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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명주주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쟁점 — 실질주주 판정 및 지정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43
판결 요약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차명주주가 아닌 실질주주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쟁점에서, 법원은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맞는지 명확하게 조사하여 실질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조사 과정의 적법성, 증거의 신빙성 및 진술의 일관성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실질주주 #차명주주 #주주권 행사 #법인세 체납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차명주주가 아닌 실질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자가 실질주주에 해당하며, 실질주주인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43 판결은 주주 명의만 빌려 등록된 차명주주(한ㄷㄷ, 한ㅂㅂ)는 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주주권을 행사한 이가 실질주주이며 이에 대한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목상의 주주인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명목상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행사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43 판결은 명목상 주주(한ㄷㄷ, 한ㅂㅂ)가 실제 운영이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주주에게만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실질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법원은 주주로서의 실제 권리행사·회사 운영 참여·조사 진술의 일관성 및 명의 대여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2019누38443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운영 참여 사실, 관련 진술의 신빙성·일관성, 자금 흐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세무조사 절차가 부적법하거나 형식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와 구체적 조사행위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형식적 또는 부적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부과처분이 위법·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9누38443 판결은 적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고,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19누38436(병합)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9누38443(병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들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09. 25.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1) 2016. 4. 1.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에 대하여 한 별지 1[2017구합59635]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 2016. 6. 7. 원고 이ㅁㅁ, 이ㄹㄹ에 대하여 한 별지 1 ⁠[2017구합57332] 기재 납부통지를,

   나.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2016. 4. 6.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에 대하여 한 별지 1 ⁠[2017구합59635]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다. 피고 ㅇㅇ구청장이 2016. 6. 14.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94,697,03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60,033,89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143,966,500원, 2012년 사업연도 귀속 125,320,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6. 3. 9.부터 2016. 3. 25.까지”를 ⁠“2016. 3. 9.부터 2016. 5. 17.까지(당초 2016. 3. 9.부터 2016. 3. 28.까지였으나, 2016. 5. 17.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6,161,578유로”를 ⁠“6,161,584유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1,863,641,460원”을 ⁠“3,524,672,4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들은 위 형사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라며 갑 제31 내지 36호증을 제출하면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들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자료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ㄹㄹ가 2007. 6. 18. N사의 관계자로부터 ⁠“We regret that the Agreement dated June. 29. 2004 was terminated.”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확정된 형사판결은, ① 박ㅇㅇ가 2008. 3. 31. 원고 이ㄹㄹ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이나, 박ㅇㅇ가 작성한 2009. 2. 11.자 토의내용이 모두 ’원고 회사와 N사가,2004. 6. 29.자 에이전트 계약(이하 ⁠‘당초 에이전트 계약’이라 한다)의 유효기간(3년)이 지난 이후에도 ㅇㅇ사업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② 원고 회사가 2009. 12. 17.경 N사에 보낸 공문은 ⁠‘좋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온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ㅇㅇ사업과 관련된 추가 기술도입계약을 ㅇㅇ사업만큼 성공적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즉, 당초 에이전트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회사가 그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후 추가 기술도입계약까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당초 에이전트 계약의 유효기간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연장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모두 원고 이ㄹㄹ가 2007. 6. 18. N사의 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갑 제31호증)을 받은 이후의 사정들이므로, 위 메일을 근거로 당초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갑 제3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ㄹㄹ가 N사의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일에 Protocol No.2(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면계약)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고, N사와의 연락을 위하여 HUSH 메일이 개설되어 김ㅇ에 의하여 위 메일의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앞서 본 사실들에 더하여, ① 박ㅇㅇ는 2008. 3.3.경 N사에 에이전트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는 공문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이나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rotocol No.2는 2008. 3. 31.경 초안이 작성된 상태에 불과하였고, N사는 2008. 8. 1.경 위 Protocol No.2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문 초안은, 원고 회사가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ㅇㅇ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면계약인 Protocol No.2를 체결하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② 원고 이ㄹㄹ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N사가 ㅇㅇ과학연구소(ADD)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인데, 순수한 수수료 외에 리테이너 피(retainer fee), N사의 해외영업비 등을 포함해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중개수수료의 액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ㅇ은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USH 메일의 내용과 Protocol No.2의 내용은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내용과 달리,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N사의 해외경비 마련을 위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을 제8, 9,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ㅇㅇ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계좌 내역과 관련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2016. 3. 9.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6. 3. 1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이ㅁㅁ으로부터 청렴서약서 등의 서류에 확인을 받았으며, 2016. 3. 18. 원고 회사에 범칙조사전환에 따른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한 점, 피고 ㅇㅇ국세청장은 2016. 3. 2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점, ㅇㅇ지방국세청은 그 이전인 2015. 3. 27. 한ㅂㅂ 및 한ㄷㄷ에 대하여 각 문답조사를 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입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조사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ㅇㅇ중앙지방검찰청 ㅇㅇ사업수사부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내린 결론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형식적인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 및 적법하게 수집된 검찰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면, 세금탈루여부와 관련하여 그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형식적이어서 그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원고 이ㄹㄹ, 이ㅁㅁ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원고 회사의 주주 한ㄷㄷ, 한ㅂㅂ은 차명주주이고, 원고 이ㄹㄹ가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ㄷㄷ, 한ㅂㅂ은 차명주주가 아닌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1) 한ㄷㄷ와 관련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한ㄷㄷ가 원고 회사의 차명주주라는 근거로, ⁠‘원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는 줄도 몰랐다‘는 취지의 한ㄷㄷ에 대한 2015. 3.27.자 문답서(을 제9호증의 1)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문답서의 내용과 달리 한ㄷㄷ는 과거 ㅇㅇ지방국세청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원고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진술한 점, 한ㄷㄷ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조사담당자의 압박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한ㄷㄷ가 원고 이ㄹㄹ로부터 차용한 주식 인수대금을 변제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갑 제41 내지 45호증 참조),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제출한 위 증거는 믿기 어렵고, 한ㄷㄷ를 차명주주라고 보기 어렵다.

    2) 한ㅂㅂ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ㅂㅂ이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ㅂㅂ이 차명주주이고, 원고 이ㄹㄹ가 실질주주‘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1, 42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ㄷㄷ는 차명주주이고 원고 이ㄹㄹ가 실질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ㄷㄷ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 3. 27. ㅇㅇ지방국세청에서 문답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ㄷㄷ는 원고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원고 이ㄹㄹ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한ㄷㄷ는 과거 2009년 5월경 및 같은 해 9월경 ㅇㅇ지방국세청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가 원고 이ㄹㄹ이고, 군납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원고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거래처 등은 모른다‘, ’10년동안 배당금을 받은 적은 없다‘, ’그냥 위임한 상태라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냥 원고 이ㄹㄹ를 도와준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원고 이ㄹㄹ의 부탁으로 원고 회사에 주주로 등재가 되었고, 처음에는 원고 이ㄹㄹ의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설령 한ㄷㄷ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상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실질주주라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한ㄷㄷ는, 2015. 3. 27. ㅇㅇ지방국세청에서 문답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조사 담당자가 ’진술인(한ㄷㄷ)이 실제 주주라면 원고 회사의 체납금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한ㄷㄷ는 원고 이ㄹㄹ가 장로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재직하였고, 한ㄷㄷ 개인 명의 내지 위 교회 명의 계좌를 원고 이ㄹㄹ가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한ㄷㄷ와 원고 이ㄹㄹ는 상당히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번복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을 규정하고 있다.

   ○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규정들에 의하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함을전제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그 요건이 다른 점, ② 한ㅂㅂ과 관련한 원고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되어 있던 한ㅂㅂ에게 그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맞추어 인정상여처분을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한ㅂㅂ이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③ 한ㅂㅂ은 2015. 3. 27. ㅇㅇ지방국세청에서 문답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본인(한ㅂㅂ)의 명의로 원고 회사 주식이 취득, 양도되고,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경위는 정확하게 모른다. 원고 회사 및 그 계열사에 근무할 때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 이ㄹㄹ가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ㅂㅂ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원고 이ㄹㄹ가 실질주주인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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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명주주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쟁점 — 실질주주 판정 및 지정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43
판결 요약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차명주주가 아닌 실질주주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쟁점에서, 법원은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맞는지 명확하게 조사하여 실질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조사 과정의 적법성, 증거의 신빙성 및 진술의 일관성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실질주주 #차명주주 #주주권 행사 #법인세 체납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차명주주가 아닌 실질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자가 실질주주에 해당하며, 실질주주인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43 판결은 주주 명의만 빌려 등록된 차명주주(한ㄷㄷ, 한ㅂㅂ)는 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주주권을 행사한 이가 실질주주이며 이에 대한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목상의 주주인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명목상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행사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43 판결은 명목상 주주(한ㄷㄷ, 한ㅂㅂ)가 실제 운영이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주주에게만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실질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법원은 주주로서의 실제 권리행사·회사 운영 참여·조사 진술의 일관성 및 명의 대여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2019누38443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운영 참여 사실, 관련 진술의 신빙성·일관성, 자금 흐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세무조사 절차가 부적법하거나 형식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와 구체적 조사행위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형식적 또는 부적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부과처분이 위법·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9누38443 판결은 적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고,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19누38436(병합)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9누38443(병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들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09. 25.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1) 2016. 4. 1.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에 대하여 한 별지 1[2017구합59635]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 2016. 6. 7. 원고 이ㅁㅁ, 이ㄹㄹ에 대하여 한 별지 1 ⁠[2017구합57332] 기재 납부통지를,

   나.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2016. 4. 6.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에 대하여 한 별지 1 ⁠[2017구합59635]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다. 피고 ㅇㅇ구청장이 2016. 6. 14.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94,697,03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60,033,89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143,966,500원, 2012년 사업연도 귀속 125,320,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6. 3. 9.부터 2016. 3. 25.까지”를 ⁠“2016. 3. 9.부터 2016. 5. 17.까지(당초 2016. 3. 9.부터 2016. 3. 28.까지였으나, 2016. 5. 17.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6,161,578유로”를 ⁠“6,161,584유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1,863,641,460원”을 ⁠“3,524,672,4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들은 위 형사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라며 갑 제31 내지 36호증을 제출하면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들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자료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ㄹㄹ가 2007. 6. 18. N사의 관계자로부터 ⁠“We regret that the Agreement dated June. 29. 2004 was terminated.”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확정된 형사판결은, ① 박ㅇㅇ가 2008. 3. 31. 원고 이ㄹㄹ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이나, 박ㅇㅇ가 작성한 2009. 2. 11.자 토의내용이 모두 ’원고 회사와 N사가,2004. 6. 29.자 에이전트 계약(이하 ⁠‘당초 에이전트 계약’이라 한다)의 유효기간(3년)이 지난 이후에도 ㅇㅇ사업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② 원고 회사가 2009. 12. 17.경 N사에 보낸 공문은 ⁠‘좋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온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ㅇㅇ사업과 관련된 추가 기술도입계약을 ㅇㅇ사업만큼 성공적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즉, 당초 에이전트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회사가 그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후 추가 기술도입계약까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당초 에이전트 계약의 유효기간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연장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모두 원고 이ㄹㄹ가 2007. 6. 18. N사의 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갑 제31호증)을 받은 이후의 사정들이므로, 위 메일을 근거로 당초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갑 제3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ㄹㄹ가 N사의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일에 Protocol No.2(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면계약)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고, N사와의 연락을 위하여 HUSH 메일이 개설되어 김ㅇ에 의하여 위 메일의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앞서 본 사실들에 더하여, ① 박ㅇㅇ는 2008. 3.3.경 N사에 에이전트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는 공문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이나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rotocol No.2는 2008. 3. 31.경 초안이 작성된 상태에 불과하였고, N사는 2008. 8. 1.경 위 Protocol No.2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문 초안은, 원고 회사가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ㅇㅇ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면계약인 Protocol No.2를 체결하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② 원고 이ㄹㄹ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N사가 ㅇㅇ과학연구소(ADD)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인데, 순수한 수수료 외에 리테이너 피(retainer fee), N사의 해외영업비 등을 포함해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중개수수료의 액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ㅇ은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USH 메일의 내용과 Protocol No.2의 내용은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내용과 달리, 원고 회사가 N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N사의 해외경비 마련을 위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을 제8, 9,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ㅇㅇ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계좌 내역과 관련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2016. 3. 9.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6. 3. 1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이ㅁㅁ으로부터 청렴서약서 등의 서류에 확인을 받았으며, 2016. 3. 18. 원고 회사에 범칙조사전환에 따른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한 점, 피고 ㅇㅇ국세청장은 2016. 3. 2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점, ㅇㅇ지방국세청은 그 이전인 2015. 3. 27. 한ㅂㅂ 및 한ㄷㄷ에 대하여 각 문답조사를 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입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조사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ㅇㅇ중앙지방검찰청 ㅇㅇ사업수사부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내린 결론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형식적인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 및 적법하게 수집된 검찰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면, 세금탈루여부와 관련하여 그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형식적이어서 그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원고 이ㄹㄹ, 이ㅁㅁ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원고 회사의 주주 한ㄷㄷ, 한ㅂㅂ은 차명주주이고, 원고 이ㄹㄹ가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ㄷㄷ, 한ㅂㅂ은 차명주주가 아닌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1) 한ㄷㄷ와 관련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한ㄷㄷ가 원고 회사의 차명주주라는 근거로, ⁠‘원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는 줄도 몰랐다‘는 취지의 한ㄷㄷ에 대한 2015. 3.27.자 문답서(을 제9호증의 1)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문답서의 내용과 달리 한ㄷㄷ는 과거 ㅇㅇ지방국세청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원고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진술한 점, 한ㄷㄷ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조사담당자의 압박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한ㄷㄷ가 원고 이ㄹㄹ로부터 차용한 주식 인수대금을 변제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갑 제41 내지 45호증 참조),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제출한 위 증거는 믿기 어렵고, 한ㄷㄷ를 차명주주라고 보기 어렵다.

    2) 한ㅂㅂ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ㅂㅂ이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ㅂㅂ이 차명주주이고, 원고 이ㄹㄹ가 실질주주‘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1, 42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ㄷㄷ는 차명주주이고 원고 이ㄹㄹ가 실질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ㄷㄷ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 3. 27. ㅇㅇ지방국세청에서 문답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ㄷㄷ는 원고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원고 이ㄹㄹ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한ㄷㄷ는 과거 2009년 5월경 및 같은 해 9월경 ㅇㅇ지방국세청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가 원고 이ㄹㄹ이고, 군납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원고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거래처 등은 모른다‘, ’10년동안 배당금을 받은 적은 없다‘, ’그냥 위임한 상태라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냥 원고 이ㄹㄹ를 도와준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원고 이ㄹㄹ의 부탁으로 원고 회사에 주주로 등재가 되었고, 처음에는 원고 이ㄹㄹ의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설령 한ㄷㄷ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상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실질주주라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한ㄷㄷ는, 2015. 3. 27. ㅇㅇ지방국세청에서 문답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조사 담당자가 ’진술인(한ㄷㄷ)이 실제 주주라면 원고 회사의 체납금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한ㄷㄷ는 원고 이ㄹㄹ가 장로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재직하였고, 한ㄷㄷ 개인 명의 내지 위 교회 명의 계좌를 원고 이ㄹㄹ가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한ㄷㄷ와 원고 이ㄹㄹ는 상당히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번복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을 규정하고 있다.

   ○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규정들에 의하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함을전제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그 요건이 다른 점, ② 한ㅂㅂ과 관련한 원고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되어 있던 한ㅂㅂ에게 그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맞추어 인정상여처분을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한ㅂㅂ이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③ 한ㅂㅂ은 2015. 3. 27. ㅇㅇ지방국세청에서 문답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본인(한ㅂㅂ)의 명의로 원고 회사 주식이 취득, 양도되고,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경위는 정확하게 모른다. 원고 회사 및 그 계열사에 근무할 때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 이ㄹㄹ가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ㅂㅂ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원고 이ㄹㄹ가 실질주주인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