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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현금·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 요약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현금 증여가 이행된 경우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이라 해도 정당 범위 초과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증여 #사해행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현금이 증여된 경우, 정당 범위 초과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또는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 이행이라 해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상당 범위를 넘어선 증여 가액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이전된 액수가 많으면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증여가액 전액이 민법상 정당한 범위(상당성)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사해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은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 등을 참작해도 상대방 순재산 유지 범위를 넘어 과대하게 이전된 증여는 정당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3. 이혼 합의서의 작성일에 이미 사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발생 시점은 실질적인 처분행위(등기일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의서 작성일만으로는 사해행위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은 실제 증여가 이뤄진 날, 등기원인일 등 실질적 처분일을 중심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이후 생긴 조세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혼인관계 파탄 시점에 따라 다르나, 조세채무가 이혼 합의 이전 재산과 관련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및 과세관청 소득처분 시기를 근거로, 단순히 이혼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발생한 조세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불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8가합562952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2016. 10.11. 체결된 증여계약을 39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17. 6. 2. 체결된 289,3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8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 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20행의 ⁠“21호증”을 ⁠“21, 25 내지 37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13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증여행위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2,209,968,883원이었으나, 김BB가 제1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소극재산(1,905,189,760원)이 적극재산(1,817,968,883원 = 2,209,968,883원 - 392,000,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고, 제2증여행위 당시 김BB는 적극재산(943,273,763원)보다 소극재산(1,255,189,760원)이 많아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김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20행의 ⁠“1,612,879,472원”을 ⁠“2,209,968,883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12행의 ⁠“2,350,879,472원(= 1,612,879,472원 + 738,000,000

원)”을 ⁠“2,947,968,883원(= 2,209,968,883원 + 738,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14행부터 제15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5면 12행의 ⁠“3)”을 ⁠“5)”로 고친다.

『김BB와 피고의 분할대상재산 총액은 1,142,779,123원(= 적극재산 2,947,968,883원 - 소극재산 1,805,189,760원)이고, 제1, 2증여행위를 제외한 상태의 협의이혼 당시김BB의 순재산은 404,779,123원(= 2,209,968,883원 – 1,805,189,760원)이며, 피고의 순재산은 738,000,000원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재산형성 경위 및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이혼 당시 김BB와 피고가 보유한 순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이다[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김BB 35%(404,779,123원/1,142,779,123원 × 100) : 피고 65%가 된다]. 그런데 김BB가 제1, 2증여행위를 함으로써 김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된 반면, 피고의 적극재산은 더 증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BB는 자신 소유였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모두 잃은 반면, 피고는 수서동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더 나아가 자곡동 아파트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김BB와 사이에 체결한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증여가액 전액의 범위에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과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8행의 ⁠“원고의” 앞부분에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추가하고, 같은 면 10행의 ⁠“2018. 8. 19. 당시 1,437,135,930원”을,

“2020. 8.경 1,684,260,380원”으로, 같은 면 13행의 ⁠“1,437,135,930원”을 ⁠“1,684,260,380원”으로 각 고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법률행위가 2016. 8. 20.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김BB와 2016. 8. 20. ⁠“이혼위자료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김BB가 피고에게 2016. 10. 11. 수서동 아파트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7. 6. 2. 금 을 송금한 것은 위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합의서가 작성된 2016. 8. 20.에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2016. 8. 20.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므로 피보전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김BB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김BB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혼위자료 지급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를 뒤집고 피고와 김BB가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와 김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 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등 참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있었던 날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2016. 8. 20.부로 협의이혼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기재의 문언상 2016. 8. 20. 당일 또는 늦어도 2016. 9. 초순경까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어야 위 합의서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김BB는 세무조사 이후이자 위 2016. 8. 20.보다 3개월 이상이 지난 2016. 12.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호협866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7. 1. 13. 이혼을 하게 되었다.

② 또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13억 원의 지급지체시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는 ⁠“위자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날인 2016. 8. 20. 당시 SK증권 계좌에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현금성 자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곡동 아파트가 매각되어 잔금을 받은 2016. 6. 2.에 이르러서야 피고에 게 그 잔금액에 해당하는 289,300,000원만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9. 6.까지도 나머지 10억여 원을 지급받기 위해 김BB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거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바 없다.

③ 게다가 수서동 아파트 등기부의 등기원인란에는 증여일이 2016. 8. 20.이 아닌 2016. 10. 11.로 되어 있다. 결국,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세무조사 이전인 2016. 8. 20.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서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과 289,300,000원의 송금이 이 사건 합의서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기, 현금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 8. 20.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도 의문이다[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2017. 1. 13. 이루어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이전인 2016. 8. 20.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보기 어렵다].

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16. 8. 20. 피고와 김BB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등 후발적 사정으로 조세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6. 8. 20.에 피고와 김B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므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처럼 세무조사 이후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유책배우자인 김BB가 지급한 위자료의 성격도 가진다 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김BB는 1997년경부터 외도를 일삼았고 피고를 자주 폭행하였으므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고, 그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서도 김BB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2. 18. 김B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와 김BB의 아들인 김동혁이 2008. 11. 25. 김B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김BB가 외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협의이혼일부터 약 16년 전에 피고 본인이 폭행당하였다거나 약 8년 전에 아들이 폭행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김BB가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협의이혼 당시 김BB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순재산의 비율이 김BB 35% : 피고 65%임에도 오히려 김BB가 피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점에, 이혼소송에서의 통상적인 위자 료액수까지 보태어 보면, 위 재산분할에 유책배우자로서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가액 전액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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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현금·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 요약
이혼 후 전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현금 증여가 이행된 경우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이라 해도 정당 범위 초과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증여 #사해행위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현금이 증여된 경우, 정당 범위 초과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또는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 이행이라 해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상당 범위를 넘어선 증여 가액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이전된 액수가 많으면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증여가액 전액이 민법상 정당한 범위(상당성)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사해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은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 등을 참작해도 상대방 순재산 유지 범위를 넘어 과대하게 이전된 증여는 정당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3. 이혼 합의서의 작성일에 이미 사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발생 시점은 실질적인 처분행위(등기일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의서 작성일만으로는 사해행위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은 실제 증여가 이뤄진 날, 등기원인일 등 실질적 처분일을 중심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이후 생긴 조세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혼인관계 파탄 시점에 따라 다르나, 조세채무가 이혼 합의 이전 재산과 관련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및 과세관청 소득처분 시기를 근거로, 단순히 이혼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발생한 조세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불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8가합562952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2016. 10.11. 체결된 증여계약을 39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17. 6. 2. 체결된 289,3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8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 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20행의 ⁠“21호증”을 ⁠“21, 25 내지 37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13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증여행위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2,209,968,883원이었으나, 김BB가 제1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소극재산(1,905,189,760원)이 적극재산(1,817,968,883원 = 2,209,968,883원 - 392,000,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고, 제2증여행위 당시 김BB는 적극재산(943,273,763원)보다 소극재산(1,255,189,760원)이 많아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김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20행의 ⁠“1,612,879,472원”을 ⁠“2,209,968,883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12행의 ⁠“2,350,879,472원(= 1,612,879,472원 + 738,000,000

원)”을 ⁠“2,947,968,883원(= 2,209,968,883원 + 738,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14행부터 제15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5면 12행의 ⁠“3)”을 ⁠“5)”로 고친다.

『김BB와 피고의 분할대상재산 총액은 1,142,779,123원(= 적극재산 2,947,968,883원 - 소극재산 1,805,189,760원)이고, 제1, 2증여행위를 제외한 상태의 협의이혼 당시김BB의 순재산은 404,779,123원(= 2,209,968,883원 – 1,805,189,760원)이며, 피고의 순재산은 738,000,000원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재산형성 경위 및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이혼 당시 김BB와 피고가 보유한 순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이다[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김BB 35%(404,779,123원/1,142,779,123원 × 100) : 피고 65%가 된다]. 그런데 김BB가 제1, 2증여행위를 함으로써 김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된 반면, 피고의 적극재산은 더 증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BB는 자신 소유였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모두 잃은 반면, 피고는 수서동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더 나아가 자곡동 아파트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김BB와 사이에 체결한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증여가액 전액의 범위에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과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8행의 ⁠“원고의” 앞부분에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추가하고, 같은 면 10행의 ⁠“2018. 8. 19. 당시 1,437,135,930원”을,

“2020. 8.경 1,684,260,380원”으로, 같은 면 13행의 ⁠“1,437,135,930원”을 ⁠“1,684,260,380원”으로 각 고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법률행위가 2016. 8. 20.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김BB와 2016. 8. 20. ⁠“이혼위자료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김BB가 피고에게 2016. 10. 11. 수서동 아파트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7. 6. 2. 금 을 송금한 것은 위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합의서가 작성된 2016. 8. 20.에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2016. 8. 20.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므로 피보전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김BB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김BB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혼위자료 지급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를 뒤집고 피고와 김BB가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와 김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 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등 참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있었던 날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2016. 8. 20.부로 협의이혼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기재의 문언상 2016. 8. 20. 당일 또는 늦어도 2016. 9. 초순경까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어야 위 합의서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김BB는 세무조사 이후이자 위 2016. 8. 20.보다 3개월 이상이 지난 2016. 12.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호협866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7. 1. 13. 이혼을 하게 되었다.

② 또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13억 원의 지급지체시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는 ⁠“위자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날인 2016. 8. 20. 당시 SK증권 계좌에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현금성 자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곡동 아파트가 매각되어 잔금을 받은 2016. 6. 2.에 이르러서야 피고에 게 그 잔금액에 해당하는 289,300,000원만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9. 6.까지도 나머지 10억여 원을 지급받기 위해 김BB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거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바 없다.

③ 게다가 수서동 아파트 등기부의 등기원인란에는 증여일이 2016. 8. 20.이 아닌 2016. 10. 11.로 되어 있다. 결국,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세무조사 이전인 2016. 8. 20.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서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과 289,300,000원의 송금이 이 사건 합의서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기, 현금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 8. 20.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도 의문이다[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2017. 1. 13. 이루어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이전인 2016. 8. 20.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보기 어렵다].

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16. 8. 20. 피고와 김BB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등 후발적 사정으로 조세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6. 8. 20.에 피고와 김B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므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처럼 세무조사 이후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유책배우자인 김BB가 지급한 위자료의 성격도 가진다 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김BB는 1997년경부터 외도를 일삼았고 피고를 자주 폭행하였으므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고, 그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서도 김BB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2. 18. 김B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와 김BB의 아들인 김동혁이 2008. 11. 25. 김B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김BB가 외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협의이혼일부터 약 16년 전에 피고 본인이 폭행당하였다거나 약 8년 전에 아들이 폭행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김BB가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협의이혼 당시 김BB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순재산의 비율이 김BB 35% : 피고 65%임에도 오히려 김BB가 피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점에, 이혼소송에서의 통상적인 위자 료액수까지 보태어 보면, 위 재산분할에 유책배우자로서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가액 전액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