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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경과규정 적용 요건 및 감면대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12
판결 요약
소기업 해당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상 경과규정은 종전 규정 적용 시 소기업이었던 경우만 감면대상입니다. 종전·개정 규정 모두 미달 시 감면 불가합니다.
#소기업 판정 #경과규정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질의 응답
1.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개정 소기업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모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판결은 ‘종전 규정’ 하에서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과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판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과세연도별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판결은 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신고·납부하고, 소기업 해당 여부도 사업연도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과규정은 어떤 기업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종전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할 기업만 경과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판결은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상 소기업 감면대상이던 기업이 개정으로 제외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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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85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구합1357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5.27

판 결 선 고

2020.0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법인세 145,281,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를 포함하되, 그 판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인세는 과세연도인 각 사업연도별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기업 해당 여부도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1)는, 위 시행령의 개정 경과, 위 부칙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7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위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피고 답변서 첨부 자료 2 참조)].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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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판정 #경과규정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질의 응답
1.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개정 소기업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모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판결은 ‘종전 규정’ 하에서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과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판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과세연도별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판결은 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신고·납부하고, 소기업 해당 여부도 사업연도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과규정은 어떤 기업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종전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할 기업만 경과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판결은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상 소기업 감면대상이던 기업이 개정으로 제외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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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85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구합1357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5.27

판 결 선 고

2020.0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법인세 145,281,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를 포함하되, 그 판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인세는 과세연도인 각 사업연도별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기업 해당 여부도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1)는, 위 시행령의 개정 경과, 위 부칙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7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위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피고 답변서 첨부 자료 2 참조)].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