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보험설계사 수당환수 규정 약관 적용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2012다31468
판결 요약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간 수당환수 규정은 약관에 해당하지만, 충분한 설명·서명 및 업계 경력이 있다면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불공정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수당환수 #약관 #약관설명의무 #보험영업지침
질의 응답
1.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수당환수 규정은 약관으로 보나요?
답변
네, 보험회사가 미리 서면으로 마련해 다수 설계사와 체결하는 수당환수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1468 판결은 보험영업지침 등 수당환수 규정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당환수 규정에 대해 보험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해당 약관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실제 충분한 설명·확인서·업계 경력이 인정된다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1468 판결은 자필 서명, 충분한 설명, 업계 경력 등을 들어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보험영업지침의 수당환수 관련 규정이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수당환수 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율 결정 사항이며, 이 사건 규정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1468 판결은 보험영업지침 환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가 乙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당환수 관련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나, 甲 회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호사 김표현)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24. 선고 2011나75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체결 당시 FC(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서 제2조 및 제5조, SM(Sales Manager) 위촉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 및 환수는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피고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수당 지급 및 환수의 기준으로 삼아 온 사실,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서면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보험영업지침의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영업지침의 명칭으로 원고와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것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영업지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부속약정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년간 보험업계에서 종사하여 수당환수 규정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또,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데,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영업지침의 품질보증환수 규정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