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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조세부과 대상자 판단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 요약
과세 대상 거래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명의대여 주장 시 사업 운영 실질, 명의 사용 경위 등 종합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명의 사용이 실질과 다른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위장가맹점 통한 매출 누락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도 인용될 수 있다는 판시입니다.
#명의대여 #실질귀속자 #납세의무자 #사업장운영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사업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형식상 명의와 다른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적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 관련 과세에서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약정, 명의자 관여 범위, 권한 소재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은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관여 범위, 권한 소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사업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법관에게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증명하면 과세관청이 궁극적으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나, 명의와 실질의 차이는 사업명 의자가 먼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위장가맹점 이용 등 부정행위 시 가산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위장가맹점을 통한 매출 누락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위장가맹점 이용 매출누락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5.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 운영에 관여했다면 면제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은 공동 운영자로 인정되어 가산세 면책이 어려움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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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6943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11.22. 선고 2019구합50070

변 론 종 결

2020.07.22.

판 결 선 고

2020.09.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7.자 2007년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2017. 8. 1.자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52,979,910원(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383,440원,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317,14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79,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087,988원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5.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0~11행의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5쪽 2~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

○ 6쪽 6행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부터 같은 쪽 9행의 ⁠“상당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박효숙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8쪽 2행의 ⁠“해당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은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

○ 8쪽 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3)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매출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은 위법하다.

설령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장가맹점을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운영자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거래행위’를 공모하거나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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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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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실질귀속자 #납세의무자 #사업장운영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사업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형식상 명의와 다른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적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 관련 과세에서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약정, 명의자 관여 범위, 권한 소재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은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관여 범위, 권한 소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사업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법관에게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증명하면 과세관청이 궁극적으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나, 명의와 실질의 차이는 사업명 의자가 먼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위장가맹점 이용 등 부정행위 시 가산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위장가맹점을 통한 매출 누락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위장가맹점 이용 매출누락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5.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 운영에 관여했다면 면제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은 공동 운영자로 인정되어 가산세 면책이 어려움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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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6943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11.22. 선고 2019구합50070

변 론 종 결

2020.07.22.

판 결 선 고

2020.09.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7.자 2007년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2017. 8. 1.자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52,979,910원(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383,440원,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317,14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79,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087,988원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5.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0~11행의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5쪽 2~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

○ 6쪽 6행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부터 같은 쪽 9행의 ⁠“상당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박효숙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8쪽 2행의 ⁠“해당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은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

○ 8쪽 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3)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매출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은 위법하다.

설령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장가맹점을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운영자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거래행위’를 공모하거나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07,61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