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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시 조세포탈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4누20970
판결 요약
비주택 건물에 주택인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인우보증서 제출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한 경우, 법원은 이를 조세포탈 목적인 사기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요건 #허위 전입신고 #부정행위 #사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이라고 허위 전입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허위 전입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경우,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나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970 판결은 원고가 비주택을 주택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와 인우보증서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을 근거로, 관련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 부동산 관련 허위 전입신고 등이 세금 문제에서 사기로 평가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허위신고·서류 제출사기나 기타 부정 행위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970 판결은 허위 전입신고 및 서류 제출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과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로 주택요건을 충족시키는 전입신고 후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법원은 허위로 주택요건 성립을 가장한 경우를 위법한 세금 회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970 판결은 허위로 전입신고와 인우보증서를 통한 주택요건 충족 가장 행위가 조세포탈로 인정되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택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마치 주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하였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4누20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5.2. 선고 2023구합239 판결

변론종결 2024.12.20.

판결선고 2025.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4행의 ⁠“마쳤다.”의 마침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5행의 ⁠“2018. 11. 21.”을 ⁠“2018. 10.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5, 12행, 제5쪽 9, 10행, 제6쪽 3행, 제7쪽 16행, 제8쪽 2, 11, 16행, 제9쪽 14행, 제10쪽 2행, 제12쪽 20행의 ⁠“이 사건 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로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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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시 조세포탈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4누20970
판결 요약
비주택 건물에 주택인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인우보증서 제출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한 경우, 법원은 이를 조세포탈 목적인 사기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요건 #허위 전입신고 #부정행위 #사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이라고 허위 전입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허위 전입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경우,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나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970 판결은 원고가 비주택을 주택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와 인우보증서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을 근거로, 관련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 부동산 관련 허위 전입신고 등이 세금 문제에서 사기로 평가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허위신고·서류 제출사기나 기타 부정 행위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970 판결은 허위 전입신고 및 서류 제출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과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허위로 주택요건을 충족시키는 전입신고 후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법원은 허위로 주택요건 성립을 가장한 경우를 위법한 세금 회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970 판결은 허위로 전입신고와 인우보증서를 통한 주택요건 충족 가장 행위가 조세포탈로 인정되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택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마치 주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하였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4누20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5.2. 선고 2023구합239 판결

변론종결 2024.12.20.

판결선고 2025.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것을 포함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731,691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4행의 ⁠“마쳤다.”의 마침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5행의 ⁠“2018. 11. 21.”을 ⁠“2018. 10. 3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5, 12행, 제5쪽 9, 10행, 제6쪽 3행, 제7쪽 16행, 제8쪽 2, 11, 16행, 제9쪽 14행, 제10쪽 2행, 제12쪽 20행의 ⁠“이 사건 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로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0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