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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탁 위탁자 명의 이전 인정 기준 및 형태적 이전의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6090
판결 요약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행위가 명목상 이전에 불과하고 실질적 귀속이 원고에게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위탁자(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각 이전계약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가 및 가족관계임도 주된 이유입니다.
#신탁 #위탁자 #명의이전 #가장행위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지위를 가족·특정회사 등에 반복적으로 단기간에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상 이전으로 판단되면, 실질적 소유·지배·관리자가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090 판결은 신탁 위탁자 지위를 단기간 가족·특수관계인에 형식 이전한 행위 전체를 가장행위로 보고, 원고를 실질적 납세의무자로 인정했습니다.
2. 신탁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답변
실제 경제적 실질, 위탁자 지위의 대가/유인·등기 등 실질적 이전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가가 형식적이고(40만 원), 등기 여부 미확인, 가족·특수관계인에 단기간 반복 이전이 모두 실질적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090).
3.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 및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상 위헌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2024. 5. 30. 선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 종부세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090).
4. 위탁자 이전 계약 체결 후 가족 명의로 세금 신고만 따로 하면 납세의무가 바뀌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리·이익귀속이 변함없으면 명의만 이전된 경우 실제 납세의무자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종부세를 신고한 가족(C, B)이 실질적 납세의무자 아님을 인정, 신고만으로 의무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8.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059,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1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4. 통신판매업·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안산시 ○○구 ○동 ⁠(이하 ⁠‘제1 주택’이라고 한다), 인천 ○○구 ○○동 ⁠(이하‘제2 주택’이라고 하고, 제1 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제1 주택에 관하여 ① 2022. 2. 21. 위탁자 겸 수익자는 원고, 수탁자는 A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제1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2. 28. A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② 2022. 5. 13. E 주식회사[대표이사 D(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와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이하 ⁠‘제1-1 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 지위 양수도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 사건 법인에게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제2 주택에 관하여 ① 2022. 5. 12. 위탁자 겸 수익자는 원고, 수탁자는 A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제2 신탁계약’이라고 하고, 제1 신탁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5. 27. A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② 2022. 5. 13. 이 사건 법인과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이하 ⁠‘제2-1 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 지위 양수도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 사건 법인에게 이전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22. 5. 16. 제1 주택에 관하여는 C(A의 장모)와 사이에, 제2 주택에 관하여는 B(A의 자녀)과 사이에 각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이하 C와 사이의 계약을 ⁠‘제1-2 이전계약’, B과 사이의 계약을 ⁠‘제2-2 이전계약’이라고 하고, 모든 이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 지위 양수도 대가로 각 40만 원을 지급받고 위탁자의 지위를 C, B에게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2022년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2023. 7. 28.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059,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1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3. 10.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조세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C,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최종 위탁자인 C, B이다.

  3) C, B은 2021. 12.경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구 종합부동세법 제7조 제2항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0원)를 신고하였던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피고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세불복절차, 행정소송을 거치게 하여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대한 수인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통정허위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나. 위탁자 지위 이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에서는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원고는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해제하여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22. 2. 21. 제1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2. 5. 12. 제2 신탁계(위 각 계약상 제1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수탁자 A)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인 같은 달 13. 제1-1, 제2-1 이전계약(위 각 계약상 변경된 제2 위탁자 이 사건 법인)을 체결하였고, 3일 후인 같은 달 16. 제1-2(위 계약상 변경된 제3 위탁자 C), 제2-2 이전계약(위 계약상 변경된 제3 위탁자 B)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이후 단시간 내에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 체결되었고, 제2 위탁자는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며, 제3 위탁자는 원고의 대표자인 수탁자 A의 가족 내지 친인척의 관계에 있다[제3 위탁자 C는 A의 장모이고, 다른 제3 위탁자 B은 A의 미성년 자녀(2017년생)로서 A과 그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수익자로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갖는 반면, 양수인인 이 사건 법인, C, B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변경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르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4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4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주택의 과세표준(337,705,707원)에 비추어 그 실질 가치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수익자로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내용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라) 더욱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일정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없고(제8조 제1항), 3% 또는 6%의 단일세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제9조 제2항), 개인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이 달라지거나 중과세 규정을 회피 또는 여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담을 면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 B은 종합부동산세 0원을 신고하였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할 만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C, B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 부과·징수함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아닌 C, B이 임의로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정(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 B은 종합부동산세 ⁠‘0원’을 신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소송 등 절차를 거치게 하여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대한 수인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6.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6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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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탁 위탁자 명의 이전 인정 기준 및 형태적 이전의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6090
판결 요약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가족·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행위가 명목상 이전에 불과하고 실질적 귀속이 원고에게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위탁자(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각 이전계약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가 및 가족관계임도 주된 이유입니다.
#신탁 #위탁자 #명의이전 #가장행위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지위를 가족·특정회사 등에 반복적으로 단기간에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상 이전으로 판단되면, 실질적 소유·지배·관리자가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090 판결은 신탁 위탁자 지위를 단기간 가족·특수관계인에 형식 이전한 행위 전체를 가장행위로 보고, 원고를 실질적 납세의무자로 인정했습니다.
2. 신탁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답변
실제 경제적 실질, 위탁자 지위의 대가/유인·등기 등 실질적 이전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가가 형식적이고(40만 원), 등기 여부 미확인, 가족·특수관계인에 단기간 반복 이전이 모두 실질적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090).
3.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결정 및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상 위헌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2024. 5. 30. 선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 종부세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090).
4. 위탁자 이전 계약 체결 후 가족 명의로 세금 신고만 따로 하면 납세의무가 바뀌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리·이익귀속이 변함없으면 명의만 이전된 경우 실제 납세의무자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종부세를 신고한 가족(C, B)이 실질적 납세의무자 아님을 인정, 신고만으로 의무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8.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059,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1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4. 통신판매업·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안산시 ○○구 ○동 ⁠(이하 ⁠‘제1 주택’이라고 한다), 인천 ○○구 ○○동 ⁠(이하‘제2 주택’이라고 하고, 제1 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제1 주택에 관하여 ① 2022. 2. 21. 위탁자 겸 수익자는 원고, 수탁자는 A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제1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2. 28. A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② 2022. 5. 13. E 주식회사[대표이사 D(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와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이하 ⁠‘제1-1 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 지위 양수도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 사건 법인에게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제2 주택에 관하여 ① 2022. 5. 12. 위탁자 겸 수익자는 원고, 수탁자는 A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제2 신탁계약’이라고 하고, 제1 신탁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5. 27. A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② 2022. 5. 13. 이 사건 법인과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이하 ⁠‘제2-1 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 지위 양수도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위탁자의 지위를 이 사건 법인에게 이전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22. 5. 16. 제1 주택에 관하여는 C(A의 장모)와 사이에, 제2 주택에 관하여는 B(A의 자녀)과 사이에 각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이하 C와 사이의 계약을 ⁠‘제1-2 이전계약’, B과 사이의 계약을 ⁠‘제2-2 이전계약’이라고 하고, 모든 이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 지위 양수도 대가로 각 40만 원을 지급받고 위탁자의 지위를 C, B에게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2022년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2023. 7. 28.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059,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1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3. 10.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조세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C,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최종 위탁자인 C, B이다.

  3) C, B은 2021. 12.경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구 종합부동세법 제7조 제2항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0원)를 신고하였던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피고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세불복절차, 행정소송을 거치게 하여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대한 수인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통정허위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나. 위탁자 지위 이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세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에서는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원고는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해제하여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22. 2. 21. 제1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2. 5. 12. 제2 신탁계(위 각 계약상 제1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수탁자 A)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인 같은 달 13. 제1-1, 제2-1 이전계약(위 각 계약상 변경된 제2 위탁자 이 사건 법인)을 체결하였고, 3일 후인 같은 달 16. 제1-2(위 계약상 변경된 제3 위탁자 C), 제2-2 이전계약(위 계약상 변경된 제3 위탁자 B)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이후 단시간 내에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 체결되었고, 제2 위탁자는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며, 제3 위탁자는 원고의 대표자인 수탁자 A의 가족 내지 친인척의 관계에 있다[제3 위탁자 C는 A의 장모이고, 다른 제3 위탁자 B은 A의 미성년 자녀(2017년생)로서 A과 그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수익자로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갖는 반면, 양수인인 이 사건 법인, C, B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변경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르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4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4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주택의 과세표준(337,705,707원)에 비추어 그 실질 가치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수익자로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내용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라) 더욱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일정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없고(제8조 제1항), 3% 또는 6%의 단일세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제9조 제2항), 개인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이 달라지거나 중과세 규정을 회피 또는 여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담을 면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 B은 종합부동산세 0원을 신고하였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할 만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C, B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 부과·징수함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아닌 C, B이 임의로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정(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 B은 종합부동산세 ⁠‘0원’을 신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소송 등 절차를 거치게 하여 사실상 위법한 행정에 대한 수인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6.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6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