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부담금 변경 시 연체이자 반환범위

2012가단144089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부담금을 과다 산정했다가 관리처분변경인가로 부담금이 감액 확정된 경우,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초과 부담금 부분은 법적 근거가 소멸합니다. 이때 그 초과 부담금에 대응하는 연체료(연체이자 상당액)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 결과 초과 부담금 전액에 대한 연체료가 아니라, 구체적인 연체기간·이율을 반영해 산정한 6,605,347원만 반환을 인정하고 나머지 반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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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재건축 조합원이 부담금을 과다 납부했다가 나중에 부담금이 줄어들면 연체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 부담금이 나중에 감액 확정되면, 당초 납부한 금액 중 초과 부담금 부분에 대한 연체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관리처분변경으로 부담금이 줄어들자, 초과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연체료를 따로 계산해 일부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4089 판결은 당초 부담금 469,087,180원이 관리처분변경인가 후 331,826,822원으로 확정되어 차액 137,260,358원이 초과 부담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초과금이 포함된 두 회차 부담금(2011. 6. 29. 및 2011. 9. 15.분)에 대한 연체료 중 초과 부담금에 대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거가 없어졌고, 따라서 … 연체료도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9다4238 판결 취지 참조).
2. 재건축조합이 부담금 산정을 잘못해서 조합원이 더 많이 냈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조합은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조합원은 부당이득반환을 근거로 초과 납부 부담금과 그에 대한 연체료를 돌려달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조합의 권리가액 산정 과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초과 연체료 반환을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4089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이 권리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부담금과 연체이자를 과다 징수했다며, 이를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부담금과 확정 부담금의 차액이 “원고가 초과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초과금에 대한 연체료 상당 6,605,347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건축 조합 초과 부담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전액 돌려받나요, 아니면 일부만 돌려받나요?
답변
초과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체료만 돌려받게 되며, 이는 각 회차별 초과 납부분·연체기간·약정 이율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청구한 3억 원대 전액이 아니라, 표에 따라 산정한 6,605,347원만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4089 판결은 당초 연체이자 전체가 아니라, 초과 부담금이 포함된 2011. 6. 29. 및 2011. 9. 15.분 부담금에서 “초과납부한 부담금”을 산정한 후, 각 입금일·일수·이율에 따라 “초과납부한 연체료”를 따로 계산했습니다. 그 합계 6,605,347원을 부당이득 반환 범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4. 재건축 부담금과 연체이자 반환을 청구할 때 지연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답변
법원에 청구하여 승소하신 경우, 반환받을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판결 당시 기준).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4089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초과 연체료 6,605,34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2.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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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담금연체이자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가단144089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미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최건섭)

【변론종결】

2012.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5,34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2.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29,0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반포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3. 6. 30. 서초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5. 4.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은 {분양가격- ⁠(종전소유 토지 및 건축물 가액 × 추정비례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고, 추정비례율은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물의 총수입 - 공동부담소요비용)/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액 × 100}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피고 조합의 추정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의하여 2006. 7. 19.에는 130.46%, 2008. 10. 17.에는 118.71%, 2011. 12. 29.에는 134.41%로 각 변동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동, 호수 생략)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2011. 9. 1.경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당초 469,087,180원으로 정하여졌으며, 원고는 이를 8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9. 1.부터 2012. 1. 12.까지 부담금 469,087,180원과 위 부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115,610,92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납부기일이 2011. 6. 29.인 부담금 46,900,000원과 납부기일이 2011. 9. 15.인 부담금 93,887,180원에 대한 원고의 부담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약정일자약정금액입금일자입금액정산내역연체료 계산내역약정금연체료일수이율11. 06. 29.46,900,00011. 09. 01.1,129,0901,129,0906413.7311. 11. 26.1,627,7201,627,7208614.7311. 11. 27.18,92018,920114.7312. 01. 10.889,320889,3204415.7312. 01. 12.46,940,42046,900,00040,420215.7311. 9. 15.93,887,18011. 11. 18.1,236,0901,236,0903513.7311. 11. 26.282,530282,530813.7311. 11. 27.35,31035,310113.7302. 01. 10.1,553,9401,553,9404413.7312. 01. 12.93,957,81093,887,18070,630213.73
 
라.  피고 조합이 2012. 2. 29.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추정비례율은 134.41%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담금은 331,826,822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당초 부담금과 변경된 부담금의 차액 137,260,358원(=469,087,180원-331,826,822원)에서 취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123,151,758원을 피고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가 당초의 조합원부담금 469,087,180원에 대한 연체 이자 115,810,920원(원고가 실제 납부한 연체이자는 115,610,920원으로,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은 착오로 보인다)을 납부하였으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331,826,822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34,029,099원(=당초의 부담금 469,087,180원에 대한 연체이자 115,810,920원 - 변경된 부담금 331,826,822원에 대한 연체이자 81,781,821원)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또는 피고의 권리가액 산정에 있어서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부담금 469,087,180원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담금 331,826,822원의 차액인 137,260,358원은 원고가 초과하여 부담한 것이므로, 납부기일이 2011. 6. 29.인 부담금 46,900,000원 중 43,373,178원과 납부기일이 2011. 9. 15.인 부담금 93,887,180원은 결국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거가 없어졌고, 따라서 납부기일이 2011. 6. 29.인 부담금 46,900,000원 중 43,373,178원에 대한 연체료와 납부기일이 2011. 9. 15.인 부담금 93,887,180원에 대한 연체료도 반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238 판결 참조),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고,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약정일자초과납부한 부담금입금일자연체료 입금액초과납부한 연체료(주2)연체료 계산내역일수이율11. 06. 29.43,373,17811. 09. 01.1,129,0901,044,1886413.7311. 11. 26.1,627,7201,505,3228614.7311. 11. 27.18,92017,503114.7312. 01. 10.889,320822,4504415.7312. 01. 12.40,42037,384215.7311. 9. 15.93,887,18011. 11. 18.1,236,0901,236,0903513.7311. 11. 26.282,530282,530813.7311. 11. 27.35,31035,310113.7302. 01. 10.1,553,9401,553,9404413.7302. 01. 12.70,63070,630213.73합계137,260,3586,605,347
초과납부한 연체료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605,34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4. 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가단1440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