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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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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3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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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수〇〇씨〇〇공파〇〇손종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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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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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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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4,364,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0. 조〇형, 최〇근, 김〇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산195 임야 50,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2억 3,000만 원은 2008. 5. 20.에, 잔금 110억 7,000만 원은 2009. 1. 19.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위 계약금 12억 3,000만 원을 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았다(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위 매수인들은 금융기관 대출 문제 등으로 위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9.경 원고에게 신탁계약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원고와 위 매수인들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2010. 9. 15. 1차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1차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날인 2010.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박〇규 등 8인(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합계 126억 1,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지급받은 위 12억 3,000만 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합계 110억 7,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급받되 일부 잔금은 공장설립 허가 승인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0. 9. 17. 아〇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〇아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아〇아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는 신용보증기금, 2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었고, 매수인들이 후순위 수익자 겸 채무자이었는데,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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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원고(이하 ‘위탁자’)는 이 사건 토지(이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아〇아신탁(이하 ‘수탁자’)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신탁종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특 약 사 항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매수예정자)에게 [별지] 기재의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수익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관리 및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신탁부동산의 관리)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관리만 수행키로 하며, 소유권관리 이외의 임대차관리, 실질적 부동산 관리 및 보존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책임관리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기는 토지거래허가 및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 시점에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때로 하고, 특약사항 제10조에 따라 대납금 및 지체상금이 발생된 경우, 대납금 및 지체상금을 수탁자에게 상환하고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필지 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 신청 포함)에 대해 위탁자는 사전에 동의하며, 향후 위탁자의 별도 동의나 요청은 필요없는 것으로 한다. 단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수익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처분대금 등 매각과 관련된 자금의 수령 및 지급방법 등은 [별지 6] 자금관리에 대한 특약을 따른다. 제6조(우선수익자의 배타적 권리) 본 특약사항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정한 우선수익자의 권리는 본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기타 어느 조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별지 2의3 채무자(또는 별지 2의4 매수자) 간의 여신거래계약으로 발생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제8조(토지사용 등) 수익자는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며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토지거래허가, 건축 인허가 등 인허가 관련 서류 2. 지적정리, 합병, 분할 등 공부서류 변경, 임대차, 사용승낙 등 관련 서류 3. 우선수익권 변경(추가)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제공 관련 서류 4. 기타 신탁부동산의 이용, 유지 관리, 처분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제13조(신탁업무 종결)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업무는 매수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거나 제7조의2에 의한 환가∙정산 완료와 함께 종결된다. [별지 6] 자금관리에 대한 특약 제1조(자금관리의 방법 및 정산 등) ① 수탁자의 자금관리 범위는 수익자의 납입금 및 수익자 명의의 대출금 등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본 신탁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매각과 관련한 제반 비용에 대한 수령(입금)및 지급(출금)을 위하여 수탁자 단독 명의 및 인감날인한 ‘대금관리계좌(자금관리계좌 또는 신탁계좌)’를 개설하기로 한다. 제2조(자금의 집행) ① 모든 자금의 집행은 수익자의 자금집행요청서(이하 ‘요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청구하기로 하며, 수탁자는 요청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에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다. 단, 수익자가 지급 요청한 자금의 출처가 2순위 우선 수익자의 대출금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요청서에 연서로 가능)를 첨부하여청구하여야 한다. [수익자 중 에〇〇씨상사㈜의 대출은행 ㈜신한은행 이를 제외한 모든 수익자의 대출은행 ㈜우리은행임] 제3조(자금의 집행순서) ① 관리계좌의 자금집행순서는 아래와 같다. 가. 1순위: 수익자가 우선수익자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나. 2순위: “본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신탁 및 등기 관련 보수(수수료 포함) 다. 3순위: 부동산매매대금, 제한권리 말소 비용 및 컨설팅 비용 |
마. 원고는 2010. 9.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신탁계약과 관련, 매매 잔금 중 일
부인 30억 원은 우리은행 자금관리계좌(1000-000-000000) 예금주 아〇아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에 입금하고,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토목공사 및 1순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인출하는 데 동의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자금집행특약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신탁계좌에 2010. 9. 20.부터 2010. 9. 28.까지 매수인들이 합계 148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0. 9. 20. 합계 44억 2,000만 원, 2010. 9. 28. 합계 73억 4,000만 원 등 합계 117억 6,000만 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신탁계좌에는 잔액이 30억 4,000만 원만 남게 되었다.
사. 원고는 2014. 6. 1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일을 2014. 6. 1.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신탁계좌에 227,864,600원, 169,730원을 각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좌의 최종 잔액 3,277,979,110원이 모두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인 2014. 7. 25.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3,277,935,370원을 납부하였다(위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2014. 7. 25.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아. 원고는, 비영리 내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3.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 1. 9. 원고가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자. 이후 〇〇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청산일은 2010. 9. 28.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2013. 6. 26.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해 위와 같이 원고에게 환급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8. 원고에 대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4,364,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아〇아신탁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거나 매수인들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를 신탁원부에 기재하는 등의 수익권 설정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신탁부동산, 즉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신탁계좌에 잔액으로 남은 잔금 30여억 원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토목공사를 마친 다음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인들이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토목공사를 마친 이후인 2014. 7. 25.에야 위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위 잔금 30여억 원이 전체 매매대금의 25%가량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위 잔금까지 전부 지급받아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2014. 7.경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2013. 6. 26. 이전인 2010. 9. 28.이라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와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원고가 2008. 5. 20. 지급받은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12억 3,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6,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들이 이 사건 신탁계좌에 입금한 돈 중 합계 117억 6,000만 원이 2010. 9. 20.과 2010. 9. 28. 인출되었는데, 원고가 그중 합계 80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10. 9. 24. 19억 2,000만 원, 2010. 9. 28. 18억 4,000만 원, 2010. 9. 29. 42억 7,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2010. 9월 말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30억 4,000만 원(= 약정 잔금 110억 7,000만 원 - 80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고 또한 전체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4% 정도로 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0. 9월 말경에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2010. 9월 말경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 9월 말경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은 신탁회사인 아〇아신탁 명의의 이 사건 신탁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합계 148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합계 117억 6,000만 원이 2010. 9. 28.까지 인출되고 이 사건 신탁계좌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거의 비슷한 액수인 30억 4,000만 원만 잔액으로 남았다. 그 후 2014. 7. 25.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좌에 합계 228,034,330원(=227,864,600원 + 169,730원)을 입금한 직후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잔액 3,277,979,110원이 전액 인출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3,277,935,37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2014. 7. 25.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잔액이 전부 인출되기 전 우선수익자인 우리은행이 위 돈의 인출에 동의하는 ‘관리계좌 인출동의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해주었는데, 거기에도 인출 용도가 ‘양도소득세 납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에다가 2010. 9월 말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고 이 사건 신탁계좌에 남겨져 있던 위 30억 4,000만 원의 경우 어차피 원고가 이를 지급받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유보해둘 수밖에 없었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좌에 남겨둔 위 30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용으로 원고와 매수인들, 그리고 신탁회사인 아〇아신탁이 상호 합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좌에 남겨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2010. 9월 말경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써야 할 위 30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원고가 받아 쓸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전부 받은 셈이 된다.
③ 원고는 2010. 10. 11.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123억 원을 종중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등록된 종중원 58명에게 각각 1억 2,4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씩을 분배받은 원고 종중원들은 분배받은 현금 합계 74억 4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일을 ‘2010. 9. 29.’로 하여 과세관청에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
④ 매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0. 9. 28.까지 이 사건 신탁계좌에 모두 입금하였고 그중 80억 3,000만 원이 실제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 30억 4,00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고 이 사건 신탁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매수인들은 우선수익자인 우리은행의 동의와 신탁회사인 아〇아신탁의 협조 없이는 위 잔금을 다시 인출할 수도 없었다.
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8조는,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지적정리, 합병, 분할, 임대차, 사용승낙, 근저당권설정, 기타 부동산의 이용, 유지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매수인들이 매매목적물(= 이 사건 토지)을 매도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위 신탁계약 시 또는 그 직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지급받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⑥ 실제로도 매수인들은 이 사건 신탁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한 후 원고의 관여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수익․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 2013년경에는 나무가 모두 베어지고 흙과 돌도 대부분 정리되는 등 당초 임야이던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공사가 상당 정도 진행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련 법 령
■ 구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7호 생략)
■ 구 국세기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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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3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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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수〇〇씨〇〇공파〇〇손종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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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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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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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4,364,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0. 조〇형, 최〇근, 김〇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산195 임야 50,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2억 3,000만 원은 2008. 5. 20.에, 잔금 110억 7,000만 원은 2009. 1. 19.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위 계약금 12억 3,000만 원을 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았다(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위 매수인들은 금융기관 대출 문제 등으로 위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9.경 원고에게 신탁계약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원고와 위 매수인들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2010. 9. 15. 1차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1차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날인 2010.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박〇규 등 8인(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합계 126억 1,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지급받은 위 12억 3,000만 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합계 110억 7,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급받되 일부 잔금은 공장설립 허가 승인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0. 9. 17. 아〇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〇아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아〇아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는 신용보증기금, 2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었고, 매수인들이 후순위 수익자 겸 채무자이었는데,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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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원고(이하 ‘위탁자’)는 이 사건 토지(이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아〇아신탁(이하 ‘수탁자’)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신탁종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특 약 사 항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매수예정자)에게 [별지] 기재의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수익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관리 및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신탁부동산의 관리)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관리만 수행키로 하며, 소유권관리 이외의 임대차관리, 실질적 부동산 관리 및 보존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책임관리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기는 토지거래허가 및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 시점에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때로 하고, 특약사항 제10조에 따라 대납금 및 지체상금이 발생된 경우, 대납금 및 지체상금을 수탁자에게 상환하고 소유권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필지 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 신청 포함)에 대해 위탁자는 사전에 동의하며, 향후 위탁자의 별도 동의나 요청은 필요없는 것으로 한다. 단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수익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처분대금 등 매각과 관련된 자금의 수령 및 지급방법 등은 [별지 6] 자금관리에 대한 특약을 따른다. 제6조(우선수익자의 배타적 권리) 본 특약사항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정한 우선수익자의 권리는 본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기타 어느 조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별지 2의3 채무자(또는 별지 2의4 매수자) 간의 여신거래계약으로 발생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제8조(토지사용 등) 수익자는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며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토지거래허가, 건축 인허가 등 인허가 관련 서류 2. 지적정리, 합병, 분할 등 공부서류 변경, 임대차, 사용승낙 등 관련 서류 3. 우선수익권 변경(추가)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제공 관련 서류 4. 기타 신탁부동산의 이용, 유지 관리, 처분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제13조(신탁업무 종결)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업무는 매수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거나 제7조의2에 의한 환가∙정산 완료와 함께 종결된다. [별지 6] 자금관리에 대한 특약 제1조(자금관리의 방법 및 정산 등) ① 수탁자의 자금관리 범위는 수익자의 납입금 및 수익자 명의의 대출금 등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본 신탁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매각과 관련한 제반 비용에 대한 수령(입금)및 지급(출금)을 위하여 수탁자 단독 명의 및 인감날인한 ‘대금관리계좌(자금관리계좌 또는 신탁계좌)’를 개설하기로 한다. 제2조(자금의 집행) ① 모든 자금의 집행은 수익자의 자금집행요청서(이하 ‘요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청구하기로 하며, 수탁자는 요청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에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다. 단, 수익자가 지급 요청한 자금의 출처가 2순위 우선 수익자의 대출금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요청서에 연서로 가능)를 첨부하여청구하여야 한다. [수익자 중 에〇〇씨상사㈜의 대출은행 ㈜신한은행 이를 제외한 모든 수익자의 대출은행 ㈜우리은행임] 제3조(자금의 집행순서) ① 관리계좌의 자금집행순서는 아래와 같다. 가. 1순위: 수익자가 우선수익자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나. 2순위: “본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신탁 및 등기 관련 보수(수수료 포함) 다. 3순위: 부동산매매대금, 제한권리 말소 비용 및 컨설팅 비용 |
마. 원고는 2010. 9.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신탁계약과 관련, 매매 잔금 중 일
부인 30억 원은 우리은행 자금관리계좌(1000-000-000000) 예금주 아〇아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에 입금하고,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토목공사 및 1순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인출하는 데 동의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자금집행특약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신탁계좌에 2010. 9. 20.부터 2010. 9. 28.까지 매수인들이 합계 148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0. 9. 20. 합계 44억 2,000만 원, 2010. 9. 28. 합계 73억 4,000만 원 등 합계 117억 6,000만 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신탁계좌에는 잔액이 30억 4,000만 원만 남게 되었다.
사. 원고는 2014. 6. 1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일을 2014. 6. 1.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신탁계좌에 227,864,600원, 169,730원을 각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좌의 최종 잔액 3,277,979,110원이 모두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인 2014. 7. 25.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3,277,935,370원을 납부하였다(위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2014. 7. 25.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아. 원고는, 비영리 내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3.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 1. 9. 원고가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자. 이후 〇〇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청산일은 2010. 9. 28.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2013. 6. 26.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해 위와 같이 원고에게 환급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8. 원고에 대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4,364,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아〇아신탁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거나 매수인들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를 신탁원부에 기재하는 등의 수익권 설정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신탁부동산, 즉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신탁계좌에 잔액으로 남은 잔금 30여억 원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토목공사를 마친 다음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인들이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토목공사를 마친 이후인 2014. 7. 25.에야 위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위 잔금 30여억 원이 전체 매매대금의 25%가량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위 잔금까지 전부 지급받아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2014. 7.경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2013. 6. 26. 이전인 2010. 9. 28.이라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와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원고가 2008. 5. 20. 지급받은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12억 3,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6,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들이 이 사건 신탁계좌에 입금한 돈 중 합계 117억 6,000만 원이 2010. 9. 20.과 2010. 9. 28. 인출되었는데, 원고가 그중 합계 80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10. 9. 24. 19억 2,000만 원, 2010. 9. 28. 18억 4,000만 원, 2010. 9. 29. 42억 7,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2010. 9월 말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30억 4,000만 원(= 약정 잔금 110억 7,000만 원 - 80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고 또한 전체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4% 정도로 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0. 9월 말경에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2010. 9월 말경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 9월 말경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은 신탁회사인 아〇아신탁 명의의 이 사건 신탁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합계 148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합계 117억 6,000만 원이 2010. 9. 28.까지 인출되고 이 사건 신탁계좌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거의 비슷한 액수인 30억 4,000만 원만 잔액으로 남았다. 그 후 2014. 7. 25.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좌에 합계 228,034,330원(=227,864,600원 + 169,730원)을 입금한 직후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잔액 3,277,979,110원이 전액 인출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3,277,935,37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2014. 7. 25. 이 사건 신탁계좌의 잔액이 전부 인출되기 전 우선수익자인 우리은행이 위 돈의 인출에 동의하는 ‘관리계좌 인출동의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해주었는데, 거기에도 인출 용도가 ‘양도소득세 납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에다가 2010. 9월 말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고 이 사건 신탁계좌에 남겨져 있던 위 30억 4,000만 원의 경우 어차피 원고가 이를 지급받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유보해둘 수밖에 없었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좌에 남겨둔 위 30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용으로 원고와 매수인들, 그리고 신탁회사인 아〇아신탁이 상호 합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좌에 남겨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2010. 9월 말경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써야 할 위 30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원고가 받아 쓸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전부 받은 셈이 된다.
③ 원고는 2010. 10. 11.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123억 원을 종중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등록된 종중원 58명에게 각각 1억 2,4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씩을 분배받은 원고 종중원들은 분배받은 현금 합계 74억 4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일을 ‘2010. 9. 29.’로 하여 과세관청에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
④ 매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0. 9. 28.까지 이 사건 신탁계좌에 모두 입금하였고 그중 80억 3,000만 원이 실제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 30억 4,00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고 이 사건 신탁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매수인들은 우선수익자인 우리은행의 동의와 신탁회사인 아〇아신탁의 협조 없이는 위 잔금을 다시 인출할 수도 없었다.
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8조는,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지적정리, 합병, 분할, 임대차, 사용승낙, 근저당권설정, 기타 부동산의 이용, 유지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매수인들이 매매목적물(= 이 사건 토지)을 매도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위 신탁계약 시 또는 그 직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지급받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⑥ 실제로도 매수인들은 이 사건 신탁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한 후 원고의 관여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수익․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 2013년경에는 나무가 모두 베어지고 흙과 돌도 대부분 정리되는 등 당초 임야이던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공사가 상당 정도 진행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련 법 령
■ 구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7호 생략)
■ 구 국세기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