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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귀속자 다툼 및 소송절차 흠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 요약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고, 2012년 귀속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제3자라는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질 대표가 원고가 아니란 주장도 인정 불가하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귀속자 #소송절차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시 실질적 귀속자가 제3자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입증이 충분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은 제3자 귀속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법인의 실질 대표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명자료만으로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은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 실질적 대표가 원고가 아니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상여처분액의 실질 귀속자를 정정하고자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 귀속자 및 거래경위에 대한 구체적·일관된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은 자금 전달 및 주식매입 경위 등에서 구체적 확인이 부족하여 귀속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1.12.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13,9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684,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3행 다음에 ”반면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3면 20행의 ⁠“부적법하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김AA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의 실질 귀속자의 인정에 관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내지 부존재하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골XXX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한 것으로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그 처분사유, 소득의 귀속연도, 처분의 내용 등이 상이하고, 따라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자가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도 밝혀질 수 있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5면 2행의 ⁠“갑 제2, 3, 10, 12호증”을 ⁠“갑 제2, 3호증”으로 고치고, 3행의 ⁠“갑 제1, 4 내지 9, 11, 13, 14호증”을 ⁠“갑 제1, 4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7면 13, 14행(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없으며” 다음에 ⁠“[오히려 구□□의 사실확인서(갑 제24호증)에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에 관하여 ⁠‘하○○이 구□□에게 차용증을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으나 구□□이 쓴 돈이 아니고 김AA한테서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소외 법인과 김AA 사이에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에 관한 2010. 12. 23.자 금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면, 원고가 구□□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7면 15행 다음에 ⁠“또한 ① 원고가 제출한 김XX의 확인서(갑 제10호증) 및 진술서(갑 제21호증)에는 ⁠‘김XX이 소외 법인의 재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김AA이 지시하여 14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강□□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오후 강□□과 함께 △△에셋을 방문하여 이△△에게 위 14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이△△이 XXX코드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거나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 인수금20억 원을 김AA의 지시로 수표로 전액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② 한편 원고가 제출한 구□□의 확인서(갑 제24호증)에는 ⁠‘2010년 12월 김AA이 주식 매수를 지시하였고, 이에 구□□은 김AA이 수표로 마련해 준 14억 원으로 사채시장에서 주식 매입 업무를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20억 원 전액의 구체적인 전달 경위, 특히 그 전달 상대방 및 XXX코드 주식의 매입 업무를 실제 수행한 사람 등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다소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위 자금으로 XXX코드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주식을 김AA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나 이후 매입한 주식의 관리․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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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귀속자 다툼 및 소송절차 흠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 요약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고, 2012년 귀속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제3자라는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질 대표가 원고가 아니란 주장도 인정 불가하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귀속자 #소송절차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시 실질적 귀속자가 제3자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입증이 충분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은 제3자 귀속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법인의 실질 대표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명자료만으로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은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 실질적 대표가 원고가 아니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상여처분액의 실질 귀속자를 정정하고자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 귀속자 및 거래경위에 대한 구체적·일관된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은 자금 전달 및 주식매입 경위 등에서 구체적 확인이 부족하여 귀속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1.12.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13,9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684,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3행 다음에 ”반면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3면 20행의 ⁠“부적법하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김AA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의 실질 귀속자의 인정에 관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내지 부존재하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골XXX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한 것으로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그 처분사유, 소득의 귀속연도, 처분의 내용 등이 상이하고, 따라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자가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도 밝혀질 수 있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5면 2행의 ⁠“갑 제2, 3, 10, 12호증”을 ⁠“갑 제2, 3호증”으로 고치고, 3행의 ⁠“갑 제1, 4 내지 9, 11, 13, 14호증”을 ⁠“갑 제1, 4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7면 13, 14행(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없으며” 다음에 ⁠“[오히려 구□□의 사실확인서(갑 제24호증)에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에 관하여 ⁠‘하○○이 구□□에게 차용증을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으나 구□□이 쓴 돈이 아니고 김AA한테서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소외 법인과 김AA 사이에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에 관한 2010. 12. 23.자 금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면, 원고가 구□□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7면 15행 다음에 ⁠“또한 ① 원고가 제출한 김XX의 확인서(갑 제10호증) 및 진술서(갑 제21호증)에는 ⁠‘김XX이 소외 법인의 재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김AA이 지시하여 14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강□□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오후 강□□과 함께 △△에셋을 방문하여 이△△에게 위 14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이△△이 XXX코드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거나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 인수금20억 원을 김AA의 지시로 수표로 전액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② 한편 원고가 제출한 구□□의 확인서(갑 제24호증)에는 ⁠‘2010년 12월 김AA이 주식 매수를 지시하였고, 이에 구□□은 김AA이 수표로 마련해 준 14억 원으로 사채시장에서 주식 매입 업무를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20억 원 전액의 구체적인 전달 경위, 특히 그 전달 상대방 및 XXX코드 주식의 매입 업무를 실제 수행한 사람 등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다소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위 자금으로 XXX코드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주식을 김AA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나 이후 매입한 주식의 관리․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