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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실물거래 없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 요약
실질적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된 경우,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거래사실 및 입금내역 불일치, 납득할만한 설명 부재가 주요 근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없음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처분 #거래입증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부과된 경우 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입증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된 이상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은행 입금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불일치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금융거래 내역이 세금계산서 기재와 현저히 달라 입금증빙도 신빙성 없다면 실질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은 입금확인증과 금융거래내역 불일치, 납득할 만한 설명 부재를 판단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실물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된 경우 납세자가 주장할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거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부실하거나 불일치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은 거래 및 자금이동에 대해 합리적·납득할 만한 설명 부재시 세금계산서를 실질 거래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3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5.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을 ⁠“을 제1 내지 7, 10호증”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7행 및 제10쪽 제16행의 각 ⁠“증인 JJJ은 이 법정에서”를

“제1심 증인 JJJ은”으로 고치고, 제10쪽 제15행의 ⁠“증인 JJJ”을 ⁠“제1심 증인 JJJ”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 8행의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

확인증의 기재와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고”를,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확인증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위 입금확인증에도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송금 합계액 000,000원(2015. 2. 12.자 2000,000원, 2015. 5. 22.자 000,000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경위에 관한 원고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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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실물거래 없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 요약
실질적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된 경우,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거래사실 및 입금내역 불일치, 납득할만한 설명 부재가 주요 근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없음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처분 #거래입증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부과된 경우 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입증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된 이상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은행 입금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불일치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금융거래 내역이 세금계산서 기재와 현저히 달라 입금증빙도 신빙성 없다면 실질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은 입금확인증과 금융거래내역 불일치, 납득할 만한 설명 부재를 판단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실물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된 경우 납세자가 주장할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거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부실하거나 불일치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은 거래 및 자금이동에 대해 합리적·납득할 만한 설명 부재시 세금계산서를 실질 거래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3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5.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을 ⁠“을 제1 내지 7, 10호증”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7행 및 제10쪽 제16행의 각 ⁠“증인 JJJ은 이 법정에서”를

“제1심 증인 JJJ은”으로 고치고, 제10쪽 제15행의 ⁠“증인 JJJ”을 ⁠“제1심 증인 JJJ”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 8행의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

확인증의 기재와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고”를,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2015. 6. 8.자 입금확인증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위 입금확인증에도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송금 합계액 000,000원(2015. 2. 12.자 2000,000원, 2015. 5. 22.자 000,000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경위에 관한 원고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