고 FFF : ○○ ○○○○ ○○동 대 231.4㎡ 중 6369분의 3196.97 지분

원고 GGG : ○○ ○○○○ ○○동 대 231.4㎡ 중 6369분의 423.97 지분

원고 HHH : ○○ ○○○○ ○○동 대 231.4㎡ 중 6369분의 2748.06 지분

7) 원고 III: ○○ ○○○○ ○○동 대 97.8㎡

8) 원고 JJJ: ○○ ○○○○ ○○동 대 309.4㎡

9) 원고 KKK: ○○ ○○○○ ○○동 대 137.3㎡

10) 원고 LLL : ○○ ○○○○ ○○동 대 90.2㎡, 같은 동 대 76.5㎡

11) 원고 MMM : ○○ ○○○○ ○○동 대 108.2㎡, 같은 동 대 8.7㎡

12) 원고 NNN : ○○ ○○○○ ○○동 대 85.2㎡

13) 원고 OOO : ○○ ○○○○ ○○동 대 90.3㎡

14) 원고 PPP : ○○ ○○○○ ○○동 대 235㎡

다. 피고 aaa

1) 피고 aaa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nnn 지분 6369분의 30.93에 관하여 1971. 5. 14.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

971. 6. 30.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현재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원고 EEE, 원고 III, 원고 JJJ,

원고 KKK, 원고 NNN, 원고 OOO, 원고 PPP의 각 소유 토지와 원고 FFF, GGG, HH

H의 토지, 원고 LLL 소유 각 토지와 원고 MMM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 가 경료되어 있다.

라. 피고 bbb

1) 피고 bbb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ooo 지분 6369분의 79.43에 관하여 1976. 7. 7.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

976. 7. 8.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현재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원고 JJJ, 원고 KKK, 원고 NN

N, 원고 OOO, 원고 PPP의 각 소유 토지와 원고 FFF, GGG, HHH의 공유 토지, 원 고 LLL 소유 ○○ ○○○○ ○○동 621-7 토지, 원고 MMM 소유 ○○ ○○○○ 신

길동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마. 피고 ccc

피고 ccc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ppp 지분 6369분의 43.25에 관하여 2004. 7. 9.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4. 7. 12. 접수 제○○○○○호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현재 원고 AAA의 소유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바. 피고 ddd

1) 피고 ddd(처분청 qqq세무서)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ttt의 지분 6369분의 80에 관

하여 1981. 10. 29.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81. 11. 12. 접

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제1압류등기).

2) 피고 ddd(처분청 rrr세무서)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ppp 지분 6369분의 43.25에 관

하여 2008. 12. 12.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8. 12. 17. 접

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제2압류등기).

3) 피고 ddd(처분청 sss세무서)은 위 ppp의 지분에 관하여 2009. 5. 26. 압류를 원인 으로 하여 2009. 6. 11.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제3압류등기).

4) 현재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DDD, 원고 EEE, 원고 III, 원고 KKK, 원고 NN

N, 원고 OOO, 원고 PPP의 각 소유 토지와 원고 FFF, GGG, HHH의 공유 토지, 원고

LLL의 소유 토지 중 ○○ ○○○○ ○○동 토지 및 원고 MMM 소유의 각 토지에 관

하여 위 제2압류등기 및 제3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으며, 원고 CCC의 소유 토지에

관하여 제1압류등기, 제2압류등기, 제3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uuu의 지분에 관하여 1988.

8. 6. 설정계약(채권최고액 300만 원, 채무자 vvv,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e은행)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국 1998. 8. 9.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경료한바, 현재 원고 EEE, 원고 III의 각 소유 토지 및 원고 LLL의 소유 토지 중

○○ ○○○○ ○○동 토지와 원고 MMM의 소유 토지 중 ○○ ○○○○ ○○동 토지 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주식회사 eee은행은 1998년경 파산하여 현재 fff공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아. 피고 ggg

피고 ggg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www의 지분에 관하여 2003. 11. 19. 설정계약(채권

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www, 근저당권자 ggg)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21.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바, 현재 원고 LL

L의 소유 토지 중 ○○ ○○○○ ○○동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

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c

c 자백간주)

2. 피고 aaa, bbb, gg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c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ddd에 대한 청구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 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

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

37369 판결 등).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 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

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hhh, iii, jjj이 특정 경작 부분의 소

유권을 취득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한 때로부터 국가와 위 3인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가 성립하였고, 환지처분 후 40필지 중 특정 부분을 승계취득하여 위 40필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dd은 원고 CCC에게 제1압류등기의, 원고 CCC, AAA, BBB, DDD, EEE,

III, KKK, NNN, OOO, PPP, FFF, GGG, HHH, LLL, MMM에게 제2압류등기 및 제3

압류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40필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므로,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근저당권은 그 채무

자들 소유의 특정 토지 부분만 목적물이 된다.

따라서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는 원고 EEE, III, LLL, M

MM에게 인정사실 사.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경과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5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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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무효 여부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5236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반드시 납세자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압류등기 및 특정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제3자재산 #압류무효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처분 압류가 제3자 재산에 대해 된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 소유 재산에 한정되며, 제3자 재산에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4조는 압류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만 한정하며,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공유지 부동산의 특정필지에 대해 체납처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경우 실제 소유자의 특정 부분만 압류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판결은 환지 후에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면 해당 부분만이 압류 가능하므로, 제3자 지분에 대한 압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부당하므로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판결은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보고, 원고들의 말소 등기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특정지분에만 설정된 경우 전체 토지에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의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는 해당 특정 부분에 한해 효력을 갖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판결은 공유지분의 특정 소유 부분만이 목적물이 되며, 다른 지분에 설정된 권리까지 확장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37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외 15명

피 고

aaa 외 10명

변 론 종 결

2020. 8. 18.

판 결 선 고

2020. 10. 20.

주 문

1. 원고 AAA에게 ○○ ○○○○ ○○동 대 85㎡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지방법원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cc은 같은 등기국 2004. 7.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2

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BBB에게 ○○ ○○○○ ○○동 대 229.8㎡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원고 CCC에게 ○○ ○○○○ ○○동 대 268.2㎡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1981. 11. 12. 접수 제○○○○○호 및 2008. 12. 17. 접

수 제○○○○○호,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원고 DDD에게 ○○ ○○○○ ○○동 대 142.1㎡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원고 EEE에게 ○○ ○○○○ ○○동 대 186.8㎡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는 같은 등기국 1998. 8.

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원고 FFF, GGG, HHH에게 ○○ ○○○○ ○○동 대 231.4㎡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 원고 III에게 ○○ ○○○○ ○○동 대 97.8㎡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는 같은 등기국 1998. 8. 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8. 원고 JJJ에게 ○○ ○○○○ ○○동 대 309.4㎡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9. 원고 KKK에게 ○○ ○○○○ ○○동 대 137.3㎡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 원고 LLL에게,

   가. ○○ ○○○○ ○○동 대 90.2㎡에 관하여,

      1)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ggg는 같은 등기국 2003. 11.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 ○○○○ ○○동 대 76.5㎡에 관하여,

      1)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

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는 같은 등기국 1998.

8. 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1. 원고 MMM에게,

   가. ○○ ○○○○ ○○동 대 108.2㎡에 관하여,

      1)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

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는 같은 등기국 1998.

8. 9.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 ○○○○ ○○동 대 8.7㎡에 관하여,

      1)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 원고 NNN에게 ○○ ○○○○ ○○동 대 85.2㎡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3. 원고 OOO에게 ○○ ○○○○ ○○동 대 90.3㎡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 원고 PPP에게 ○○ ○○○○ ○○동 대 235㎡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같은 등기국 1971.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b는 같은 등기국 1976. 7.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dd은 같은 등기국 2008. 12. 17. 접수 제○○○○○호 및 2009. 6. 1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 연혁

1) 경성부 ○○○○ 답 10,797평은 1939. 1. 19. 조선총독부 고시 제22호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같은 해 3. 22. 같은 고시 제236호 사업시행명령 및 1940. 1. 15. 같은 고시 제15호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

었다. 위 토지는 1942. 1. 8. 경성부 ○○○○ 답 4,428평이 분할되면서 경성부 번대

방정 답 6,369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합니다)으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이 사

건 종전토지에 위 사업지구 내 구획번호 외 8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종전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가 소유로 귀속되어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호에 의하여 폐지)에 따라

점유 경작자들에게 각 특정부분이 분배되었고, 등기부상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의 면적을 분모로, 분배받은 면적을 분자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바, hhh은 6,369분의 324.3 지분, iii은 6,369분의 310 지분, jjj은 6,369분의 338.8 지

분에 관하여 각 최초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종전토지 중 나머지 6,369분

의 5,395.9 지분은 국가 소유로 남아 있다가 kkk공사(lll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 제8조 에 따라 2009. 10. 1.자로 해산되었고, 2009. 10. 1. 설립된 lll주택공사가 kkk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에 양도되었다.

3) 이후 1966. 7. 13.까지 mmm 등이 이 간 종전토지의 위 각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를 마치는 방법으로 승계취득하여오다가, 1966. 9. 2. ○○특별시가 이 사건 종전토지 를 환지예정지대로 제자리환지하여 환지처분한 결과 이 사건 종전토지는 5,083.5평(1

6,804.8㎡)을 40필지로 분할한 토지로 환지되었다. 그 후 분할 및 환지등기 촉탁이 이

루어졌고 환지촉탁등기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구 지적을 분모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그대로 촉탁됨에 따라 위 40필지의 토지등기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등재되어 있

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전부가 이기되었고, 위 40필지의 토지는 1975. 10. 1. 행

정구역 변경으로 ○○ ○○○○ ○○동, ○○동, ○○동, ○○동, ○○동로 지번이 변

경되었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의 전 소유자들 또는 원고들은 위 40필지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

지방법원에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후 필지 분할을 거쳐 아래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원고 AAA : ○○ ○○○○ ○○동 대 85㎡

2) 원고 BBB : ○○ ○○○○ ○○동 대 229.8㎡

3) 원고 CCC : ○○ ○○○○ ○○동 대 268.2㎡

4) 원고 DDD : ○○ ○○○○ ○○동 대 142.1㎡

5) 원고 EEE : ○○ ○○○○ ○○동 대 186.8㎡

6) 원고 FFF : ○○ ○○○○ ○○동 대 231.4㎡ 중 6369분의 3196.97 지분

원고 GGG : ○○ ○○○○ ○○동 대 231.4㎡ 중 6369분의 423.97 지분

원고 HHH : ○○ ○○○○ ○○동 대 231.4㎡ 중 6369분의 2748.06 지분

7) 원고 III: ○○ ○○○○ ○○동 대 97.8㎡

8) 원고 JJJ: ○○ ○○○○ ○○동 대 309.4㎡

9) 원고 KKK: ○○ ○○○○ ○○동 대 137.3㎡

10) 원고 LLL : ○○ ○○○○ ○○동 대 90.2㎡, 같은 동 대 76.5㎡

11) 원고 MMM : ○○ ○○○○ ○○동 대 108.2㎡, 같은 동 대 8.7㎡

12) 원고 NNN : ○○ ○○○○ ○○동 대 85.2㎡

13) 원고 OOO : ○○ ○○○○ ○○동 대 90.3㎡

14) 원고 PPP : ○○ ○○○○ ○○동 대 235㎡

다. 피고 aaa

1) 피고 aaa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nnn 지분 6369분의 30.93에 관하여 1971. 5. 14.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

971. 6. 30.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현재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원고 EEE, 원고 III, 원고 JJJ,

원고 KKK, 원고 NNN, 원고 OOO, 원고 PPP의 각 소유 토지와 원고 FFF, GGG, HH

H의 토지, 원고 LLL 소유 각 토지와 원고 MMM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 가 경료되어 있다.

라. 피고 bbb

1) 피고 bbb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ooo 지분 6369분의 79.43에 관하여 1976. 7. 7.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

976. 7. 8.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현재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원고 JJJ, 원고 KKK, 원고 NN

N, 원고 OOO, 원고 PPP의 각 소유 토지와 원고 FFF, GGG, HHH의 공유 토지, 원 고 LLL 소유 ○○ ○○○○ ○○동 621-7 토지, 원고 MMM 소유 ○○ ○○○○ 신

길동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마. 피고 ccc

피고 ccc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ppp 지분 6369분의 43.25에 관하여 2004. 7. 9.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4. 7. 12. 접수 제○○○○○호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현재 원고 AAA의 소유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바. 피고 ddd

1) 피고 ddd(처분청 qqq세무서)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ttt의 지분 6369분의 80에 관

하여 1981. 10. 29.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81. 11. 12. 접

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제1압류등기).

2) 피고 ddd(처분청 rrr세무서)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ppp 지분 6369분의 43.25에 관

하여 2008. 12. 12.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8. 12. 17. 접

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제2압류등기).

3) 피고 ddd(처분청 sss세무서)은 위 ppp의 지분에 관하여 2009. 5. 26. 압류를 원인 으로 하여 2009. 6. 11.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제3압류등기).

4) 현재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DDD, 원고 EEE, 원고 III, 원고 KKK, 원고 NN

N, 원고 OOO, 원고 PPP의 각 소유 토지와 원고 FFF, GGG, HHH의 공유 토지, 원고

LLL의 소유 토지 중 ○○ ○○○○ ○○동 토지 및 원고 MMM 소유의 각 토지에 관

하여 위 제2압류등기 및 제3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으며, 원고 CCC의 소유 토지에

관하여 제1압류등기, 제2압류등기, 제3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uuu의 지분에 관하여 1988.

8. 6. 설정계약(채권최고액 300만 원, 채무자 vvv,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e은행)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국 1998. 8. 9.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경료한바, 현재 원고 EEE, 원고 III의 각 소유 토지 및 원고 LLL의 소유 토지 중

○○ ○○○○ ○○동 토지와 원고 MMM의 소유 토지 중 ○○ ○○○○ ○○동 토지 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주식회사 eee은행은 1998년경 파산하여 현재 fff공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아. 피고 ggg

피고 ggg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www의 지분에 관하여 2003. 11. 19. 설정계약(채권

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www, 근저당권자 ggg)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21.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바, 현재 원고 LL

L의 소유 토지 중 ○○ ○○○○ ○○동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

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c

c 자백간주)

2. 피고 aaa, bbb, gg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c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ddd에 대한 청구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 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

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

37369 판결 등).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 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

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hhh, iii, jjj이 특정 경작 부분의 소

유권을 취득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한 때로부터 국가와 위 3인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가 성립하였고, 환지처분 후 40필지 중 특정 부분을 승계취득하여 위 40필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dd은 원고 CCC에게 제1압류등기의, 원고 CCC, AAA, BBB, DDD, EEE,

III, KKK, NNN, OOO, PPP, FFF, GGG, HHH, LLL, MMM에게 제2압류등기 및 제3

압류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40필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므로,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근저당권은 그 채무

자들 소유의 특정 토지 부분만 목적물이 된다.

따라서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eee은행의 청산인 fff공사는 원고 EEE, III, LLL, M

MM에게 인정사실 사.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경과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5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