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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급여 인상과 일시적 자금 분여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67
판결 요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 및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전 급여 인상이 회사 자산의 일시적 분여를 위한 방편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아닌 법인세법상 한도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 #대표이사 퇴직금 #퇴직금 규정 신설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지급 규정을 새로 만들어 대규모 퇴직금을 주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과도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거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임원에게 분여하려는 방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세법상 한도 이내만 비용(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판결은 임원퇴직금 규정 신설과 급여 인상이 실질적으로 회사 자산 분여의 방편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금액만 손금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인회사에서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총 주식을 소유한 상황에서 퇴직금 규정 신설이 유효한가요?
답변
1인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소수 주주 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주주가 동의한 사실(의사록, 본인의 날인 등)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의 실질이 인정되어 퇴직금 규정의 형식적 유효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판결은 실질적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실질이 있으면 형식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퇴직급여 규정이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원퇴직급여 규정은 근로 대가로서 통상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자금을 임원에 분여할 목적이거나, 과도하게 인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손금 산입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판결에서 과도한 인상 및 한정 임직원 대상 지급 등은 회사 자금 분여 방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급여인상은 모두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6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0.

판 결 선 고

2020. 0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046,592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2,526,482원의 부과처분 중 8,106,4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69,602,913원의 부과처분 중 205,286,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6줄부터 4쪽 밑에서 12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 및 개정된 ⁠‘임원퇴직금 및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AAA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에 따라 그 전액이 201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을 의결한 2010. 3. 31.자 정기주주총회 및 그 개정을 의결한 2011. 4. 18.자 임시주주총회 당시 의장인 AAA 등이 해외에 체류중이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위 지급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9, 10, 1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아래 라.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을 의결하고 2011. 4.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지급규정의 개정을 의결한 사실, 위 각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A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각 주주총회 당시 원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88,000주 중 226,800주(78.75%)는 AAA이, 25,200주(8.75%)는 배우자인 CCC가, 각 18,000주(6.25%)는 자녀인 DDD, EEE이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회사는 등기이사인 JJJ가 2010. 9. 30. 퇴직하자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AAA과 그 가족이 총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AAA의 사실상의 1인회사로 인정되고, AAA의 인장이 위 각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날인되어 있는 점,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1인 주주인 AAA이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개정을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퇴직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2) 인정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6, 17,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 회사의 2010 사업연도 이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와 같다.

원고 법인 주주 변동내역

○ 원고 회사의 1986. 7. 5.자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지 않았는데(제33조), 이후 2010. 3. 31.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 제35조 제2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부칙 제2조 참조).

○ 원고 회사는 2011. 4. 18.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등기이사 이상의 임원 및 감사”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 및 감사”로 개정하는 한편, 지급률을 부사장의 경우 ⁠“4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전무는 ⁠“3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이사와 감사의 지급률을 삭제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11. 12. 23. 주주총회에서 AAA의 보수를 2012. 1. 1.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의하고 2011. 12. 27. AAA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5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 회사의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매출액, 당기순이익은 아래 과 같다.

원고의 연도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단위: 원)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1, 1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고 회사의 주주는 대표이사인 AAA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AAA은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원고 회사는 2010. 3. 31.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처음 제정하였는데, 2006년 약 1억 8,000만 원 정도였던 AAA의 연간 급여는 2007년부터 상승폭이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4,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회사의 연 평균 매출액은 약 350억 원, 연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25억 원(2011년 제외)이었는데,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 회사 전체 매출액의 약 1/6을 차지하고 연 평균 당기순이익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원고 회사는 AAA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여 2011년 사업연도에는 5,107,636,2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41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 원고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아닌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퇴직금에 버금갈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과 AAA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급여인상은 모두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원고 회사의 자산을 AAA에게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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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급여 인상과 일시적 자금 분여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67
판결 요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 및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전 급여 인상이 회사 자산의 일시적 분여를 위한 방편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아닌 법인세법상 한도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 #대표이사 퇴직금 #퇴직금 규정 신설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지급 규정을 새로 만들어 대규모 퇴직금을 주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과도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거액을 지급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임원에게 분여하려는 방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세법상 한도 이내만 비용(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판결은 임원퇴직금 규정 신설과 급여 인상이 실질적으로 회사 자산 분여의 방편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금액만 손금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인회사에서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총 주식을 소유한 상황에서 퇴직금 규정 신설이 유효한가요?
답변
1인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소수 주주 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주주가 동의한 사실(의사록, 본인의 날인 등)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의 실질이 인정되어 퇴직금 규정의 형식적 유효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판결은 실질적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실질이 있으면 형식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퇴직급여 규정이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원퇴직급여 규정은 근로 대가로서 통상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자금을 임원에 분여할 목적이거나, 과도하게 인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손금 산입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판결에서 과도한 인상 및 한정 임직원 대상 지급 등은 회사 자금 분여 방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급여인상은 모두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6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0.

판 결 선 고

2020. 0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046,592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2,526,482원의 부과처분 중 8,106,4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69,602,913원의 부과처분 중 205,286,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6줄부터 4쪽 밑에서 12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 및 개정된 ⁠‘임원퇴직금 및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AAA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항에 따라 그 전액이 201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을 의결한 2010. 3. 31.자 정기주주총회 및 그 개정을 의결한 2011. 4. 18.자 임시주주총회 당시 의장인 AAA 등이 해외에 체류중이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위 지급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9, 10, 1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아래 라.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을 의결하고 2011. 4.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지급규정의 개정을 의결한 사실, 위 각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A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각 주주총회 당시 원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88,000주 중 226,800주(78.75%)는 AAA이, 25,200주(8.75%)는 배우자인 CCC가, 각 18,000주(6.25%)는 자녀인 DDD, EEE이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회사는 등기이사인 JJJ가 2010. 9. 30. 퇴직하자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AAA과 그 가족이 총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AAA의 사실상의 1인회사로 인정되고, AAA의 인장이 위 각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날인되어 있는 점,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1인 주주인 AAA이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개정을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퇴직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2) 인정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6, 17,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 회사의 2010 사업연도 이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와 같다.

원고 법인 주주 변동내역

○ 원고 회사의 1986. 7. 5.자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지 않았는데(제33조), 이후 2010. 3. 31.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 제35조 제2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부칙 제2조 참조).

○ 원고 회사는 2011. 4. 18.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등기이사 이상의 임원 및 감사”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 및 감사”로 개정하는 한편, 지급률을 부사장의 경우 ⁠“4개월분”에서 ⁠“3개월분”으로, 전무는 ⁠“3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이사와 감사의 지급률을 삭제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11. 12. 23. 주주총회에서 AAA의 보수를 2012. 1. 1.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의하고 2011. 12. 27. AAA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5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 회사의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매출액, 당기순이익은 아래 과 같다.

원고의 연도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단위: 원)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1, 1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고 회사의 주주는 대표이사인 AAA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AAA은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원고 회사는 2010. 3. 31.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처음 제정하였는데, 2006년 약 1억 8,000만 원 정도였던 AAA의 연간 급여는 2007년부터 상승폭이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4,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회사의 연 평균 매출액은 약 350억 원, 연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25억 원(2011년 제외)이었는데,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 회사 전체 매출액의 약 1/6을 차지하고 연 평균 당기순이익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원고 회사는 AAA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여 2011년 사업연도에는 5,107,636,2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41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 원고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아닌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퇴직금에 버금갈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과 AAA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급여인상은 모두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원고 회사의 자산을 AAA에게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