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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급적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1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의 양도 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만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양도 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양도소득세 #소급적용 #법률불소급 원칙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시행된 후에 양도된 토지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의 양도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져 과세요건이 그때 비로소 완성됐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10 판결은 토지 양도의 과세요건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완성된 경우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개정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양도 등 과세요건이 시행령 시행 전에 완성된 경우에는 개정 조항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10 판결은 법령 시행 전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사안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항소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경정청구 거부가 정당한지는 과세요건 완성 시기와 개정 규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10 판결은 과세요건의 완성 시기에 따라 새로운 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4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구단866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12,89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76,39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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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급적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10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의 양도 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만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양도 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양도소득세 #소급적용 #법률불소급 원칙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시행된 후에 양도된 토지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의 양도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져 과세요건이 그때 비로소 완성됐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10 판결은 토지 양도의 과세요건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완성된 경우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개정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양도 등 과세요건이 시행령 시행 전에 완성된 경우에는 개정 조항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10 판결은 법령 시행 전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사안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항소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경정청구 거부가 정당한지는 과세요건 완성 시기와 개정 규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10 판결은 과세요건의 완성 시기에 따라 새로운 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4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구단866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12,89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76,39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