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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청구권 헌법상 보장 여부 및 평등권 침해 판단

2018모3457
판결 요약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 적용 시기를 ‘공소제기 시점’으로 한정한 법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이 이루어져도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 기준이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 #재심 #재판받을권리 #공소제기시점 #형사재판참여법
질의 응답
1.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모3457 결정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법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재심을 받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결정이 확정되어도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 국민참여재판법 시행 전이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모3457 결정은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이 기존 공소제기의 시점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법 부칙이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법 적용은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수단에 해당하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모3457 결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시기를 공소제기 시점으로 제한한 것은 법원의 업무부담, 소송경제를 고려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1. 18. 자 2018모3457 결정]

【판시사항】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8, 2148)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김학자 외 3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18. 11. 23.자 2018로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고 한다)은 부칙에서 2008. 1. 1.부터 법이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정하였다.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국민참여재판법 부칙조항은 법원의 업무부담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 사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시기를 법 시행일 당시의 공소제기 유무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서 대상 사건을 제한한 데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절차가 개시됨과 아울러 피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등 공소제기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이 조항의 경우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공소는 국민참여재판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0. 4. 1. 제기되었고, 2018. 9. 28. 이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은 기존 공소제기의 시점이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위 국민참여재판법 부칙조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 제1심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1. 18. 선고 2018모34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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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청구권 헌법상 보장 여부 및 평등권 침해 판단

2018모3457
판결 요약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 적용 시기를 ‘공소제기 시점’으로 한정한 법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이 이루어져도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 기준이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 #재심 #재판받을권리 #공소제기시점 #형사재판참여법
질의 응답
1.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모3457 결정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법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재심을 받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결정이 확정되어도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 국민참여재판법 시행 전이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모3457 결정은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이 기존 공소제기의 시점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법 부칙이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법 적용은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수단에 해당하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모3457 결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시기를 공소제기 시점으로 제한한 것은 법원의 업무부담, 소송경제를 고려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1. 18. 자 2018모3457 결정]

【판시사항】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8, 2148)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김학자 외 3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18. 11. 23.자 2018로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고 한다)은 부칙에서 2008. 1. 1.부터 법이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정하였다.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국민참여재판법 부칙조항은 법원의 업무부담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 사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시기를 법 시행일 당시의 공소제기 유무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서 대상 사건을 제한한 데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절차가 개시됨과 아울러 피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등 공소제기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이 조항의 경우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공소는 국민참여재판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0. 4. 1. 제기되었고, 2018. 9. 28. 이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은 기존 공소제기의 시점이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위 국민참여재판법 부칙조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 제1심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1. 18. 선고 2018모34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