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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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5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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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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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R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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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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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근로소득세(갑) 합계 2,791,221,43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 2 표 기재 법인세(원천세) 합계 3,041,272,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년 설립되어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시추선,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등을 건조하는 기업이다. BB지방국세청은 2016. 10. 20.부터 2017. 5. 8.까지 원고의 2013 내지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① 원고가 2013 내지 2015년에 원고의 직원 일부에게 매월 지급한 18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
② 원고가 2013, 2014사업연도에 앙골라 제CC광구 DDDD FFFF 해양플랜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STO Ltd.[영국령 건지(Guernsey) 법인, 이하 ’ST’라 한다]와 EEEE-AAA Pte Ltd.(싱가포르 법인, 이하 ’EEEE’라 한다)로부터 각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이하 ’이 사건 각 용선료‘라 한다)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쟁점 ②’라 한다).
③ 원고가 2014, 2015사업연도에 해양플랜트 #6056 및 #6054에 관한 상세설계 용역을 맡은 RRR Services Ltd.(영국 법인, 이하 ‘RRR’라 한다)와 TTT, Bhd.(말레이시아 법인, 이하 ‘TTT’이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각 인적용역[Follow on Engineering(국내 지원업무), 이하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위 회사들에 지급한 용역비(이하 ‘이 사건 각 용역비’라 한다)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쟁점 ③’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쟁점 ①과 관련된 2013 내지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합계 2,791,221,430원(가산세 포함)1)을, 별지 2표 기재와 같이 쟁점 ②, ③과 관련된 2013 내지 2015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합계 3,041,272,9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9. 조세심판원에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쟁점 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GG조선소는 사업장 전체 면적이 약 4,900,000㎡에 달하고 주변에 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자기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한편, GG조선소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168~204대 정도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약 19,000~24,000명의 직원들이 이를 이용하였다. 원고는 GG조선소의 직원들이 사내 또는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업무용 차량 약 91대(부서용 41대, 임원용 50대)도 보유·운용하였다.
2) 원고는 2003. 7. 1.경부터 연봉제 직급(대리~부장)의 직원들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부장 18만 원, 차장 16만 원, 과장 14만 원, 대리 12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4. 1. 1.경부터는 원고 내부의 직급체계가 폐지됨에 따라 직급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안문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급여의 도입 취지가 ’2003년도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생산직 인상수준(인상률)을 고려한 인상‘, ’동종사 대비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수 인력을 유지·확보하기 위함‘, ’연봉제 직급의 실질소득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GG조선소에 근무한 직원들은 약 43,000~50,000명 정도였고, 그 중 2,146~2,501명이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급여의 지급을 위해 제정·시행한 내부규정인「자가운전보조금 지원 절차」제1조에는 ’자가용차량으로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8조 제2항에는 ’자가운전자가 계속적으로 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4) 원고의 회계관리부서가 2015. 12. 7.경 작성한 이 사건 급여에 관한 세무검토 보고서(을 제6호증)에는, ‘향후 추징될 수 있는 세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108억 원이다. 세무조사 시 법인세 이월 결손금 과다로 인해 원천세(근로소득) 등에 대한 검사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비과세 대상인 이 사건 급여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연봉제 직원들에게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근로소득세(갑)를 과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16, 20호증, 을 제3 내지 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그러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하나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2)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3) 위 각 규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성질상 실비변상 정도의 급여는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할 것인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급여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급여는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변상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지급대상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 여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았거나, 지급대상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자가운전자가 계속적으로 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부규정은 있었으나, 원고가 직원들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2) 한편 GG조선소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큰 규모의 사업장인데다가 대중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 출퇴근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괄호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그 문언상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과세 요건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고정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출퇴근을 위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수행’이라는 문언에 포섭할 수는 없다.
원고는 소속 직원들이 시내출장 시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을 보유·운용하여 왔는바, 이 사건 급여 지급대상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에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
3) 원고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경 단체교섭 결과 생산직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자 비생산직에 해당하는 연봉제 직급의 직원 일부(대리~부장)에 대하여도 생산직 임금 인상률에 맞추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급여를 도입하여 지급대상 직원들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였는바, 2015년경에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 ②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ST와 EEEE로부터 선장과 항해사 등 선원이 딸린 선박을 용선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해상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이 위 선박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 사건 각 용선료를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용선료는 국내에 귀속되지 않는 운송사업소득 또는 숙박사업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4호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내국법인에 선박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싱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3항에서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정한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년경 앙골라 제GG광구 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OOO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후 2014. 1. 15. 앙골라의 수도인 루안다로부터 약 140㎞ 떨어진 해상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양플랜트 본체와 연결하여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ST로부터 “J 28” 선박(이하 ‘이 사건 ① 선박’이라 한다)을 정기용선(Time charter)하고, 2014. 7.부터 2014. 10.까지 ST에 용선료로 38,726,866,485원(이하 ‘이 사건 ① 용선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① 선박에는 120개의 선실과 그 내부에 설치된 464개의 침대 외에도 냉난방 장치, 화장실, 회의실, 영화관, 체육관, 세탁실, 카페, 진료실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ST는 원고에 위 선박 외에도 선장과 항해사 등 선원 14명을 비롯하여 기술자, 통로 운영자, 의료진 등 총 42명의 인력을 제공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2. 10.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EEEE와 “LC” 선박(이하 ‘이 사건 ② 선박’이라 하고, ‘이 사건 ① 선박’과 함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정기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경 EEEE에 선수금 명목으로 2,175,109,202원(이하 ‘이 사건 ② 용선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다만, 그 후 정기용선 계약이 해제되어 ST와 이 사건 ①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② 선박 역시 최대 500명의 숙식이 가능한 침실 및 기타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고, EEEE가 원고에 선장, 선원 등 인력을 제공하였다.
3) 이 사건 각 선박 용선계약 모두 ‘선박이 안정성을 유지하며 해상에 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선원 식대, 시설관리, 침구류 및 리넨 제품 관련 업무’(Meals for marine crews, Housekeeping, Beds and Linen)는 용선자인 원고 측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4) 피고는,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건지 법인인 ST에 지급한 이 사건 ① 용선료에 대하여는 그 용선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선박등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를 적용하여, 이 사건 ② 용선료에 대하여는 한·싱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산업적, 상업적 장비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를 적용하여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① 용선료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이 사건 ① 용선료는 건지 법인인 ST에게 지급되었는바, 대한민국과 건지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① 용선료는 국내법이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제4호는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다른 하나로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제7호)을 들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 ① 용선료에 대하여,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가 규정한 내국법인에 대한 선박 등 임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입장이고, 반면 원고는 선원이 딸린 선박을 용선한 것은 선박 자체를 임차한 것과는 다르다는 전제에서,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이 되는데, 이 사건 ① 선박이 국내에서 승선하거나 선적한 여객·화물이 없으므로, 결국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① 용선료가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이 숙박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고, 숙박업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각 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전부가 국외원천소득이라고 주장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① 용선료의 실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 등 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같은 항 각 호에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일반적으로 ‘(정기)용선계약’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정기용선의 경우에는 특정 항해가 아니라 일정한 사용기간을 정하여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의 ‘국제운송업’이라 함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업과 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부가서비스업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① 선박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객이나 화물의 운반’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와 ST 간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 ‘(정기)용선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용선료가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운송계약에서는 여객이나 화물의 장소적 이동 그 자체가 계약 상대방에게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그 계약 상대방이 지급하는 운임은 그러한 여객이나 화물의 장소적 이동으로 얻는 효용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① 선박을 해양플랜트 본체와 통로로 연결하여 소속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면 돌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숙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이 선박의 장소적 이동 그 자체가 원고에게 효용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① 선박이 용선계약의 이행을 위해 그 전후로 앙골라에 있는 항구에서 출항하였다가 다시 그 항구로 입항하기는 하나, 그러한 장소적 이동만으로 이 사건 ①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① 선박 자체를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효용을 얻었고 그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한 것인바, 이러한 이 사건 ① 선박의 용도와 용선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ST로부터 이 사건 ① 선박을 임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한다.
다) 이 사건 ① 용선료에 선원 등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인건비도 여객이나 화물의 운반과 관련하여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① 선박을 숙소로 사용·수익하도록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고가 선원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선박임대차의 실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라) 숙박업은 통상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를 비롯하여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ST와 이 사건 ①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관리나 침구류 및 리넨 제품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용선자인 원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ST가 원고 소속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이 사건 ① 선박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② 용선료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한·싱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사용료에 관하여 제3항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② 선박은 한·싱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이 정한 ‘산업적, 상업적 장비’에 해당하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② 용선료는 지급 상대방만 달리할 뿐 그 지급 원인이 되는 용선계약의 내용, 목적 등에서는 이 사건 ① 용선료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② 용선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② 용선료는 위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싱가포르)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이므로, 같은 조항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과세할 수 있는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서도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결국 원고는 한·싱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②용선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② 용선료가 한·싱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선박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된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해당하므로, 타방체약국인 대한민국에 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약 규정의 ‘국제운수 운행’의 의미 역시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132조 제2항 제7호의 ‘국제운송업’과 동일하게 해석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논거로 이 사건 ② 용선료는 이 사건 ① 용선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② 선박 임대의 대가이지 국제운수 운행 즉, 국가 간 여객이나 화물의 운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쟁점 ③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용역비 중 RRR에 지급된 설계용역비(이하 ‘이 사건 ① 용역비’라 하고, 이 사건 각 설계용역 중 RRR가 제공한 설계용역을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영국법인인 RRR가 이 사건 ① 설계용역과 같은 전문직업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RRR가 국내에 고정시설(제5조의 고정사업장과 같은 개념이다)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RRR 파견 직원들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마.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용역비 중 TTT에 지급된 설계용역비(이하 ‘이 사건 ② 용역비’라 하고, 이 사건 각 설계용역 중 TTT이 제공한 설계용역을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말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가) 또는 (나)를 근거로, TTT 파견 직원들이 연간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였고 미화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TTT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② 용역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독립적 인적용역’이어야 하는바, TTT 파견 직원들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제공된 주된 설계용역에 부수되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하므로 이와 별개의 독립된 인적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국내 지원업무(Follow On Engineering)의 일반적인 내용
해양플랜트 제작을 위한 설계는 크게 개념설계(Feed Design), 상세설계(Detailed Design), 생산설계(Construction Design)로 나뉘는바, 그 중 상세설계(Detailed Engineering이라고도 한다)는 해양플랜트 제작에 사용될 기자재를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시공에 임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기초 설계과정이다. 이러한 상세설계는 통상 4단계로 진행되는바, 예를 들어 해양플랜트의 LQ(Living Quater, 거주구역)에 배관(Pipe)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기준으로 보면, 상세설계 1단계(Stage 1)에서는 배관설치를 위한 공간 설계가 이루어지고, 2단계(Stage 2)에서는 비교적 큰 규격의 배관(6인치, 12인치 이상)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며, 3단계(Stage 3)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격의 배관(2인치 이상)에 대한 세부 라인 설계와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4단계(Stage 4)에서는 배관 라인에 설치될 모든 장비에 대한 상세정보가 반영된 설계가 이루어진다.
통상 ‘Follow On Engineering’이라는 용역은 상세설계자가 설계한 상세설계도면을 생산설계자에 넘겨주는 시점인 3단계와 4단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상세설계자가 3단계까지 상세설계를 진행하여 3D모델링 자료 등 설계도면을 생산설계자에게 넘겨주면 (이 시점을 ‘Hand Over’라 한다), 이후 생산설계자가 상세설계자로부터 넘겨받은 상세설계에 추가하여 독자적으로 잔여 상세설계와 함께 전체 상세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한 생산설계를 수행하는데, Follow On Engineering은 상세설계를 생산설계화 할 때 상세설계자가 생산설계자에게 잔여 상세설계 및 생산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 디자인 설계에 대한 기준 설명 등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상세설계자(이 사건에서의 RRR, TTT) 직원의 일부가 생산설계자(원고)에 파견되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앞서 든 LQ 배관 설치 설계를 예로 들면, 생산설계 엔지니어가 익숙하지 않은 특정 매출처의 방화자재(Passive Fire Protection)를 이용하여 LQ 설계를 할 때, 상세설계자가 특정 매출처 제품의 재질, 특성, 구조 등의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설계자가 상세설계의 취지대로 생산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원고(생산설계자)와 RRR·TTT(상세설계자) 간 상세설계 용역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해양플랜트에 대한 상세설계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어 설계 노하우를 보유한 국제적 상세설계 업체에 이를 의뢰하여 왔고, 해양플랜트 #6056에 대하여는 RRR와 CBUK Limited(영국 법인, 이하 ‘CB’라 한다)와, #6054에 대하여는 TTT과 DE S.A.(프랑스 법인, 이하 ‘DE’라 한다)와 각각 상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해양플랜트 #6056 상세설계 용역계약(이 중 RRR와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①용역계약’이라 한다)
(1) 원고가 발주처인 SP AS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6056은 PU(Process & Utility module)4), LQ(Living Quarter module)5), Drilling module6)로 구성되며, 이들 각 부분별 상세설계 업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① 용역계약상 목표 인력 투입 시간(Target M/H)과 그 비율 및 각 단계별 지급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2011. 12. 27. 작성·발표한 해양플랜트 #6056 설명회 자료(을 제11호)에는,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 2014. 3.경부터 2016. 9.경까지 이루어진다고 표시되어 있고, ‘설계사(RRR)에서 3단계 Hand Over 이후에도 런던 상주 인원과 한국 파견 인원을 통해 “Follow On Engineering”이란 형태로 Offshore HUC(Hook Up and Commissioning8))까지 Support 제공-->당사에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효율적 이용 필요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해양플랜트 #6054 상세설계 용역계약(이 중 TTT과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② 용역계약’이라 한다)
(1) 원고가 발주처인 INPEX Ltd.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6054의 상세설계는 PU(Process & Utility module), LQ(Living Quarter module), Drilling module로 구성되며, 이들 각 부분별 상세설계 업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② 용역계약에 대한 중간보고 목적으로 원고 내부에서 작성된 2014. 2. 26.자 문건(을 제17호증)에 따른, 당시까지 위 용역계약과 관련된 품의 금액, 지출 금액, 비율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② 용역계약의 계약서(을 제12호증 13면)에는,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의 범위에 ’원고의 3D 모델링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기술적 질문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문서에 대한 검토 및 회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①, ② 설계용역의 실제 이행 내용
가) 이 사건 ① 설계용역
(1)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30,877시간 동안 제공되었고, Leader, Manager, Senior 등 여러 직급의 RRR 소속 직원 11명이 파견되었으며, 그들은 원고로부터 사번을 부여받고 사옥 출입증을 발급받아 원고가 마련해 준 GG조선소 내 사무실에서 매주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다.
(2) RRR는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의 진행이 지연되자 2016. 1. 1.자로 그 잔여 부분을 국내 계열사인 KCA DK Co., Ltd.(이하 ’DK‘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는 DK로부터 나머지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DK에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만 D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이 사건 ② 설계용역
(1) TTT 파견 직원들은 2013. 11.경부터 2015. 9.경까지 20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상세설계 도면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결정, 주요 장비(Key Equipment) 및 구매처 지정 품목(Novated Items) 등의 구매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3. 16. 원고 소속 TCO EM부 수석부장인 김진태에 대한 진술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김진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다른 상세설계 업체인 CB와 DE 관련 사실
원고는 해양플랜트 #6056 프로젝트의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CB, 해양플랜트 #6054의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DE에 대하여는 각 Follow On Engineering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RRR나 TTT의 경우와는 달리 각 원천징수를 하였다.
5) 과세처분의 내용
가)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RRR에 이 사건 ① 용역비로 합계 5,246,074,078원을,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TTT에 이 사건 ② 용역비로 합계 4,487,696,708원을 각 지급하면서, 위 각 용역비가 국외원천 인적용역 소득이라고 보아 RRR와 TTT으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① 용역비는 RRR가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면서 제공한 인적용역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한다(한·영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는 이유로, 이 사건 ② 용역비는 TTT 파견 직원들이 연간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였고 그 소득액이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한다(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는 이유로 각 국내에 과세권이 있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0 내지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① 용역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한·영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 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정시설’ 즉 ‘고정사업장’에 관하여 제5조 제1항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정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를 들고 있고, 제4항은 ‘이 조 전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를 들고 있다.
나) 대법원은, 고정사업장에 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5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9조와 관련하여, “국내에 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미국 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제공된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은 그 비중과 역할 등 면에서 RRR의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활동을 사용권한을 가지는 GG조선소 내 고정된 장소에서 수행한 RRR는 당시 한·영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이 정한 ‘고정시설’을 국내에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RRR와 같이 해양플랜트 상세설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해양플랜트 제작사로부터 상세설계 용역을 하청받으면 통상 1~3단계를 거쳐 상세설계를 마친 후 제작사에서 이루어질 생산설계 작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상세설계의 완성도에 따라 소속 직원을 제작사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① 설계용역과 같은 Follow On Engineering 용역을 수행한다.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건설공사시(Offshore HUC)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고 조언을 받았는바, RRR의 상세설계를 실제 생산에 활용하여 해양플랜트(#6056)를 생산설계, 제작, 설치하는 데에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RRR는 이 사건 ① 용역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① 설계용역에 RRR 측이 2014. 3.경부터 2016. 9.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22,104시간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5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처음부터 단순히 A/S수준이 아닌 파견 직원을 통한 Follow On Engineering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RRR 파견 직원들은 원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초과된 30,877시간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약 1년간 평균 매주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으며, RRR는 2016. 1. 1.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을 같은 그룹 내 국내 계열사에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근무 형태나 투입 시간, 이 사건 ① 용역계약 중 위 설계용역이 분리되어 양도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도 이를 위 용역계약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단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해양플랜트 #6056 프로젝트의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CB에 대하여는 Follow On Engineering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바 있는데, RRR의 사업활동이나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의 내용이 CB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라. 이 사건 ② 용역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은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 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더라도, 타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의 비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타방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 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TTT 파견 직원들이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연간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였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이 사건 ② 용역비를 그에 대한 보수로서 국내 거주자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② 용역비에 대하여는 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 (나)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독립적 인적용역’ 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② 용역계약에서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을 다른 용역과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3D 모델링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기술적 질문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문서에 대한 검토 및 회신과 같은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은 상세설계나 엔지니어링 자료 중 부족 내지 미완성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② 용역계약의 다른 부분에 부수하는 예비적, 보조적인 업무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앞서 이 사건 ① 설계용역에 관하여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은 독립적 인적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한·말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이라는 것은 제15조의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소득을 받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있다는 등의 종속적인 관계가 없이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사’ 등과 같은 자유직업적 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바, 위 김진태의 진술 내용에 보더라도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기사 또는 건축가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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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5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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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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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R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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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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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근로소득세(갑) 합계 2,791,221,43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 2 표 기재 법인세(원천세) 합계 3,041,272,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년 설립되어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시추선,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등을 건조하는 기업이다. BB지방국세청은 2016. 10. 20.부터 2017. 5. 8.까지 원고의 2013 내지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① 원고가 2013 내지 2015년에 원고의 직원 일부에게 매월 지급한 18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
② 원고가 2013, 2014사업연도에 앙골라 제CC광구 DDDD FFFF 해양플랜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STO Ltd.[영국령 건지(Guernsey) 법인, 이하 ’ST’라 한다]와 EEEE-AAA Pte Ltd.(싱가포르 법인, 이하 ’EEEE’라 한다)로부터 각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이하 ’이 사건 각 용선료‘라 한다)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쟁점 ②’라 한다).
③ 원고가 2014, 2015사업연도에 해양플랜트 #6056 및 #6054에 관한 상세설계 용역을 맡은 RRR Services Ltd.(영국 법인, 이하 ‘RRR’라 한다)와 TTT, Bhd.(말레이시아 법인, 이하 ‘TTT’이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각 인적용역[Follow on Engineering(국내 지원업무), 이하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위 회사들에 지급한 용역비(이하 ‘이 사건 각 용역비’라 한다)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쟁점 ③’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쟁점 ①과 관련된 2013 내지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합계 2,791,221,430원(가산세 포함)1)을, 별지 2표 기재와 같이 쟁점 ②, ③과 관련된 2013 내지 2015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합계 3,041,272,9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9. 조세심판원에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쟁점 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GG조선소는 사업장 전체 면적이 약 4,900,000㎡에 달하고 주변에 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자기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한편, GG조선소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168~204대 정도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약 19,000~24,000명의 직원들이 이를 이용하였다. 원고는 GG조선소의 직원들이 사내 또는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업무용 차량 약 91대(부서용 41대, 임원용 50대)도 보유·운용하였다.
2) 원고는 2003. 7. 1.경부터 연봉제 직급(대리~부장)의 직원들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부장 18만 원, 차장 16만 원, 과장 14만 원, 대리 12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4. 1. 1.경부터는 원고 내부의 직급체계가 폐지됨에 따라 직급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안문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급여의 도입 취지가 ’2003년도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생산직 인상수준(인상률)을 고려한 인상‘, ’동종사 대비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수 인력을 유지·확보하기 위함‘, ’연봉제 직급의 실질소득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GG조선소에 근무한 직원들은 약 43,000~50,000명 정도였고, 그 중 2,146~2,501명이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급여의 지급을 위해 제정·시행한 내부규정인「자가운전보조금 지원 절차」제1조에는 ’자가용차량으로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8조 제2항에는 ’자가운전자가 계속적으로 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4) 원고의 회계관리부서가 2015. 12. 7.경 작성한 이 사건 급여에 관한 세무검토 보고서(을 제6호증)에는, ‘향후 추징될 수 있는 세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108억 원이다. 세무조사 시 법인세 이월 결손금 과다로 인해 원천세(근로소득) 등에 대한 검사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비과세 대상인 이 사건 급여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연봉제 직원들에게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근로소득세(갑)를 과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16, 20호증, 을 제3 내지 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그러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하나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2)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3) 위 각 규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성질상 실비변상 정도의 급여는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할 것인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급여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급여는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변상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지급대상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 여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았거나, 지급대상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자가운전자가 계속적으로 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부규정은 있었으나, 원고가 직원들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2) 한편 GG조선소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큰 규모의 사업장인데다가 대중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 출퇴근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괄호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그 문언상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과세 요건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고정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출퇴근을 위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수행’이라는 문언에 포섭할 수는 없다.
원고는 소속 직원들이 시내출장 시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을 보유·운용하여 왔는바, 이 사건 급여 지급대상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에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
3) 원고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경 단체교섭 결과 생산직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자 비생산직에 해당하는 연봉제 직급의 직원 일부(대리~부장)에 대하여도 생산직 임금 인상률에 맞추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급여를 도입하여 지급대상 직원들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였는바, 2015년경에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 ②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ST와 EEEE로부터 선장과 항해사 등 선원이 딸린 선박을 용선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해상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이 위 선박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 사건 각 용선료를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용선료는 국내에 귀속되지 않는 운송사업소득 또는 숙박사업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4호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내국법인에 선박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싱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3항에서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정한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년경 앙골라 제GG광구 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OOO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후 2014. 1. 15. 앙골라의 수도인 루안다로부터 약 140㎞ 떨어진 해상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양플랜트 본체와 연결하여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ST로부터 “J 28” 선박(이하 ‘이 사건 ① 선박’이라 한다)을 정기용선(Time charter)하고, 2014. 7.부터 2014. 10.까지 ST에 용선료로 38,726,866,485원(이하 ‘이 사건 ① 용선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① 선박에는 120개의 선실과 그 내부에 설치된 464개의 침대 외에도 냉난방 장치, 화장실, 회의실, 영화관, 체육관, 세탁실, 카페, 진료실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ST는 원고에 위 선박 외에도 선장과 항해사 등 선원 14명을 비롯하여 기술자, 통로 운영자, 의료진 등 총 42명의 인력을 제공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2. 10.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EEEE와 “LC” 선박(이하 ‘이 사건 ② 선박’이라 하고, ‘이 사건 ① 선박’과 함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정기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경 EEEE에 선수금 명목으로 2,175,109,202원(이하 ‘이 사건 ② 용선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다만, 그 후 정기용선 계약이 해제되어 ST와 이 사건 ①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② 선박 역시 최대 500명의 숙식이 가능한 침실 및 기타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고, EEEE가 원고에 선장, 선원 등 인력을 제공하였다.
3) 이 사건 각 선박 용선계약 모두 ‘선박이 안정성을 유지하며 해상에 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선원 식대, 시설관리, 침구류 및 리넨 제품 관련 업무’(Meals for marine crews, Housekeeping, Beds and Linen)는 용선자인 원고 측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4) 피고는,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건지 법인인 ST에 지급한 이 사건 ① 용선료에 대하여는 그 용선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선박등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를 적용하여, 이 사건 ② 용선료에 대하여는 한·싱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산업적, 상업적 장비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를 적용하여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① 용선료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이 사건 ① 용선료는 건지 법인인 ST에게 지급되었는바, 대한민국과 건지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① 용선료는 국내법이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제4호는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다른 하나로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제7호)을 들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 ① 용선료에 대하여,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가 규정한 내국법인에 대한 선박 등 임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입장이고, 반면 원고는 선원이 딸린 선박을 용선한 것은 선박 자체를 임차한 것과는 다르다는 전제에서,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이 되는데, 이 사건 ① 선박이 국내에서 승선하거나 선적한 여객·화물이 없으므로, 결국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① 용선료가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이 숙박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고, 숙박업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각 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전부가 국외원천소득이라고 주장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① 용선료의 실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 등 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같은 항 각 호에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일반적으로 ‘(정기)용선계약’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정기용선의 경우에는 특정 항해가 아니라 일정한 사용기간을 정하여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의 ‘국제운송업’이라 함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업과 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부가서비스업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① 선박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객이나 화물의 운반’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와 ST 간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 ‘(정기)용선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용선료가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운송계약에서는 여객이나 화물의 장소적 이동 그 자체가 계약 상대방에게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그 계약 상대방이 지급하는 운임은 그러한 여객이나 화물의 장소적 이동으로 얻는 효용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① 선박을 해양플랜트 본체와 통로로 연결하여 소속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면 돌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숙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이 선박의 장소적 이동 그 자체가 원고에게 효용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① 선박이 용선계약의 이행을 위해 그 전후로 앙골라에 있는 항구에서 출항하였다가 다시 그 항구로 입항하기는 하나, 그러한 장소적 이동만으로 이 사건 ①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① 선박 자체를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효용을 얻었고 그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한 것인바, 이러한 이 사건 ① 선박의 용도와 용선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ST로부터 이 사건 ① 선박을 임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한다.
다) 이 사건 ① 용선료에 선원 등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인건비도 여객이나 화물의 운반과 관련하여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① 선박을 숙소로 사용·수익하도록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고가 선원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선박임대차의 실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라) 숙박업은 통상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를 비롯하여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ST와 이 사건 ①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관리나 침구류 및 리넨 제품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용선자인 원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ST가 원고 소속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이 사건 ① 선박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② 용선료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한·싱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사용료에 관하여 제3항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② 선박은 한·싱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이 정한 ‘산업적, 상업적 장비’에 해당하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② 용선료는 지급 상대방만 달리할 뿐 그 지급 원인이 되는 용선계약의 내용, 목적 등에서는 이 사건 ① 용선료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② 용선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② 용선료는 위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방체약국(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싱가포르)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이므로, 같은 조항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과세할 수 있는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서도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결국 원고는 한·싱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②용선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② 용선료가 한·싱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선박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된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해당하므로, 타방체약국인 대한민국에 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약 규정의 ‘국제운수 운행’의 의미 역시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132조 제2항 제7호의 ‘국제운송업’과 동일하게 해석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논거로 이 사건 ② 용선료는 이 사건 ① 용선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② 선박 임대의 대가이지 국제운수 운행 즉, 국가 간 여객이나 화물의 운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쟁점 ③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용역비 중 RRR에 지급된 설계용역비(이하 ‘이 사건 ① 용역비’라 하고, 이 사건 각 설계용역 중 RRR가 제공한 설계용역을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영국법인인 RRR가 이 사건 ① 설계용역과 같은 전문직업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RRR가 국내에 고정시설(제5조의 고정사업장과 같은 개념이다)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RRR 파견 직원들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마.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용역비 중 TTT에 지급된 설계용역비(이하 ‘이 사건 ② 용역비’라 하고, 이 사건 각 설계용역 중 TTT이 제공한 설계용역을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말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가) 또는 (나)를 근거로, TTT 파견 직원들이 연간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였고 미화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TTT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② 용역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독립적 인적용역’이어야 하는바, TTT 파견 직원들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제공된 주된 설계용역에 부수되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하므로 이와 별개의 독립된 인적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국내 지원업무(Follow On Engineering)의 일반적인 내용
해양플랜트 제작을 위한 설계는 크게 개념설계(Feed Design), 상세설계(Detailed Design), 생산설계(Construction Design)로 나뉘는바, 그 중 상세설계(Detailed Engineering이라고도 한다)는 해양플랜트 제작에 사용될 기자재를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시공에 임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기초 설계과정이다. 이러한 상세설계는 통상 4단계로 진행되는바, 예를 들어 해양플랜트의 LQ(Living Quater, 거주구역)에 배관(Pipe)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기준으로 보면, 상세설계 1단계(Stage 1)에서는 배관설치를 위한 공간 설계가 이루어지고, 2단계(Stage 2)에서는 비교적 큰 규격의 배관(6인치, 12인치 이상)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며, 3단계(Stage 3)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격의 배관(2인치 이상)에 대한 세부 라인 설계와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4단계(Stage 4)에서는 배관 라인에 설치될 모든 장비에 대한 상세정보가 반영된 설계가 이루어진다.
통상 ‘Follow On Engineering’이라는 용역은 상세설계자가 설계한 상세설계도면을 생산설계자에 넘겨주는 시점인 3단계와 4단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상세설계자가 3단계까지 상세설계를 진행하여 3D모델링 자료 등 설계도면을 생산설계자에게 넘겨주면 (이 시점을 ‘Hand Over’라 한다), 이후 생산설계자가 상세설계자로부터 넘겨받은 상세설계에 추가하여 독자적으로 잔여 상세설계와 함께 전체 상세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한 생산설계를 수행하는데, Follow On Engineering은 상세설계를 생산설계화 할 때 상세설계자가 생산설계자에게 잔여 상세설계 및 생산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 디자인 설계에 대한 기준 설명 등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상세설계자(이 사건에서의 RRR, TTT) 직원의 일부가 생산설계자(원고)에 파견되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앞서 든 LQ 배관 설치 설계를 예로 들면, 생산설계 엔지니어가 익숙하지 않은 특정 매출처의 방화자재(Passive Fire Protection)를 이용하여 LQ 설계를 할 때, 상세설계자가 특정 매출처 제품의 재질, 특성, 구조 등의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설계자가 상세설계의 취지대로 생산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원고(생산설계자)와 RRR·TTT(상세설계자) 간 상세설계 용역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해양플랜트에 대한 상세설계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어 설계 노하우를 보유한 국제적 상세설계 업체에 이를 의뢰하여 왔고, 해양플랜트 #6056에 대하여는 RRR와 CBUK Limited(영국 법인, 이하 ‘CB’라 한다)와, #6054에 대하여는 TTT과 DE S.A.(프랑스 법인, 이하 ‘DE’라 한다)와 각각 상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해양플랜트 #6056 상세설계 용역계약(이 중 RRR와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①용역계약’이라 한다)
(1) 원고가 발주처인 SP AS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6056은 PU(Process & Utility module)4), LQ(Living Quarter module)5), Drilling module6)로 구성되며, 이들 각 부분별 상세설계 업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① 용역계약상 목표 인력 투입 시간(Target M/H)과 그 비율 및 각 단계별 지급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2011. 12. 27. 작성·발표한 해양플랜트 #6056 설명회 자료(을 제11호)에는,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 2014. 3.경부터 2016. 9.경까지 이루어진다고 표시되어 있고, ‘설계사(RRR)에서 3단계 Hand Over 이후에도 런던 상주 인원과 한국 파견 인원을 통해 “Follow On Engineering”이란 형태로 Offshore HUC(Hook Up and Commissioning8))까지 Support 제공-->당사에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효율적 이용 필요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해양플랜트 #6054 상세설계 용역계약(이 중 TTT과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② 용역계약’이라 한다)
(1) 원고가 발주처인 INPEX Ltd.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6054의 상세설계는 PU(Process & Utility module), LQ(Living Quarter module), Drilling module로 구성되며, 이들 각 부분별 상세설계 업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② 용역계약에 대한 중간보고 목적으로 원고 내부에서 작성된 2014. 2. 26.자 문건(을 제17호증)에 따른, 당시까지 위 용역계약과 관련된 품의 금액, 지출 금액, 비율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② 용역계약의 계약서(을 제12호증 13면)에는,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의 범위에 ’원고의 3D 모델링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기술적 질문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문서에 대한 검토 및 회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①, ② 설계용역의 실제 이행 내용
가) 이 사건 ① 설계용역
(1)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30,877시간 동안 제공되었고, Leader, Manager, Senior 등 여러 직급의 RRR 소속 직원 11명이 파견되었으며, 그들은 원고로부터 사번을 부여받고 사옥 출입증을 발급받아 원고가 마련해 준 GG조선소 내 사무실에서 매주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다.
(2) RRR는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의 진행이 지연되자 2016. 1. 1.자로 그 잔여 부분을 국내 계열사인 KCA DK Co., Ltd.(이하 ’DK‘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는 DK로부터 나머지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DK에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만 D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이 사건 ② 설계용역
(1) TTT 파견 직원들은 2013. 11.경부터 2015. 9.경까지 20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상세설계 도면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결정, 주요 장비(Key Equipment) 및 구매처 지정 품목(Novated Items) 등의 구매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3. 16. 원고 소속 TCO EM부 수석부장인 김진태에 대한 진술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김진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다른 상세설계 업체인 CB와 DE 관련 사실
원고는 해양플랜트 #6056 프로젝트의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CB, 해양플랜트 #6054의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DE에 대하여는 각 Follow On Engineering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RRR나 TTT의 경우와는 달리 각 원천징수를 하였다.
5) 과세처분의 내용
가)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RRR에 이 사건 ① 용역비로 합계 5,246,074,078원을,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TTT에 이 사건 ② 용역비로 합계 4,487,696,708원을 각 지급하면서, 위 각 용역비가 국외원천 인적용역 소득이라고 보아 RRR와 TTT으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① 용역비는 RRR가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면서 제공한 인적용역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한다(한·영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는 이유로, 이 사건 ② 용역비는 TTT 파견 직원들이 연간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였고 그 소득액이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한다(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는 이유로 각 국내에 과세권이 있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0 내지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① 용역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한·영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 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정시설’ 즉 ‘고정사업장’에 관하여 제5조 제1항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정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를 들고 있고, 제4항은 ‘이 조 전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를 들고 있다.
나) 대법원은, 고정사업장에 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5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9조와 관련하여, “국내에 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미국 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제공된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은 그 비중과 역할 등 면에서 RRR의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활동을 사용권한을 가지는 GG조선소 내 고정된 장소에서 수행한 RRR는 당시 한·영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이 정한 ‘고정시설’을 국내에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RRR와 같이 해양플랜트 상세설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해양플랜트 제작사로부터 상세설계 용역을 하청받으면 통상 1~3단계를 거쳐 상세설계를 마친 후 제작사에서 이루어질 생산설계 작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상세설계의 완성도에 따라 소속 직원을 제작사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① 설계용역과 같은 Follow On Engineering 용역을 수행한다.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건설공사시(Offshore HUC)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고 조언을 받았는바, RRR의 상세설계를 실제 생산에 활용하여 해양플랜트(#6056)를 생산설계, 제작, 설치하는 데에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RRR는 이 사건 ① 용역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① 설계용역에 RRR 측이 2014. 3.경부터 2016. 9.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22,104시간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5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처음부터 단순히 A/S수준이 아닌 파견 직원을 통한 Follow On Engineering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RRR 파견 직원들은 원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초과된 30,877시간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약 1년간 평균 매주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으며, RRR는 2016. 1. 1.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을 같은 그룹 내 국내 계열사에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근무 형태나 투입 시간, 이 사건 ① 용역계약 중 위 설계용역이 분리되어 양도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도 이를 위 용역계약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단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해양플랜트 #6056 프로젝트의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CB에 대하여는 Follow On Engineering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바 있는데, RRR의 사업활동이나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의 내용이 CB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라. 이 사건 ② 용역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은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 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더라도, 타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의 비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타방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 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TTT 파견 직원들이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연간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였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이 사건 ② 용역비를 그에 대한 보수로서 국내 거주자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② 용역비에 대하여는 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 (나)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독립적 인적용역’ 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② 용역계약에서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을 다른 용역과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3D 모델링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기술적 질문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문서에 대한 검토 및 회신과 같은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은 상세설계나 엔지니어링 자료 중 부족 내지 미완성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② 용역계약의 다른 부분에 부수하는 예비적, 보조적인 업무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앞서 이 사건 ① 설계용역에 관하여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은 독립적 인적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한·말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이라는 것은 제15조의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소득을 받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있다는 등의 종속적인 관계가 없이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사’ 등과 같은 자유직업적 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바, 위 김진태의 진술 내용에 보더라도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기사 또는 건축가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