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로서 각종 금원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경비로 볼 만한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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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1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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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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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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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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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우레탄 등 화학제품의 중계무역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4.12. 폐업한 법인으로, 위 폐업 당시까지 원고의 대표자는 CCC이었다.
나. 원고는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홍콩 소재 법인인 ‘dd’(‘dd’,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총 1,175,035,37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원’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한 뒤,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원 중 약 xx%에 해당하는 xxx만 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원’이라 한다) 상당이 다시 원고의 대표자인 CCC과 그 배우자인 DDD 등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반환금원을 지급받은 계좌 명의자들을 합하여 ‘CCC 등’이라 한다)로 입금되었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지급금원 전부를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 5. 28.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와 함께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6. 이를 기각하였다.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원은 실제 거래 주선 수수료(일명 ‘커미션 수수료’) 내지는 물품구입 대금에 해당하므로,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반환금원 자체를 CCC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위 금원에는 원고 대표자인 CCC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업무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원 및 반환금원의 성격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거래처는 CCC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는 업체로, CCC이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C 등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반환금원 상당이 송금된 사실을 파악하였는데, 그 송금 주체는 이 사건 거래처였으며, 그 이외의 업체들이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중개무역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반환금원 중 CCC 등에 대한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와 또다른 거래업체 사이의 커미션 정산 내역서, CCC이 이 사건 거래처와 체결한 차입약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서류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성이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의 직원 명세 등 관련 사업 현황 자료 등의 제출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자료 및 이 사건 거래처의 일부 사업연도 회계보고서(20xx년, 20xx년) 정도의 자료만을 제출하였고, 추가적인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현재 원고가 폐업한 상태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원은 원고의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의 대표자인 CCC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로서 CCC 입장에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지급받은 각종 금원의 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피고와 같은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원이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커미션 수수료 내지 물품구입 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각 금원이 지급된 경위를 알 수 있을 만한 거래내역 자료(관련 계약서 등)는 원고 폐업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다른 거래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커미션 계약서 내지는 이 사건 거래처의 물품 구입 관련 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거래처가 중개무역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만한 자료에 불과할 뿐, 실제 이 사건 지급금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지급금원을 수취한 이 사건 거래처가 다시 CCC 등에게 위 금원의 약 xx% 상당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반환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위와 같이 원고가 관련 금원들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에다가 CCC 등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정 금원이 다시 반환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 사건 지급금원 전부를 원고의 가공경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은 일응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금원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다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반환금원의 성격에 대해서조차 CCC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업체들로부터 업무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반환금원의 지급 내역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반환금원 중 일부에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CCC가 차용한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CCC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자금이 CCC 뿐만 아니라 CCC의 지인 등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중계무역 주선 등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탈세 목적으로 설립된 일명 페이퍼컴퍼니는 아니라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강조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처의 직원 명세 등 관련 사업 현황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고 있은 않은 사정 역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업 등을 영위하였는지 의문이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를 통해 이 사건 지급금원이 커미션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④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① 내지 ③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지급금원이 실제 원고가 커미션 수수료 등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역시 다투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로서 각종 금원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경비로 볼 만한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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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1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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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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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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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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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우레탄 등 화학제품의 중계무역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4.12. 폐업한 법인으로, 위 폐업 당시까지 원고의 대표자는 CCC이었다.
나. 원고는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에 홍콩 소재 법인인 ‘dd’(‘dd’,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총 1,175,035,37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원’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한 뒤,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원 중 약 xx%에 해당하는 xxx만 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원’이라 한다) 상당이 다시 원고의 대표자인 CCC과 그 배우자인 DDD 등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반환금원을 지급받은 계좌 명의자들을 합하여 ‘CCC 등’이라 한다)로 입금되었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지급금원 전부를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 5. 28.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와 함께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6. 이를 기각하였다.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원은 실제 거래 주선 수수료(일명 ‘커미션 수수료’) 내지는 물품구입 대금에 해당하므로,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반환금원 자체를 CCC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위 금원에는 원고 대표자인 CCC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업무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원 및 반환금원의 성격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거래처는 CCC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는 업체로, CCC이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C 등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반환금원 상당이 송금된 사실을 파악하였는데, 그 송금 주체는 이 사건 거래처였으며, 그 이외의 업체들이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중개무역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반환금원 중 CCC 등에 대한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와 또다른 거래업체 사이의 커미션 정산 내역서, CCC이 이 사건 거래처와 체결한 차입약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서류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성이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의 직원 명세 등 관련 사업 현황 자료 등의 제출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자료 및 이 사건 거래처의 일부 사업연도 회계보고서(20xx년, 20xx년) 정도의 자료만을 제출하였고, 추가적인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현재 원고가 폐업한 상태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원은 원고의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의 대표자인 CCC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로서 CCC 입장에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지급받은 각종 금원의 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피고와 같은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원이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커미션 수수료 내지 물품구입 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각 금원이 지급된 경위를 알 수 있을 만한 거래내역 자료(관련 계약서 등)는 원고 폐업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다른 거래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커미션 계약서 내지는 이 사건 거래처의 물품 구입 관련 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거래처가 중개무역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만한 자료에 불과할 뿐, 실제 이 사건 지급금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지급금원을 수취한 이 사건 거래처가 다시 CCC 등에게 위 금원의 약 xx% 상당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반환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위와 같이 원고가 관련 금원들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에다가 CCC 등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정 금원이 다시 반환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 사건 지급금원 전부를 원고의 가공경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은 일응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금원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다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반환금원의 성격에 대해서조차 CCC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업체들로부터 업무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반환금원의 지급 내역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반환금원 중 일부에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CCC가 차용한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CCC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자금이 CCC 뿐만 아니라 CCC의 지인 등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중계무역 주선 등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탈세 목적으로 설립된 일명 페이퍼컴퍼니는 아니라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강조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처의 직원 명세 등 관련 사업 현황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고 있은 않은 사정 역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업 등을 영위하였는지 의문이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를 통해 이 사건 지급금원이 커미션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④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① 내지 ③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지급금원이 실제 원고가 커미션 수수료 등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역시 다투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