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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자금 미입증 시 주주권 확인 청구 기각 기준

2016나2012081
판결 요약
회사의 설립 자본금 및 증자 자금이 제3자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를 대신 납입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질적 자금 납입자와 명의 개서 현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주주권 확인 #실질 주주 #주식 소유 #자본금 납입 #명의상 주주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데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는 주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본금 납입 내역과 명의 외에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주주권 확인에 결정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2081 판결에서는 설립 및 증자 자금이 모두 다른 사람이 납입된 사정에 비추어 명의만으로 주주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을 누가 냈는지가 주주권 다툼에서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 자금납입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실제 자본금·증자대금의 출처가 소외 1임이 인정된 경우,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주주권 확인을 부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과거 회계장부열람 청구에서 패소한 사실이 주주권 확인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과거 유사 쟁점으로 패소한 확정판결이나 항소심 각하 결과가 새로운 주주권 확인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문은 전 회계장부열람청구에서 ‘주주가 아니다’라고 확정된 판결 및 항소 각하 사실을 본건 소송 판단에 추가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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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주권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20120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제1심 증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 주식 1%를 가지고 있던 소외 2 세무사가 실질 주주인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소외 1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소외 1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자본금이나 증자대금 일부를 대신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236호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소외 1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소외 1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 소외 1은 2003. 4. 8.경 피고의 주식 전부를 소외 3에게 양도하였고,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상 피고의 발행주식은 모두 소외 3과 소외 3의 배우자인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현재 피고의 주주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1. 같은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으며(위 법원 2015나27080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8. 선고 2016나20120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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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데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는 주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본금 납입 내역과 명의 외에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주주권 확인에 결정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2081 판결에서는 설립 및 증자 자금이 모두 다른 사람이 납입된 사정에 비추어 명의만으로 주주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을 누가 냈는지가 주주권 다툼에서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 자금납입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실제 자본금·증자대금의 출처가 소외 1임이 인정된 경우,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주주권 확인을 부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과거 회계장부열람 청구에서 패소한 사실이 주주권 확인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과거 유사 쟁점으로 패소한 확정판결이나 항소심 각하 결과가 새로운 주주권 확인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문은 전 회계장부열람청구에서 ‘주주가 아니다’라고 확정된 판결 및 항소 각하 사실을 본건 소송 판단에 추가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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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20120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제1심 증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 주식 1%를 가지고 있던 소외 2 세무사가 실질 주주인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소외 1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소외 1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자본금이나 증자대금 일부를 대신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236호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소외 1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소외 1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 소외 1은 2003. 4. 8.경 피고의 주식 전부를 소외 3에게 양도하였고,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상 피고의 발행주식은 모두 소외 3과 소외 3의 배우자인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현재 피고의 주주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1. 같은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으며(위 법원 2015나27080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8. 선고 2016나20120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