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7632 판결]
甲 은행이 내부 인사규정인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乙을 상담역으로 전보하자 乙이 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세부 평가기준에서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세부 평가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7조, 제23조 제1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3인)
서울고법 2017. 2. 15. 선고 2016나20297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의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피고의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 대상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후선역 내 직위유지 등으로 평가주기가 반복되는 경우에 당초 징계내용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하여야 할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러한 위 세부 평가기준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세부 평가기준상 사회봉사활동의 해석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범위 판단 또는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 및 강제근로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7632 판결]
甲 은행이 내부 인사규정인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乙을 상담역으로 전보하자 乙이 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세부 평가기준에서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세부 평가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7조, 제23조 제1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3인)
서울고법 2017. 2. 15. 선고 2016나20297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의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피고의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 대상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후선역 내 직위유지 등으로 평가주기가 반복되는 경우에 당초 징계내용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하여야 할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러한 위 세부 평가기준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세부 평가기준상 사회봉사활동의 해석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범위 판단 또는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 및 강제근로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