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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산정 기준과 적용

대법원 2020두48024
판결 요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의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규정에 대해, 독립세대가 아니더라도 일상적 주거로 사용된다면 해당 층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주거용도 #독립세대 #건축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에서 각 층이 독립된 세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해당하나요?
답변
한 층의 구조와 기능이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024 판결은 일상적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은 독립성 요건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실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024 판결은 일상적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층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8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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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산정 기준과 적용

대법원 2020두48024
판결 요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의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규정에 대해, 독립세대가 아니더라도 일상적 주거로 사용된다면 해당 층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 #주거용도 #독립세대 #건축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에서 각 층이 독립된 세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해당하나요?
답변
한 층의 구조와 기능이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024 판결은 일상적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은 독립성 요건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실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024 판결은 일상적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층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8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