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종료가 되어 이 사건 2심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유효하지 않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 피고에만 이 사건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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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08106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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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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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하AA 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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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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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신BB, 신CC, 신DD 사이의 부분은 2015. 12. 8., 원고와 피고 신EE 사이의 부분은 2015. 12. 4. 각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하A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하AA는 원고에게 3,7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8.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하AA,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신BB, 신EE, 신CC, 신DD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하AA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하AA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① 피고 하AA는, 피고 신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신BB, 신EE, 신CC, 신D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신CC, 신D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4. 6. 24. 접수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이FF[서울 성북구 아리랑로]에게, 피고 신B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07분의 3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EE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07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CC, 신D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07분의 37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하AA는 원고에게 3,7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11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이FF에 대하여 2004년, 2005년, 2006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가산금 합계 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2000년 내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20자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납부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7행의 “17호증의”를 “17호증, 을가 제46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와 피고 신BB, 신EE, 신CC, 신DD 사이의 소송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소송은 공동소송인들의 합일적인 소송결과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분리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하AA(이하 ‘피고 하AA’이라 한다)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와 피고 매도인들 사이에서도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신BB, 신EE, 신CC, 신DD(이하 ‘피고 매도인들’이라 한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 하AA만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매도인들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고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의 문언에서도 제1항과 제2항이 결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66조). 반면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불리한 소송행위는 모두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분리 확정되나, 그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률 규정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의하여 제1심에서 구한 피고 하AA에 대한 청구와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는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함께 귀속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1심 법원이 2015. 11. 13.자로 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은 ‘피고 하AA은 소외 이FF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각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제1항), 원고는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각 청구를 포기하며(제2항), 소송비용은 각 부담한다(제3항).’라는 내용으로서, 그 결정사항에서 일부공동소송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을 불허하는 취지의 조항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 신BB, 신EE, 신DD가 2015. 11. 24.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피고 신EE가 2015. 11. 19.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뒤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각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에 따라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취지가 등기절차의 편의를 위해 피고 하AA으로 하여금 곧바로 이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한 것이라거나,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부분이 분리 확정되면 원고로서는 피고 매도인들을 상대로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의 효력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신BB, 신CC, 신DD 사이의 부분은 2015. 12. 8., 원고와 피고 신EE 사이의 부분은 2015. 12. 4. 각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3. 피고 하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매수인은 이FF이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피고 하AA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FF와 피고 하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경료된 피고 하A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 매도인들에게 있다. 원고는 무자력인 이FF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FF 및 피고 매도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하AA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계약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니라 매도인 선의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인 피고 하AA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이FF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무자력인 이FF를 대위하여 피고 하AA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 3,75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하AA
가) 피고 하AA은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은 피고 하AA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인바, 이FF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 하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 매도인들도 모두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매도인 선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 설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직권 판단)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필요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 즉 이FF를 대위한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는 위 결정사항의 제2항에 따라 포기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다시 피고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하AA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하A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
조).
2) 먼저, 이 사건 주택의 매수에 관하여 이FF와 피고 하A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는지, 즉 실제로는 이FF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피고 하AA으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8, 10, 11, 13, 16, 17, 20 내지 29, 31, 37 내지 57호증, 을가 제7 내지 9, 32, 4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매수 경위와 동기, 이FF와 피고 하AA의 관계, 매수자금의 출처와 흐름, 이후 이 사건 주택의 관리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FF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해외법인인 피고 하AA에 그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가 제13 내지 16, 25 내지 30, 33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위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 하AA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04. 5. 1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으로서, 그 설립 당시 대표자는 이GG(이FF의 차남)이고, 등록 소재지인 ‘LOS ANGELES, CA’는 코리아타운에서 약 20분 거리의 거주지에 위치한 개인 주택이다.
나) 피고 하AA 명의로 하나은행 지점에 개설된 계좌는 이FF의 지시에 따라 이FF 운영의 주식회사 KK의 경리직원인 김HH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4. 5. 28. 만든 것이고, 이후에도 김HH이 관리하였다. 위 개설 당시 김HH은 해외 법인인 피고 하AA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 등(위임장, 법인명세서, 정관 등)을 이FF의 비서인 김II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중 위임장에 기재된 ‘J** LEE’라는 서명은 김II이 이FF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고, 거기에 압날된 미국 정부기관 공증 압인 모양의 문양은 의정부시 xx동에 위치한 이FF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발견된 압인기의 문양과 일치한다.
다) 이FF는 김II 등을 통하여 위 가)에서 본 동일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택에 설립된 또 다른 해외법인인 JJ(‘JJ’이라 한다)와 피고 하AA 등의 해외계좌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김HH 등을 통하여 KK과 LL교회, 이GG 명의 은행계좌 및 GG과 피고 하AA 명의 국내계좌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라) 이FF는 무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GG과 피고 하AA 명의의 해외계좌 등을 이용하였고, ‘2003. 4. 25.경부터 2006. 5. 19.경까지 27회에 걸쳐 KK의 자금 약 45억 원을 LL교회 대여금, 부동산 취득자금, 개인적인 대여금 상환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및 조세포탈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KK의 법인세 익금누락 등 관련하여 진행된 세무조사 및 위 형사사건 수사과정과 이후 조세소송 등에서 피고 하AA 등은 이FF의 무기중개업 등 관련 계좌이용 이외에 별다른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이고, 피고 하AA의 국내외계좌 등이 실질적으로는 이FF가 사용·관리한 차명 계좌임이 밝혀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도 피고 하AA의 고유 사업활동 등으로 마련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계좌의 관리현황 및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금의 흐름 등 제반 사정에 의할 때 KK의 매출누락 등에 의해 이FF가 마련한자금으로 보일 뿐이다.
마) 해외법인인 피고 하AA이 그 설립 직후에 사업장이나 그 밖에 사업활동 등도 없는 국내에 거주용 고급 주택을 매입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이FF는 국내 거주 목적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03년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다른 토지를 GG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가 지형적 조건 등 여러 이유로 주택 신축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바) 이 사건 주택은 임대되었다가 이FF의 아들 이MM이 2008. 2.경부터 거주하였고, 검찰의 2009. 6. 30. 압수수색 당시에는 이FF 옷과 KK의 차량 등이 발견되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명의신탁자인 이FF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 피고 하AA인지, 그리고 피고 매도인들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약체결의 경위,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개인의 인식, 피고 매도인들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수탁자인 피고 하AA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피고 하AA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FF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었으며, 피고 매도인들 측이 발행한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이FF는 대리인으로 표시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당시 이FF는 공인중개사에게 미국 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 매도인들은 이FF와 친인척 관계가 없고 또한 이FF가 지배하는 KK 등 법인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달리 이들이 이FF와 피고 하AA의 관계 등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FF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하AA과 이F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불구하고 피고 하AA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이FF에게 매수자금인 3,75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FF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이FF를 대위하여 피고 하AA에 대해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하AA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3,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18.부터 위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부분은 제1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고, 피고 하AA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하AA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며 이 사건 소 중 피고 하A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하AA에 대해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8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도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종료가 되어 이 사건 2심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유효하지 않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 피고에만 이 사건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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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08106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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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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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하AA 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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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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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신BB, 신CC, 신DD 사이의 부분은 2015. 12. 8., 원고와 피고 신EE 사이의 부분은 2015. 12. 4. 각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하A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하AA는 원고에게 3,7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8.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하AA,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신BB, 신EE, 신CC, 신DD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하AA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하AA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① 피고 하AA는, 피고 신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신BB, 신EE, 신CC, 신D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신CC, 신D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4. 6. 24. 접수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이FF[서울 성북구 아리랑로]에게, 피고 신B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07분의 3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EE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07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CC, 신D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07분의 37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하AA는 원고에게 3,7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11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이FF에 대하여 2004년, 2005년, 2006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가산금 합계 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2000년 내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20자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납부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7행의 “17호증의”를 “17호증, 을가 제46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와 피고 신BB, 신EE, 신CC, 신DD 사이의 소송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소송은 공동소송인들의 합일적인 소송결과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분리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하AA(이하 ‘피고 하AA’이라 한다)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와 피고 매도인들 사이에서도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신BB, 신EE, 신CC, 신DD(이하 ‘피고 매도인들’이라 한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 하AA만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매도인들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고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의 문언에서도 제1항과 제2항이 결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66조). 반면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불리한 소송행위는 모두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분리 확정되나, 그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률 규정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의하여 제1심에서 구한 피고 하AA에 대한 청구와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는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함께 귀속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1심 법원이 2015. 11. 13.자로 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은 ‘피고 하AA은 소외 이FF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각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제1항), 원고는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각 청구를 포기하며(제2항), 소송비용은 각 부담한다(제3항).’라는 내용으로서, 그 결정사항에서 일부공동소송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을 불허하는 취지의 조항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 신BB, 신EE, 신DD가 2015. 11. 24.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피고 신EE가 2015. 11. 19.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뒤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각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에 따라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취지가 등기절차의 편의를 위해 피고 하AA으로 하여금 곧바로 이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한 것이라거나,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부분이 분리 확정되면 원고로서는 피고 매도인들을 상대로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의 효력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신BB, 신CC, 신DD 사이의 부분은 2015. 12. 8., 원고와 피고 신EE 사이의 부분은 2015. 12. 4. 각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3. 피고 하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매수인은 이FF이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피고 하AA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FF와 피고 하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경료된 피고 하A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 매도인들에게 있다. 원고는 무자력인 이FF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FF 및 피고 매도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하AA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계약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니라 매도인 선의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인 피고 하AA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명의신탁자인 이FF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무자력인 이FF를 대위하여 피고 하AA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 3,75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하AA
가) 피고 하AA은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은 피고 하AA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인바, 이FF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 하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 매도인들도 모두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매도인 선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 설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직권 판단)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필요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 즉 이FF를 대위한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는 위 결정사항의 제2항에 따라 포기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다시 피고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하AA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하A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
조).
2) 먼저, 이 사건 주택의 매수에 관하여 이FF와 피고 하AA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는지, 즉 실제로는 이FF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피고 하AA으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8, 10, 11, 13, 16, 17, 20 내지 29, 31, 37 내지 57호증, 을가 제7 내지 9, 32, 4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매수 경위와 동기, 이FF와 피고 하AA의 관계, 매수자금의 출처와 흐름, 이후 이 사건 주택의 관리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FF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해외법인인 피고 하AA에 그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가 제13 내지 16, 25 내지 30, 33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위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 하AA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04. 5. 1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으로서, 그 설립 당시 대표자는 이GG(이FF의 차남)이고, 등록 소재지인 ‘LOS ANGELES, CA’는 코리아타운에서 약 20분 거리의 거주지에 위치한 개인 주택이다.
나) 피고 하AA 명의로 하나은행 지점에 개설된 계좌는 이FF의 지시에 따라 이FF 운영의 주식회사 KK의 경리직원인 김HH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4. 5. 28. 만든 것이고, 이후에도 김HH이 관리하였다. 위 개설 당시 김HH은 해외 법인인 피고 하AA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 등(위임장, 법인명세서, 정관 등)을 이FF의 비서인 김II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중 위임장에 기재된 ‘J** LEE’라는 서명은 김II이 이FF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고, 거기에 압날된 미국 정부기관 공증 압인 모양의 문양은 의정부시 xx동에 위치한 이FF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발견된 압인기의 문양과 일치한다.
다) 이FF는 김II 등을 통하여 위 가)에서 본 동일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택에 설립된 또 다른 해외법인인 JJ(‘JJ’이라 한다)와 피고 하AA 등의 해외계좌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김HH 등을 통하여 KK과 LL교회, 이GG 명의 은행계좌 및 GG과 피고 하AA 명의 국내계좌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라) 이FF는 무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GG과 피고 하AA 명의의 해외계좌 등을 이용하였고, ‘2003. 4. 25.경부터 2006. 5. 19.경까지 27회에 걸쳐 KK의 자금 약 45억 원을 LL교회 대여금, 부동산 취득자금, 개인적인 대여금 상환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및 조세포탈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KK의 법인세 익금누락 등 관련하여 진행된 세무조사 및 위 형사사건 수사과정과 이후 조세소송 등에서 피고 하AA 등은 이FF의 무기중개업 등 관련 계좌이용 이외에 별다른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이고, 피고 하AA의 국내외계좌 등이 실질적으로는 이FF가 사용·관리한 차명 계좌임이 밝혀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도 피고 하AA의 고유 사업활동 등으로 마련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계좌의 관리현황 및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금의 흐름 등 제반 사정에 의할 때 KK의 매출누락 등에 의해 이FF가 마련한자금으로 보일 뿐이다.
마) 해외법인인 피고 하AA이 그 설립 직후에 사업장이나 그 밖에 사업활동 등도 없는 국내에 거주용 고급 주택을 매입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이FF는 국내 거주 목적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03년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다른 토지를 GG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가 지형적 조건 등 여러 이유로 주택 신축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바) 이 사건 주택은 임대되었다가 이FF의 아들 이MM이 2008. 2.경부터 거주하였고, 검찰의 2009. 6. 30. 압수수색 당시에는 이FF 옷과 KK의 차량 등이 발견되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명의신탁자인 이FF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 피고 하AA인지, 그리고 피고 매도인들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약체결의 경위,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개인의 인식, 피고 매도인들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수탁자인 피고 하AA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 매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피고 하AA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FF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었으며, 피고 매도인들 측이 발행한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이FF는 대리인으로 표시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당시 이FF는 공인중개사에게 미국 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 매도인들은 이FF와 친인척 관계가 없고 또한 이FF가 지배하는 KK 등 법인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달리 이들이 이FF와 피고 하AA의 관계 등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FF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하AA과 이F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불구하고 피고 하AA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이FF에게 매수자금인 3,75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FF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이FF를 대위하여 피고 하AA에 대해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하AA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3,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18.부터 위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부분은 제1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고, 피고 하AA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하AA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매도인들에 대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며 이 사건 소 중 피고 하A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하AA에 대해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8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