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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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3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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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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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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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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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을 “을 제1 내지 7, 10호증”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7행 및 제10쪽 제16행의 각 “증인 JJJ은 이 법정에서”를
“제1심 증인 JJJ은”으로 고치고, 제10쪽 제15행의 “증인 JJJ”을 “제1심 증인 JJJ”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 8행의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
확인증의 기재와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고”를,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확인증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위 입금확인증에도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송금 합계액 000,000원(2015. 2. 12.자 2000,000원, 2015. 5. 22.자 000,000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경위에 관한 원고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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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3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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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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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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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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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을 “을 제1 내지 7, 10호증”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7행 및 제10쪽 제16행의 각 “증인 JJJ은 이 법정에서”를
“제1심 증인 JJJ은”으로 고치고, 제10쪽 제15행의 “증인 JJJ”을 “제1심 증인 JJJ”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 8행의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
확인증의 기재와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고”를,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확인증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위 입금확인증에도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송금 합계액 000,000원(2015. 2. 12.자 2000,000원, 2015. 5. 22.자 000,000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경위에 관한 원고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