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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주의의무 위반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19363
판결 요약
매출액 대부분이 가공거래이고, 실거래 증빙이 미흡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공급자와 실지공급자가 다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확인 #실지공급자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거래처의 실지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처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이고,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간과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363 사건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공급자가 다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거래 증빙이 미흡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출하전표 등의 실거래 증거가 미비하다면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363 판결은 출하전표 등 실거래 증빙 수수 실태를 근거로 가공거래 여부와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했습니다.
3. 가공거래 비중이 매우 높을 때 부가가치세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상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고, 세무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례는 매출액 97% 이상이 가공거래일 경우, 거래당사자의 선의 및 주의의무 이행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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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거래처(자료상)이 매출액의 97%이상이 가공거래이고, 유류배당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 수수 상황등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1.서대문세무서장 2.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8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08. 선고 대법원 2013두19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