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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 각하 사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국세 행정소송 #양도소득세 불복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된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956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송 제기 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만 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만으로는 필요적 전심절차가 충족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956 판결은 원고가 이의신청만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 제기가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미이행 시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956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가 없는 경우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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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수원지방법원2014구단3956)

원 고

안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06.

판 결 선 고

2015.03.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0.(소장 기재 0000. 0. 0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0. 00도 00시 00읍 00리 00번지 답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0000. 0. 0.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0000. 0. 00.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00. 0. 00. 기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점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3.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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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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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956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송 제기 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만 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만으로는 필요적 전심절차가 충족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956 판결은 원고가 이의신청만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 제기가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미이행 시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956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가 없는 경우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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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수원지방법원2014구단3956)

원 고

안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06.

판 결 선 고

2015.03.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0.(소장 기재 0000. 0. 0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00. 00도 00시 00읍 00리 00번지 답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0000. 0. 0.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0000. 0. 00.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00. 0. 00. 기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점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3.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