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사계약의 채권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처분문서인 감리계약서가 더 신빙성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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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322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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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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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
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12.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BB는 건축사무소 C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BB와 피고의 감리계약 체결
피고는 안동시 DD면 EE리 1280 지상에 ’FF마트‘ 건물을 신축하면서 BBB에게 감리용역을 도급하였다. 피고와 BBB는 2018.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상주 감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BBB의 세금계산서 발행
BBB는 아래와 같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2 전자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라. 원고의 압류
원고는 2019. 11. 28. BBB에 대한 국세채권 집행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채권 및 그 밖의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에 관하여 국세채권 상당액(장래에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을 압류하였고, 2019. 11. 29.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2020. 4. 7.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액은 별지 표 기재 체납세액의 합계액인 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인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채권액이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위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0원을 더 지급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BB가 공급대가를 잘못 계산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가 2019. 11. 26. 피고에게 공급대가가 000원으로 기재된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9. 11. 26.에만 4번의 수정을 거쳐 발행된 세금계산서인 사실, 피고도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DD면 EE리 1280 감리비, FF마트’에 관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안동시 DD면 EE리 1280 외 1필지 근린생활빌딩 신축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감리계약에 관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감리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BBB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그 세금계산서만으로는 BBB가 피고에게 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될 뿐인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BB는 ‘위 감리계약금액 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착오하여 그 1.1.배에 해당하는 000원의 이 사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당시 기존에 지급받은 계약금 8,217,600원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000원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GGG 명의의 ㅁㅁ은행 계좌(*)로, 2018. 12. 27. 0원, 2019. 1. 21. 0원합계 0원을 각 송금하고, 2019. 11. 21. 같은 계좌로 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총 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피고로부터 GGG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가 2018. 12. 27. 및 2019. 1. 21. GGG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 0원은 이 사건 감리계약의 계약금과 액수가 같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시 BBB가 2018. 3. 9. 발행한 세금계산서(기초사실 다.항 표 순번 1번 참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DD면 EE리1280(근생빌딩) 감리계약금 0원’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였으나, 피고가 GGG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위 0원이 그 변제금임을 전제로 청구를 감축한 점, ④ 이와 같이 피고가 GGG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0원이 이 사건 감리계약의 계약금으로 보이는 이상, 2019. 11. 21. 입금된 0원도 이 사건 감리계약에 관한 변제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 있는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의 용역대금으로 총 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원(= 000원 - 0원) 및 이에 대하여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사계약의 채권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처분문서인 감리계약서가 더 신빙성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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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322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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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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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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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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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12.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BB는 건축사무소 C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BB와 피고의 감리계약 체결
피고는 안동시 DD면 EE리 1280 지상에 ’FF마트‘ 건물을 신축하면서 BBB에게 감리용역을 도급하였다. 피고와 BBB는 2018.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상주 감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BBB의 세금계산서 발행
BBB는 아래와 같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2 전자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라. 원고의 압류
원고는 2019. 11. 28. BBB에 대한 국세채권 집행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채권 및 그 밖의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에 관하여 국세채권 상당액(장래에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을 압류하였고, 2019. 11. 29.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2020. 4. 7.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액은 별지 표 기재 체납세액의 합계액인 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인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채권액이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위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0원을 더 지급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BBB가 공급대가를 잘못 계산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가 2019. 11. 26. 피고에게 공급대가가 000원으로 기재된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9. 11. 26.에만 4번의 수정을 거쳐 발행된 세금계산서인 사실, 피고도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DD면 EE리 1280 감리비, FF마트’에 관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안동시 DD면 EE리 1280 외 1필지 근린생활빌딩 신축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감리계약에 관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감리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BBB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그 세금계산서만으로는 BBB가 피고에게 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될 뿐인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BB는 ‘위 감리계약금액 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착오하여 그 1.1.배에 해당하는 000원의 이 사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당시 기존에 지급받은 계약금 8,217,600원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000원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GGG 명의의 ㅁㅁ은행 계좌(*)로, 2018. 12. 27. 0원, 2019. 1. 21. 0원합계 0원을 각 송금하고, 2019. 11. 21. 같은 계좌로 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총 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피고로부터 GGG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가 2018. 12. 27. 및 2019. 1. 21. GGG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 0원은 이 사건 감리계약의 계약금과 액수가 같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시 BBB가 2018. 3. 9. 발행한 세금계산서(기초사실 다.항 표 순번 1번 참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DD면 EE리1280(근생빌딩) 감리계약금 0원’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였으나, 피고가 GGG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위 0원이 그 변제금임을 전제로 청구를 감축한 점, ④ 이와 같이 피고가 GGG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0원이 이 사건 감리계약의 계약금으로 보이는 이상, 2019. 11. 21. 입금된 0원도 이 사건 감리계약에 관한 변제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 있는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의 용역대금으로 총 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원(= 000원 - 0원) 및 이에 대하여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