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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대표 명의만 빌려준 경우 대표자 소득처분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게 세무상 소득처분(상여 등)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 등기대표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주임이 입증되면 해당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음.
#대표이사 명의대여 #법인실질운영자 #소득처분 취소 #세무서 종합소득세 #상여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고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상여 등)을 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대표자여야 소득처분 대상이 되며,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소득귀속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근거로 상여 소득처분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실제 운영 행위 부재, 급여 수령 여부, 회사 업무 개입 사실 없음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주가 아님을 본인이 입증해야 소득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급여도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처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았다면 소득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에서 급여 지급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제 운영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소득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6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BB

피고, 피항소인

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1. 5.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 부산 *제구 **대로 2**, 4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차장 운영 및 기술 관리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굿**시스템(이

하 ⁠‘굿**시스템’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동*세무서장은 굿**시스템이 2015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그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181,680,178원의 상여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한 전 남편의 동생인 방AA의 부탁을 받고 굿**시스템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을 뿐이고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사실이 없다.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방AA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그 기간 동안 굿**시스템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 굿**시스템은 원고에게 급여로 2012년 400만 원, 2013년 1,600만 원, 2014년 2,400만 원, 2015년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 굿**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굿**시스템의 이사회회의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2 내지 12,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굿**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6. 1. 28. 방현*과 이혼하였는데, 방AA은 방현*의 동생이다. 방AA은 이 법정에서 ⁠‘주차장 운영 및 기술 관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굿**시스템즈(이하 ⁠‘굿**시스템즈’라 한다), 굿**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는데, 당시 형수이던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굿**시스템즈와 굿**시스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5. 11. 19.까지 굿**시스템즈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는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

② 방AA은 2014년 및 2015년경에 굿**시스템즈와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체결한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는데, 방AA과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주차장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들도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굿**시스템즈의 직원이었던 이은주는 굿**시스템즈의 실제 경영자로서 방AA을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하였고, 방AA은 2014. 3. 26.경 이*주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주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받았다.

④ 굿**시스템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금융계좌 등으로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방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굿**시스템으로부터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굿**시스템의 대표이사였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방A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소재지인 부산이 아닌 경기도 시*시에 거주하였고, 2014. 5. 22. 경기도 시*시에서 ’*건축주택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설업(내장공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 6.경부터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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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대표 명의만 빌려준 경우 대표자 소득처분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게 세무상 소득처분(상여 등)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 등기대표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주임이 입증되면 해당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음.
#대표이사 명의대여 #법인실질운영자 #소득처분 취소 #세무서 종합소득세 #상여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었고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상여 등)을 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대표자여야 소득처분 대상이 되며,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소득귀속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근거로 상여 소득처분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실제 운영 행위 부재, 급여 수령 여부, 회사 업무 개입 사실 없음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주가 아님을 본인이 입증해야 소득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급여도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처분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았다면 소득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에서 급여 지급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제 운영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소득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6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BB

피고, 피항소인

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1. 5.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 부산 *제구 **대로 2**, 4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차장 운영 및 기술 관리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굿**시스템(이

하 ⁠‘굿**시스템’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동*세무서장은 굿**시스템이 2015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그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181,680,178원의 상여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한 전 남편의 동생인 방AA의 부탁을 받고 굿**시스템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을 뿐이고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사실이 없다.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방AA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그 기간 동안 굿**시스템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 굿**시스템은 원고에게 급여로 2012년 400만 원, 2013년 1,600만 원, 2014년 2,400만 원, 2015년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 굿**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굿**시스템의 이사회회의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2 내지 12,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굿**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6. 1. 28. 방현*과 이혼하였는데, 방AA은 방현*의 동생이다. 방AA은 이 법정에서 ⁠‘주차장 운영 및 기술 관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굿**시스템즈(이하 ⁠‘굿**시스템즈’라 한다), 굿**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는데, 당시 형수이던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굿**시스템즈와 굿**시스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5. 11. 19.까지 굿**시스템즈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는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

② 방AA은 2014년 및 2015년경에 굿**시스템즈와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체결한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는데, 방AA과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주차장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들도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굿**시스템즈의 직원이었던 이은주는 굿**시스템즈의 실제 경영자로서 방AA을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하였고, 방AA은 2014. 3. 26.경 이*주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주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받았다.

④ 굿**시스템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금융계좌 등으로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방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굿**시스템으로부터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굿**시스템의 대표이사였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방A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소재지인 부산이 아닌 경기도 시*시에 거주하였고, 2014. 5. 22. 경기도 시*시에서 ’*건축주택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설업(내장공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 6.경부터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