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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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56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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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T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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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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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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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원천징수세액’란 기재 원천징수분각 법인세에 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226,719,797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262,029,801원, 2018년 귀속 법인세 1,176,120,097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 주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DDD 법인과 그 계열사들로 구성된 기업체 그룹이고, 원고와 그 계열사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은 SS 주식회사(이하 ‘SS’라 한다)가 제조한 일부 제품에 사용된 반도체 관련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경 SS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한다)의 사용권을 SS에게 부여하고, [별지1] 표 기재 ‘사용료 소득’란 부분 각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SS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6. 8. 22.경부터2018. 3. 23.경까지 총 미화 22,000,000불(≒ 한화1) 합계 24,432,466,429원)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위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합계 3,664,869,695원의 법인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대부분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인세 2016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각 전액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통틀어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2.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9. 5. 8.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도 불구하고 한미조세협약이 우선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된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또한 원고와 SS 사이에 특허권 침해 분쟁을 계기로 체결된 것인 이상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외국에서 특허로 등록되어 공개된 기술은 ‘노하우 또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을 두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 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라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국내에서의 사용권을 전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같이 특허권 침해와 무관한사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저작권’ 또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대가로 분류할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SS가 위 지적재산을 국내에서 사용한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저작권에 준하여 이 사건 특허의 사용대가를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특허권의 본질에 반할뿐 아니라, 앞서 본법리와 같이 한미조세협약 규정 등의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그 사용 대가를 관념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내미등록 특허부분을 제외한 정당세액의 계산
나아가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SS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SS는 ’2020. 3. 기준 미국에 등록된 특허는 221건이고, 국내 등록 특허는 16건 등‘이라고 회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제시하거나 이 사건 사용료 산정의 세부근거 또는 특허권별 대가 금액 등에 관하여 밝히지는 않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특허 목록상 총 330건의 특허 중 미국 출원 특허는 총 225건(일련번호 106 내지 330)이고, 대한민국 출원 특허는 총 12건(일련번호 18, 25, 33, 34, 36 내지 38, 64, 74 내지 76, 95)으로 SS가 밝힌 국내 등록 특허건수 및 미국 등록 특허건수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특허의 전체 개수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개수의 비율은 위 특허 목록상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1] 표 ’국내등록 특허비율‘란 기재 비율(3.636%)과 같고, 이 사건 사용료에 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한 산출세액은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속성상 각각의 특허에 대한 사용료 액수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이 사건 특허 목록에서 누락된 특허권이 있다거나, 다수의 국가에 중복 출원한 특허권의 국내출원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세액이 인정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이 이 사건 법인세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세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원천징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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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56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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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T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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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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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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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원천징수세액’란 기재 원천징수분각 법인세에 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226,719,797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262,029,801원, 2018년 귀속 법인세 1,176,120,097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 주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DDD 법인과 그 계열사들로 구성된 기업체 그룹이고, 원고와 그 계열사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은 SS 주식회사(이하 ‘SS’라 한다)가 제조한 일부 제품에 사용된 반도체 관련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경 SS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한다)의 사용권을 SS에게 부여하고, [별지1] 표 기재 ‘사용료 소득’란 부분 각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SS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6. 8. 22.경부터2018. 3. 23.경까지 총 미화 22,000,000불(≒ 한화1) 합계 24,432,466,429원)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위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합계 3,664,869,695원의 법인세(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대부분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인세 2016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각 전액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통틀어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2.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9. 5. 8.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도 불구하고 한미조세협약이 우선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된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또한 원고와 SS 사이에 특허권 침해 분쟁을 계기로 체결된 것인 이상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외국에서 특허로 등록되어 공개된 기술은 ‘노하우 또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을 두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 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라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국내에서의 사용권을 전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같이 특허권 침해와 무관한사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저작권’ 또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대가로 분류할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SS가 위 지적재산을 국내에서 사용한 이상 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저작권에 준하여 이 사건 특허의 사용대가를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특허권의 본질에 반할뿐 아니라, 앞서 본법리와 같이 한미조세협약 규정 등의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그 사용 대가를 관념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내미등록 특허부분을 제외한 정당세액의 계산
나아가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SS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SS는 ’2020. 3. 기준 미국에 등록된 특허는 221건이고, 국내 등록 특허는 16건 등‘이라고 회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제시하거나 이 사건 사용료 산정의 세부근거 또는 특허권별 대가 금액 등에 관하여 밝히지는 않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특허 목록상 총 330건의 특허 중 미국 출원 특허는 총 225건(일련번호 106 내지 330)이고, 대한민국 출원 특허는 총 12건(일련번호 18, 25, 33, 34, 36 내지 38, 64, 74 내지 76, 95)으로 SS가 밝힌 국내 등록 특허건수 및 미국 등록 특허건수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특허의 전체 개수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개수의 비율은 위 특허 목록상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1] 표 ’국내등록 특허비율‘란 기재 비율(3.636%)과 같고, 이 사건 사용료에 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한 산출세액은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속성상 각각의 특허에 대한 사용료 액수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이 사건 특허 목록에서 누락된 특허권이 있다거나, 다수의 국가에 중복 출원한 특허권의 국내출원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세액이 인정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이 이 사건 법인세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세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원천징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