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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위 상실 주장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판단

2017나24253
판결 요약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가 이후 주식 명의개서나 장기간 권리 불행사, 자금 수령 사실 등이 있더라도 주주지위를 상실했다거나 권리행사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 양도가 원인무효이거나 수령한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일 경우, 장기 미행사만으로 주주지위 상실 또는 추인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지위 #주주권 #명의개서 #권리 미행사 #주주권 상실
질의 응답
1. 장기간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주주 지위가 자동 상실되나요?
답변
주주로서 장기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명의개서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미행사 사유와 금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24253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5년간 권리행사 미이행, 임대차보증금 수령이라는 사정만으로 주주지위 상실이나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의개서가 본인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데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명의개서가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어도 곧바로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24253 판결은 5년이 넘도록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어도, 명의개서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원인 무효라면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이 투자금 반환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인 경우, 주주지위 상실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주가 받은 돈이 임대차보증금 성격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주식 처분 또는 투자금 반환으로 보아 주주지위 상실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24253 판결은 5,0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임을 근거로 주주지위 상실이나 권리행사 제약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권리 미행사의 사정만으로 주주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수 사정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24253 판결은 장기 미행사만으로 신의칙 위반 또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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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7. 12. 선고 2017나2425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범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손호관)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10218 판결

【변론종결】

2018.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가 피고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나.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예비적으로, 위 각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의 설립 당시 주주였더라도 그 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2011. 1. 27. 5,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5. 9.경 피고 회사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의 권리만 행사하였을 뿐 2011. 5. 25.경 대표이사 등에서 사임한 후 5년이 넘도록 피고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주주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 또는 주식의 이전 등을 알면서도 5년 이상 묵인함으로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
3) 원고는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은 뒤 이 사건 주식 및 피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은 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인무효라는 점, 원고가 2011. 1. 27. 피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같은 달 23.자로 피고와 체결한 회사 부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며 피고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하고 원고도 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더하여 원고가 5년이 넘도록 피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무권리자인 소외 1이 처분한 사실을 알면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앞선 인정사실과 달리 위 5,000만 원이 투자금 반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손승범 이동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07. 12. 선고 2017나242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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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간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주주 지위가 자동 상실되나요?
답변
주주로서 장기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명의개서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미행사 사유와 금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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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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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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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주가 받은 돈이 임대차보증금 성격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주식 처분 또는 투자금 반환으로 보아 주주지위 상실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24253 판결은 5,0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임을 근거로 주주지위 상실이나 권리행사 제약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권리 미행사의 사정만으로 주주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수 사정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24253 판결은 장기 미행사만으로 신의칙 위반 또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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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7. 12. 선고 2017나2425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범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손호관)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10218 판결

【변론종결】

2018.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가 피고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나.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예비적으로, 위 각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의 설립 당시 주주였더라도 그 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2011. 1. 27. 5,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5. 9.경 피고 회사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의 권리만 행사하였을 뿐 2011. 5. 25.경 대표이사 등에서 사임한 후 5년이 넘도록 피고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주주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 또는 주식의 이전 등을 알면서도 5년 이상 묵인함으로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
3) 원고는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은 뒤 이 사건 주식 및 피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은 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인무효라는 점, 원고가 2011. 1. 27. 피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같은 달 23.자로 피고와 체결한 회사 부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며 피고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하고 원고도 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더하여 원고가 5년이 넘도록 피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무권리자인 소외 1이 처분한 사실을 알면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앞선 인정사실과 달리 위 5,000만 원이 투자금 반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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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07. 12. 선고 2017나242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