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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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6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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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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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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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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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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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 부산 *제구 **대로 2**, 4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차장 운영 및 기술 관리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굿**시스템(이
하 ‘굿**시스템’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동*세무서장은 굿**시스템이 2015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그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181,680,178원의 상여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한 전 남편의 동생인 방AA의 부탁을 받고 굿**시스템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을 뿐이고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사실이 없다.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방AA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그 기간 동안 굿**시스템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 굿**시스템은 원고에게 급여로 2012년 400만 원, 2013년 1,600만 원, 2014년 2,400만 원, 2015년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 굿**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굿**시스템의 이사회회의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2 내지 12,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굿**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6. 1. 28. 방현*과 이혼하였는데, 방AA은 방현*의 동생이다. 방AA은 이 법정에서 ‘주차장 운영 및 기술 관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굿**시스템즈(이하 ‘굿**시스템즈’라 한다), 굿**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는데, 당시 형수이던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굿**시스템즈와 굿**시스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5. 11. 19.까지 굿**시스템즈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는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
② 방AA은 2014년 및 2015년경에 굿**시스템즈와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체결한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는데, 방AA과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주차장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들도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굿**시스템즈의 직원이었던 이은주는 굿**시스템즈의 실제 경영자로서 방AA을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하였고, 방AA은 2014. 3. 26.경 이*주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주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받았다.
④ 굿**시스템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금융계좌 등으로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방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굿**시스템으로부터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굿**시스템의 대표이사였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방A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소재지인 부산이 아닌 경기도 시*시에 거주하였고, 2014. 5. 22. 경기도 시*시에서 ’*건축주택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설업(내장공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 6.경부터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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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6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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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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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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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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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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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 부산 *제구 **대로 2**, 4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차장 운영 및 기술 관리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굿**시스템(이
하 ‘굿**시스템’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동*세무서장은 굿**시스템이 2015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그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181,680,178원의 상여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9,1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한 전 남편의 동생인 방AA의 부탁을 받고 굿**시스템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을 뿐이고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사실이 없다.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방AA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그 기간 동안 굿**시스템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 굿**시스템은 원고에게 급여로 2012년 400만 원, 2013년 1,600만 원, 2014년 2,400만 원, 2015년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 굿**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굿**시스템의 이사회회의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2 내지 12,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굿**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6. 1. 28. 방현*과 이혼하였는데, 방AA은 방현*의 동생이다. 방AA은 이 법정에서 ‘주차장 운영 및 기술 관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굿**시스템즈(이하 ‘굿**시스템즈’라 한다), 굿**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는데, 당시 형수이던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굿**시스템즈와 굿**시스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5. 11. 19.까지 굿**시스템즈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2013. 5. 7.부터 2015. 12. 23.까지는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
② 방AA은 2014년 및 2015년경에 굿**시스템즈와 굿**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체결한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는데, 방AA과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주차장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들도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굿**시스템즈의 직원이었던 이은주는 굿**시스템즈의 실제 경영자로서 방AA을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하였고, 방AA은 2014. 3. 26.경 이*주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주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받았다.
④ 굿**시스템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금융계좌 등으로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방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굿**시스템으로부터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굿**시스템의 대표이사였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방A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굿**시스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소재지인 부산이 아닌 경기도 시*시에 거주하였고, 2014. 5. 22. 경기도 시*시에서 ’*건축주택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설업(내장공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 6.경부터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