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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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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대여금이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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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53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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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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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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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53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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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