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심사유 인지일 기산점과 재심청구기간 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판결 요약
판결문 송달 시점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송달 후 30일을 넘겨 재심을 신청해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청구기간 #행정소송 재심 #판결문 송달 #재심사유 인지일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판결 송달일이 재심사유 인지일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판결문이 송달된 시점이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며, 그 날부터 재심청구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판결은 판결문 송달받은 때를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문을 송달받고 얼마 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하며, 넘기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판결은 원고가 송달 후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한 것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 기간이 도과하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를 재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664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09. 21.

변 론 종 결

2018. 04. 04.

판 결 선 고

2018. 05. 02.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X. X. X. 원고 ⁠(재심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심사유 인지일 기산점과 재심청구기간 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판결 요약
판결문 송달 시점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송달 후 30일을 넘겨 재심을 신청해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청구기간 #행정소송 재심 #판결문 송달 #재심사유 인지일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판결 송달일이 재심사유 인지일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판결문이 송달된 시점이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며, 그 날부터 재심청구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판결은 판결문 송달받은 때를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문을 송달받고 얼마 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하며, 넘기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판결은 원고가 송달 후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한 것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 기간이 도과하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를 재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664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09. 21.

변 론 종 결

2018. 04. 04.

판 결 선 고

2018. 05. 02.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X. X. X. 원고 ⁠(재심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