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소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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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85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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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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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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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구합135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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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27 |
|
판 결 선 고 |
2020.08.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법인세 145,281,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를 포함하되, 그 판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인세는 과세연도인 각 사업연도별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기업 해당 여부도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1)는, 위 시행령의 개정 경과, 위 부칙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7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위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피고 답변서 첨부 자료 2 참조)].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소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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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85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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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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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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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구합135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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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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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법인세 145,281,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를 포함하되, 그 판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인세는 과세연도인 각 사업연도별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기업 해당 여부도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1)는, 위 시행령의 개정 경과, 위 부칙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7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위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피고 답변서 첨부 자료 2 참조)].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