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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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7. 12. 선고 2017나2425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범식)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손호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10218 판결
2018. 5.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원고가 피고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나.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예비적으로, 위 각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의 설립 당시 주주였더라도 그 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2011. 1. 27. 5,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5. 9.경 피고 회사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의 권리만 행사하였을 뿐 2011. 5. 25.경 대표이사 등에서 사임한 후 5년이 넘도록 피고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주주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 또는 주식의 이전 등을 알면서도 5년 이상 묵인함으로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
3) 원고는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은 뒤 이 사건 주식 및 피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은 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인무효라는 점, 원고가 2011. 1. 27. 피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같은 달 23.자로 피고와 체결한 회사 부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며 피고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하고 원고도 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더하여 원고가 5년이 넘도록 피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무권리자인 소외 1이 처분한 사실을 알면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앞선 인정사실과 달리 위 5,000만 원이 투자금 반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손승범 이동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07. 12. 선고 2017나242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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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10218 판결
2018. 5.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원고가 피고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나.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예비적으로, 위 각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의 설립 당시 주주였더라도 그 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2011. 1. 27. 5,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5. 9.경 피고 회사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의 권리만 행사하였을 뿐 2011. 5. 25.경 대표이사 등에서 사임한 후 5년이 넘도록 피고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주주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 또는 주식의 이전 등을 알면서도 5년 이상 묵인함으로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
3) 원고는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은 뒤 이 사건 주식 및 피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은 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인무효라는 점, 원고가 2011. 1. 27. 피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같은 달 23.자로 피고와 체결한 회사 부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며 피고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하고 원고도 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더하여 원고가 5년이 넘도록 피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무권리자인 소외 1이 처분한 사실을 알면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앞선 인정사실과 달리 위 5,000만 원이 투자금 반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손승범 이동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07. 12. 선고 2017나242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