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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채권 양도 후 체납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14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인세 체납에 충당됐으나 이후 법인세 감액으로 부활된 환급금에 대해, 적법한 양도 요구서 제출 후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은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으로 판시. 적법 양수인은 환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국세환급금 #채권양도 #체납 국세 충당 #부가가치세 환급금 #법인세 감액
질의 응답
1. 법인세 감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부활하는 경우, 2차로 체납 국세에 충당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법인세 감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활된 후, 이미 양도 요구가 있었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고 수년 후에 한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판결은 법인세가 감액되어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부활하면, 이미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2년 5개월이 지나 충당한 것은 무효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 요구서 제출 후 얼마 동안 세무서가 충당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답변
양도 요구가 정당하게 접수되고 세무서가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으면 환급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판결은 적법한 양수인 양도 요구 후 오랜 기간 지연된 충당은 효력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환급금이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인세 체납에 충당됐다가 법인세 경정으로 환급금이 되살아나면 환급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감액 경정 등으로 충당의 효력이 없어질 때 환급금 채권이 되살아나고, 양수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판결은 법인세 감액 경정 시 충당 효력 상실로 환급금 채권 부활, 이때 양도 요구가 적법했다면 양수인에게 확정 귀속이라 판시.
4. 국세환급금 양도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에게 양도인의 주소·성명·권리 내역 등이 명확히 기재된 문서를 제출해 양도 요구를 해야 하며, 양도한도 내 환급금 채권에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판결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양수인의 적법한 양도요구를 요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3147 양수금

원 고

세무법인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20. 7.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 연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aa도시개발’이라 한다)와 bb씨피아이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aa도시개발과 bb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자, bb세무서장은 2011. 12. 1. aa도시개발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87,806,220원을, 삼성세무서장은 2011. 11. 1. bb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73,109,230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aa도시개발은 2011. 12.경, bb은 2011. 11. 22.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았다(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는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

금과 환급세액이 혼재되어 있다).

라. aa도시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전부(531,403,130원)와 bb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일부가 2011. 12.경 aa도시개발과 bb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라 한다)에 각 충당되었다(이하 ⁠‘1차 충당’이라 한다).

마. aa도시개발은 2011. 12. 2.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채권 중 403,190,687원을 양도하였고, bb은 2011. 12. 2.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채권 중 277,480,368원을 양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바. aa도시개발과 bb은 2011. 12. 23.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하였던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bb세무서장은 2012. 1. 6. 이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aa도시개발과 bb은 2012. 2. 3. bb세무서장에게 양수자를 원고로 하여 위 각 양도금액 상당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국세환급금명세 세목에는 각 ⁠‘법인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aa도시개발과 bb은 2012. 5. 14.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780호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다. 위 법원은 2014. 4. 15.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처분을 하고, aa도시개발과 bb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자. 2014. 4.경 관할구역이 bb세무서에서 dd세무서로 바뀜에 따라, dd세무서장은 위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4. 4. 15.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dd세무서장은 2014. 6. 30. aa도시개발의 이 사건 법인세 중 2,443,579,924원을, bb의 이 사건 법인세 중 1,264,303,324원을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dd세무서장은 2014. 7. 3. aa도시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와 관련하여531,266,600원의 환급결정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금액을 aa도시개발의 체납 국세․가산금 등에 전액 충당하고, 2014. 7. 10. bb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와 관련하여 1,278,974,420원의 환급결정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금액을 bb의 체납 국세․가산금 등에 전액 충당하였다(이하 ⁠‘2차 충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aa도시개발과 bb(이하 통칭하는 경우 ⁠‘양도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각 양수받은 국세환급금 채권은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세환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다만, 양도 당시 실제로 납부된 금원은 부가가치세이고 법인세는 신고만 하고 체납한 상태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가가치세이다.

나. 양도법인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경정․감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법인세도 경정․감되어 체납세액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양도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법인세 경정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인세 체납세액에 충당시켜 버렸다. 양도법인들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의 국세환급금명세 세목에 ⁠‘법인세’라고 기재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가 위법하게 양도법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인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취지이다.

다. 양도법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당초 2011. 12.경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법인세가 감액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부분에 대하여는 과거에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2012. 2. 3.경 이미 적법한 양도 요구가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도 bb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국세환급금 680,671,055원(= 403,190,687원 + 277,480,368원) 및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1차 충당의 효력 유무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43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차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각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1차 충당은 그 감액된 범위(aa도시개발:

2,443,579,924원, bb: 1,264,303,324원)에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환급금 채권이 그 시점에 새로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1차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액수: aa도시개발 부분은 531,403,130원이고, bb 부분은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 하나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277,480,368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그 채권액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대상) 채권 이 사건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양도법인들이 bb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그 목적(대상) 채권이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는 양도금액을 한도로 장래 발생할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의 목적(대상) 채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양도요구서에 따라 특정된 목적(대상) 채권은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다가 법인세 감액결정으로 부활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어 납부처리 된 것일 뿐, 양도법인들이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현금 납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양도법인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bb이 2011. 11. 22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11. 12. 2. 이전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은 이후에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요구서 제출 당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3) 양도법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증의2 양식의 세목란에 ⁠‘법인세’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양도 대상 환급금을 기재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인세에 충당되었고 그 법인세가 감액되지 않은 이상 그 환급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가 감액될 때 비로소 충당된 법인세에서 그 환급금이 부활하여 그 반환이 가능해지므로, 그러한 경우에 부활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는 취지로 위 양식에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위 양식에는 현재 납부된 세목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충당의 대상이된 세목을 기재하는 칸 자체가 없다.

다. 2차 충당의 효력 유무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법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2011. 12.경 확정되어 있었고, 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부분에 대한 양도 요구는 2012. 2. 3.에 있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2014. 7.경에 이르러 양도법인들의 다른 체납 국세 등에 2차충당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 충당은 효력이 없고,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680,671,055원(= aa도시개발 403,190,687원 + bb 277,480,368원. 이는 1차 충당이 무효로 됨에 따라부활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범위 내에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680,671,055원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양수한 680,671,055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환급통보금액 부분으로본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요구한 다음날인 2012. 2. 4.부터 2012. 2.29.까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당시 시행되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3. 13. 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연 3.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7.까지는 위에서 정한 연 2.9%,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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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채권 양도 후 체납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14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인세 체납에 충당됐으나 이후 법인세 감액으로 부활된 환급금에 대해, 적법한 양도 요구서 제출 후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은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으로 판시. 적법 양수인은 환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국세환급금 #채권양도 #체납 국세 충당 #부가가치세 환급금 #법인세 감액
질의 응답
1. 법인세 감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부활하는 경우, 2차로 체납 국세에 충당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법인세 감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활된 후, 이미 양도 요구가 있었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고 수년 후에 한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판결은 법인세가 감액되어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부활하면, 이미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2년 5개월이 지나 충당한 것은 무효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 요구서 제출 후 얼마 동안 세무서가 충당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답변
양도 요구가 정당하게 접수되고 세무서가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으면 환급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판결은 적법한 양수인 양도 요구 후 오랜 기간 지연된 충당은 효력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환급금이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인세 체납에 충당됐다가 법인세 경정으로 환급금이 되살아나면 환급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감액 경정 등으로 충당의 효력이 없어질 때 환급금 채권이 되살아나고, 양수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판결은 법인세 감액 경정 시 충당 효력 상실로 환급금 채권 부활, 이때 양도 요구가 적법했다면 양수인에게 확정 귀속이라 판시.
4. 국세환급금 양도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에게 양도인의 주소·성명·권리 내역 등이 명확히 기재된 문서를 제출해 양도 요구를 해야 하며, 양도한도 내 환급금 채권에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판결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양수인의 적법한 양도요구를 요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3147 양수금

원 고

세무법인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11.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20. 7.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 연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aa도시개발’이라 한다)와 bb씨피아이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aa도시개발과 bb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자, bb세무서장은 2011. 12. 1. aa도시개발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87,806,220원을, 삼성세무서장은 2011. 11. 1. bb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73,109,230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aa도시개발은 2011. 12.경, bb은 2011. 11. 22.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았다(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는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

금과 환급세액이 혼재되어 있다).

라. aa도시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전부(531,403,130원)와 bb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일부가 2011. 12.경 aa도시개발과 bb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라 한다)에 각 충당되었다(이하 ⁠‘1차 충당’이라 한다).

마. aa도시개발은 2011. 12. 2.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채권 중 403,190,687원을 양도하였고, bb은 2011. 12. 2.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채권 중 277,480,368원을 양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바. aa도시개발과 bb은 2011. 12. 23.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하였던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bb세무서장은 2012. 1. 6. 이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aa도시개발과 bb은 2012. 2. 3. bb세무서장에게 양수자를 원고로 하여 위 각 양도금액 상당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국세환급금명세 세목에는 각 ⁠‘법인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aa도시개발과 bb은 2012. 5. 14.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780호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다. 위 법원은 2014. 4. 15.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처분을 하고, aa도시개발과 bb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자. 2014. 4.경 관할구역이 bb세무서에서 dd세무서로 바뀜에 따라, dd세무서장은 위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4. 4. 15.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dd세무서장은 2014. 6. 30. aa도시개발의 이 사건 법인세 중 2,443,579,924원을, bb의 이 사건 법인세 중 1,264,303,324원을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dd세무서장은 2014. 7. 3. aa도시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와 관련하여531,266,600원의 환급결정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금액을 aa도시개발의 체납 국세․가산금 등에 전액 충당하고, 2014. 7. 10. bb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와 관련하여 1,278,974,420원의 환급결정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금액을 bb의 체납 국세․가산금 등에 전액 충당하였다(이하 ⁠‘2차 충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aa도시개발과 bb(이하 통칭하는 경우 ⁠‘양도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각 양수받은 국세환급금 채권은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세환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다만, 양도 당시 실제로 납부된 금원은 부가가치세이고 법인세는 신고만 하고 체납한 상태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가가치세이다.

나. 양도법인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경정․감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법인세도 경정․감되어 체납세액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양도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법인세 경정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인세 체납세액에 충당시켜 버렸다. 양도법인들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의 국세환급금명세 세목에 ⁠‘법인세’라고 기재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가 위법하게 양도법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인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취지이다.

다. 양도법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당초 2011. 12.경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법인세가 감액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부분에 대하여는 과거에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2012. 2. 3.경 이미 적법한 양도 요구가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도 bb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국세환급금 680,671,055원(= 403,190,687원 + 277,480,368원) 및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1차 충당의 효력 유무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43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차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각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1차 충당은 그 감액된 범위(aa도시개발:

2,443,579,924원, bb: 1,264,303,324원)에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환급금 채권이 그 시점에 새로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1차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액수: aa도시개발 부분은 531,403,130원이고, bb 부분은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 하나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277,480,368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그 채권액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대상) 채권 이 사건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양도법인들이 bb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그 목적(대상) 채권이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는 양도금액을 한도로 장래 발생할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의 목적(대상) 채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양도요구서에 따라 특정된 목적(대상) 채권은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다가 법인세 감액결정으로 부활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어 납부처리 된 것일 뿐, 양도법인들이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현금 납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양도법인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bb이 2011. 11. 22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일인 2011. 12. 2. 이전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은 이후에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요구서 제출 당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3) 양도법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증의2 양식의 세목란에 ⁠‘법인세’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양도 대상 환급금을 기재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인세에 충당되었고 그 법인세가 감액되지 않은 이상 그 환급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가 감액될 때 비로소 충당된 법인세에서 그 환급금이 부활하여 그 반환이 가능해지므로, 그러한 경우에 부활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하는 취지로 위 양식에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위 양식에는 현재 납부된 세목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충당의 대상이된 세목을 기재하는 칸 자체가 없다.

다. 2차 충당의 효력 유무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국세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법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2011. 12.경 확정되어 있었고, 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부분에 대한 양도 요구는 2012. 2. 3.에 있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2014. 7.경에 이르러 양도법인들의 다른 체납 국세 등에 2차충당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 충당은 효력이 없고,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680,671,055원(= aa도시개발 403,190,687원 + bb 277,480,368원. 이는 1차 충당이 무효로 됨에 따라부활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범위 내에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680,671,055원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양수한 680,671,055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환급통보금액 부분으로본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요구한 다음날인 2012. 2. 4.부터 2012. 2.29.까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당시 시행되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3. 13. 까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연 3.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7.까지는 위에서 정한 연 2.9%,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