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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인이 미등기주택 점유자에게 철거·인도 청구 가능한지

2017다5266
판결 요약
토지소유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丁이 토지 위 미등기주택을 점유하는 甲에게 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토지매수인은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 매도인을 대위, 미등기주택 점유자에게 철거·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에 대한 인도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토지매수인 #미등기주택 #점유자 #건물철거 #토지인도
질의 응답
1. 토지를 새로 매수한 사람이 미등기주택 점유자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매수인은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 미등기건물 점유자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266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할 수 있고,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거주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미등기주택을 매수하고 거주하는 사람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건물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의 인도 및 철거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266 판결은 미등기건물 점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인도 및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인도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 매도인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다5266 판결문에 따르면 토지 매매대금 완납 및 인도청구권 보전 목적이 있으면 대위행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물소유권확인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5266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주택을 이를 건축한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丁이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甲을 상대로 위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丁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3조, 제214조, 제404조 제1항, 제56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 13. 선고 2015나8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2013. 10. 21.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2014. 3.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 그리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8. 09. 선고 2017다52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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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인이 미등기주택 점유자에게 철거·인도 청구 가능한지

2017다5266
판결 요약
토지소유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丁이 토지 위 미등기주택을 점유하는 甲에게 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토지매수인은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 매도인을 대위, 미등기주택 점유자에게 철거·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에 대한 인도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토지매수인 #미등기주택 #점유자 #건물철거 #토지인도
질의 응답
1. 토지를 새로 매수한 사람이 미등기주택 점유자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매수인은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 미등기건물 점유자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266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할 수 있고,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거주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미등기주택을 매수하고 거주하는 사람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건물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의 인도 및 철거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5266 판결은 미등기건물 점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인도 및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인도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 매도인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다5266 판결문에 따르면 토지 매매대금 완납 및 인도청구권 보전 목적이 있으면 대위행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소유권확인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5266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주택을 이를 건축한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丁이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甲을 상대로 위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丁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3조, 제214조, 제404조 제1항, 제56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 13. 선고 2015나8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2013. 10. 21.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2014. 3.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 그리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8. 09. 선고 2017다52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