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주택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마치 주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하였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사건 2024누20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5.2. 선고 2023구합239 판결
변론종결 2024.12.20.
판결선고 2025.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4행의 “마쳤다.”의 마침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5행의 “2018. 11. 21.”을 “2018. 10.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5, 12행, 제5쪽 9, 10행, 제6쪽 3행, 제7쪽 16행, 제8쪽 2, 11, 16행, 제9쪽 14행, 제10쪽 2행, 제12쪽 20행의 “이 사건 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로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주택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마치 주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하였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사건 2024누20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5.2. 선고 2023구합239 판결
변론종결 2024.12.20.
판결선고 2025.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4행의 “마쳤다.”의 마침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5행의 “2018. 11. 21.”을 “2018. 10.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5, 12행, 제5쪽 9, 10행, 제6쪽 3행, 제7쪽 16행, 제8쪽 2, 11, 16행, 제9쪽 14행, 제10쪽 2행, 제12쪽 20행의 “이 사건 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로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